국세청(IRS)이 연방 정부의 코로나19 비즈니스 구제안인 직원고용유지크레딧(ERC)의 부정수급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는 가운데, 강력 감사 및 단속 전에 ERC 신청자들에게 자진 철회 기회를 주기로 했다. IRS는 지난 19일 성명에서 ERC를 부정하게 신청한 일부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특별 자진 철회 절차’를 공개했다. IRS는 ERC 신청 후 아직 환급을 받지 않은 납세자 또는 환급을 받았지만 현금화 혹은 체크를 입금하지 않은 납세자들은 자진 철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ERC 신청 철회를 신청하는 납세자는 허위 신청에 따른 페널티와 이자로부터 면책된다. ERC 신청 철회가 가능한 이들은 세무양식(Form 941-X, 943-X, 944-X, CT-1X) 등 조정 고용 환급(adjusted employment return) 서류로 ERC를 신청한 업주다. 또한 ▶해당 문서가 오직 ERC 신청을 위해서만 제출했으며 ▶신청한 서류에 변경사항을 요청하는 추가 서류를 제출한 적이 없고 ▶ERC로 신청한 클레임 금액을 전부 회수 요청하는 경우에만 자진 철회가 가능하다. 대니 워펄 IRS 커미셔너는 “최근 ERC 수혜 대상이 아님에도 신청을 유도하는 일부 업체에 속은 업주들의 부적격 신청이 늘어났다”며 “이번 자진 철회 기회는 이 같은 납세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ERC는 코로나19 팬데믹이 본격화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연방 정부 차원에서 사업체 지원 및 근로자 고용 유지를 위해 비즈니스들에 직원 1인당 적게는 수천에서 많게는 수만 달러를 제공하는 환금성세금크레딧(내야 할 세금이 없으면 현금 수령)이다. IRS는 최근 ERC 부정 신청 건이 늘면서 부정 청구 및 수급 사기를 강력히 처벌할 것을 천명한 바 있다. 그러나 단속 강화 발표 후에도 사기로 의심되는 신청 건수가 계속 늘면서 지난달 결국 ERC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자진 철회를 요청한 업주는 IRS로부터 승인 여부를 통지하는 서면 우편을 받게 된다. 철회가 승인되면 소득세 신고를 수정해야 할 수도 있다. ERC 자진 철회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RS의 관련 웹페이지(IRS.gov/withdrawmyerc)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편 IRS는 ERC를 허위로 청구한 이들을 적발하기 위해 현재까지 제출된 약 60만 건의 신청서에 기존보다 더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하고 처벌도 강화할 계획이다. 우훈식 기자 [email protected]세금보고 프로그램 신청 철회가 부정 신청 허위 신청
2023.10.19. 22:51
코로나19 팬데믹 기간동안 직원 임금으로 쓰겠다며 연방 정부에 500만 달러 이상 지원을 받은 업주가 유죄를 받았다. 연방 법무부는 라그하벤더 레디 부다말라(35·어바인)를 구제금융 사기로 기소했으며 부다말라는 유죄를 인정하기로 합의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부다말라는 팬데믹 이전부터 직원없이 개인이 운영하는 비즈니스 3곳을 통해 직원의 월급을 준다며 지난 2020년 4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연방정부가 지급하는 급여보호프로그램(PPP)을 총 7차례나 신청해 총 515만 달러를 지원받았다. 이후 부다말라는 대출금 회수를 면제해달라는 신청서도 제출해 승인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다말라는 자금 신청서에 사업체에 수십 명의 직원을 고용했다고 허위로 적어 제출했으며, 은행을 통해 대출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조사결과 실제로 이 자금이 직원 급여로 지출한 기록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부다말라는 이 기금을 개인 계좌로 받은 후 이글락과 말리부에 투자용 부동산 구입에 각각 120만 달러와 60만 달러를 썼으며, 어바인에 거주용 주택 구입금으로 나머지 기금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장연화 기자허위 신청 허위 신청 자금 신청서 직원 급여로
2022.06.06. 2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