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 시술을 치료를 한 것처럼 속여 메디캘(Medi-Cal)에 치료비 130만 달러를 허위 청구한 피부과 의사가 기소됐다. 가주 법무부는 퍼시픽비치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피부과 전문의 가다 카십을 24건의 중범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카십은 지난 2016년부터 2024년까지 하루 평균 환자 60~70명의 치료비를 메디캘에 청구했는데 이중 상당수는 치료가 아닌 비의료용 램프를 사용한 광선요법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달 초 샌디에이고 수피리어 법원에 제출된 기소장에 따르면 카십은 22건의 의료보험 사기, 1건의 메디캘 사기, 그리고 화이트칼라 범죄 및 의료비 과다 청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롭 본타 주 법무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메디캘을 악용, 가장 취약한 주민들이 의존하는 의료 서비스를 잠재적으로 위태롭게 하는 범죄 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메디캘 사기 범죄 근절을 위한 우리 팀의 노력 덕분에 가능했던 성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사를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피부과 의사 피부과 의사 허위 청구 의료보험 사기
2025.05.29. 20:56
국세청(IRS)이 직원고용유지세금크레딧(ERC)을 잘못 신청한 고용주들을 대상으로 내년 3월까지 자발적으로 상환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IRS는 지난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9월부터 시행된 자발적 상환 공개 프로그램을 통해 고용주는 지원받은 ERC 청구 금액의 80%만 상환하면 된다며 내년 3월 22일까지 프로그램을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프로그램은 ERC 혜택을 받은 고용주들이 대행업체에 지불한 수수료를 충당할 수 있도록 20% 할인된 ERC를 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RC의 80%를 상환한 고용주는 이자 또는 벌금이 면제되지만 분할 상환을 약정한 경우에는 이자와 벌금이 부과된다. ERC는 팬데믹 기간 중 사업체가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2020년에 마련된 것으로 매출 감소나 정부 명령에 의해 영업이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된 사업체의 고용주에게 직원 1인당 최대 2만6000달러까지 지원했다. 이에 따라 지원금을 받으려는 중소업체들의 신청이 급증했으며 일부 사기성 신청 및 대행업체의 부정확한 안내로 잘못 신청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니 워펠 IRS커미셔너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프로그램은 청구를 받았거나 청구했지만, 아직 IRS로부터 통보를 받지 못한 고용주들을 위해 마련됐다. 대행업체에 속아 잘못 청구했다고 생각하는 고용주들은 한정 기간 실시되는 프로그램 검토를 촉구한다”며 마감일 전에 신청할 것을 조언했다. 지난 6일 사기로 의심되는 ERC 부정 청구 2만 건을 거부하고 거부 통지서를 발송하기 시작했다고 밝힌 워펠 IRS커미셔너에 따르면 통보를 받은 고용주들은 자발적 공개 프로그램 신청 자격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고용주는 잘못된 청구 수속을 한 대행업자나 세무 대리인의 연락처와 제공받은 서비스에 대한 세부 정보를 IRS에 제공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유자격 고용주 및 업체로서 IRS의 문서 업로드 도구(irs.gov/help/irs-document-upload-tool)를 통해 양식 15435(irs.gov/forms-pubs/about-form-15434)를 제출하면 된다. 추가 정보는 IRS웹사이트(irs.gov)에서 찾아볼 수 있다. 박낙희 기자직원고용유지세금크레딧 허위 허위 청구 분할 상환 청구 수속 ERC 15434 IRS
2023.12.25. 19:37
오렌지 카운티 지역 한 의사가 코로나19 기간 정부지원금을 2억 달러 이상 허위 청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국은 이번 사건이 코로나 정부 지원금 사기 중 가장 큰 규모라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연방검찰은 보도자료를 통해 OC 웨스터민스터와 가든그로브에서 클리닉을 운영해온 의사 앤서니 하오 딘(64)을 코로나19 무보험 환자 지원금을 허위청구(2억5000만 달러 이상)해 약 1억5000만 달러를 받은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딘은 이비인후과 분야 자격증을 갖춘 의사로 코로나19 기간(2020년 7월~2021년 3월) 무보험자 지원 프로그램 정부 기금을 노렸다. 딘은의 기망행위가 인정된다며, ‘사기 12건, 돈세탁 5건' 등 총 18건 혐의로 기소됐다. 김형재 기자코로나 의사 코로나 지원 기간 정부지원금 허위 청구
2023.10.01. 19:20
한인 류머티즘 전문의가 메디케어 및 건강보험 비용 허위 청구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8일 법무부는 뉴저지주 포트리 거주 류머티즘 전문의 앨리스 주(64·한국이름 주애리)씨가 이날 뉴왁의 연방법원 뉴저지지법에서 “환자가 받지 않거나 불필요했던 서비스와 의약품”에 대해 메디케어 등 건강보험 비용을 허위로 청구해 880만 달러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주씨는 의료사기 공모 혐의 1건, 의료사기 5건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오는 7월 14일 형을 선고받을 예정이다. 법무부는 주씨의 각 혐의에 대해 최대 10년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씨의 혐의를 수사한 연방수사국(FBI), 법무부 형사국(Criminals Division) 등에 따르면 주씨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클리프턴의 ‘뉴라이프류머톨로지센터’(한글이름 주애리류마티즘전문의)(889 Allwood Rd.)에서 한 번도 구매하지 않은 의약품들을 메디케어 등 건강보험 프로그램에 수백만 달러씩 허위 청구해오다 적발됐다. 의료정보 제공 사이트 헬스그레이드에 기재된 주씨의 정보에 따르면 주씨는 1987년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했으며 홀리네임병원, 세인트조셉대학병원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 심종민 기자의료비 한인 허위 청구 한인 의사 청구로 부당이득
2022.03.09. 1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