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현금결제 거부 금지’ 시행
뉴욕주 식당과 소매점 등에서 현금 결제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21일부터 발효됐다. 이에 따라 사업체들은 고객들에게 무조건 크레딧카드 결제만 요구할 수는 없게 됐다. 22일 주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주의회를 통과한 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 서명까지 거친 현금결제 거부 금지 법안(A 7929A, S 4153A)이 21일부터 발효됐다. 이 법안은 은행 계좌가 없거나 크레딧카드, 직불카드 사용이 어려운 저소득층과 고령층, 이민자 등 소외 계층이 필수 상품과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뉴욕시 전체 가구 중 7.6%가 은행 계좌 없이 현금에 의존하고 있으며, 흑인 가구의 10.9%, 히스패닉 가구의 14.5%가 금융 접근성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법안에 따르면 식당이나 소매점에서는 크레딧 카드와 같은 결제 수단을 무조건 사용하라고 강요할 수 없다. 또한 사업자들은 소비자가 현금으로 결제한다는 것을 이유로 더 높은 가격을 청구할 수도 없다. 법안이 발효됨에 따라 레티샤 제임스 주 검찰총장은 소비자들과 사업주들에게 해당 내용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켰다. 제임수 주 검찰총장은 보도자료를 내고 “뉴요커들은 지불하는 방식과 관계없이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업체들은 현금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 결제 시에 더 높은 가격을 부과해 뉴요커들이 식료품이나 의류와 같은 필수품을 구매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현금 결제를 거부하고 받지 않는 매장에는 최대 1000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후 위반하는 횟수에 따라 과태료는 최대 1500달러까지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번에 주 전체에 적용되는 법안은 2020년부터 시행 중인 뉴욕시의 유사한 조례를 본뜬 것이기도 하다. 이번 법안을 놓고 일부 업주들은 크레딧카드나 모바일결제 등 디지털 결제가 도난을 방지하고,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측면에서도 더 유리하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그러나 주의회에서는 모든 시민들이 금융 접근성 여부와 상관없이 결제하고, 생필품을 구매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해 결국 법안이 통과된 바 있다. 필라델피아와 샌프란시스코 등에서도 유사한 조례를 시행 중이다. 만약 뉴욕주 내에서 현금결제를 거부하는 사업체를 발견했다면, 신고할 수 있다. 주 검찰 웹사이트에서 신고할 수도 있으며, 전화(800-771-7755)로도 업체를 신고할 수 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현금결제 뉴욕주 현금결제 거부 뉴욕주지사 서명 뉴욕주 식당
2026.03.22. 1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