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의 물류분야 계열사인 현대글로비스 등이 3년 전 조지아주 해안에서 발생한 ‘골든레이’호 전도 사고와 관련해 피소됐다. 9일 연방법원 조지아주 남부 지법에 따르면 지난 7일 상업용 새우잡이 어선 선주 40명이 골든레이호를 소유했던 현대글로비스를 비롯한 운영사 지마린서비스, 선박 인양업체 T&T 샐비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전도 사고가 발생했던 세인트 사이먼스 해상과 주변 지역이 선박에서 흘러나온 기름 등으로 오염됐고 오랜 인양 작업으로 인해 비즈니스적으로 손해를 입게 됐다”고 주장했다. 지역 매체 ‘GBP’는 소장을 인용, 원고 측이 ▶전도 사고 이후 여러 차례 화재와 기름 유출 발생 ▶기름 잔류 물질이 아직도 남음 ▶2021년 봄까지 마무리한다던 인양 작업이 10월까지 연기되면서 피해가 커짐 등을 주장하며 이에 따른 손해 배상을 요구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현대글로비스는 골든레이호 전도 사고와 관련, 잇따라 피소된 상태다. 전도 사고 발생 지역인 브런즈윅을 관할하는 글린카운티 측은 지난 4월 현대글로비스 등을 상대로 선박 잔해 제거 및 해양오염, 관광수입 감소 등에 대한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조지아주는 현대글로비스에 전도사건의 책임을 물어 3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한편, 골든레이호 전도사고는 지난 2019년 9월 8일 발생했다. 당시 골든레이호는 조지아주 브런즈웍 항에서 4300여대의 자동차를 싣고 출항하다가 선체가 기울면서 전도됐다. 당시 사고로 약 30만 갤런 이상의 기름이 바다로 유출됐고, 인양 작업은 그해 11월 시작돼 전도된 지 2년만인 지난해 10월 마무리됐다. 장열 기자현대글로비스 선박 현대글로비스 선박 선박 인양업체 골든레이호 전도
2022.09.09. 20:06
조지아주 환경보호 당국이 현대글로비스에 조지아 연안에서 전도된 골든레이호로 인한 해양 오염 책임을 물어 벌금 300만달러를 부과하는 방안을 공시했다. 조지아 환경보호국은 지난 23일 관보를 통해 골든레이호로부터 기름과 잔해 등의 오염 물질들이 배출됐다고 밝혔다. 골든레이호는 2019년 9월 8일 자동차 4000여대를 선적한 뒤 브런스윅 항을 출발한 직후 전도됐다. 이후 선박 해체를 위해 절단 작업을 시작하면서 수개월간 기름이 유출됐으며, 관광지인 세인트 사이먼스 아일랜드 해변과 늪지대를 오염시켰다. 현대글로비스는 벌금을 납부하든지, 아니면 환경보호 프로젝트 시행방안을 제출한 뒤 벌금을 감면받는 방안을 선택할 수 있다고 환경보호국은 밝혔다. 김지민 기자 현대글로비스 벌금 벌금 300만달러 조지아 환경보호국 조지아주 환경보호
2021.11.24. 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