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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 서버브 현직 경찰관 체포 ‘충격’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서버브 지역에서 경찰관으로 재직 중이던 20대 남성이 연방 이민 당국에 의해 체포됐다.     국토안보부(DHS)와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난 16일 시카고 북서 서버브 하노버 파크 경찰관 라둘 보요비치(25)를 이민법 위반 혐의(불법 체류)로 체포했다.     국토안보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15년 3월 관광 비자(B2)로 입국한 몬테네그로 출신의 보요비치는 이미 체류 기한이 만료된, 10년 이상 불법 체류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그는 지난 1월부터 시카고 북서 서버브 하노버 파크 경찰관으로 재직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8월에는 법 집행을 위한 일리노이 주 훈련 과정 등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보요비치의 연봉은 약 7만9000달러로 올해 총 수입은 20만5천여달러로 알려졌다. 국토안보부는 이 가운데 9200여 달러는 메디케어 세금이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하노버 파크 경찰은 16일 오후 “보요비치는 연방법과 일리노이 주법에 따라 고용됐으며 채용 당시 유효한 노동허가증을 갖고 있는 상태였다. 또 일리노이 주 경찰과 연방 수사국을 통해 범죄 기록을 포함한 신원조회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하노버 파크 경찰은 연방 당국의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보요비치에 대해 행정 휴가 조치했다. 보요비치는 현재 인디애나 주 이민 관련 시설에 구금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안보부는 이번 보요비치 체포와 관련 “그의 체포는 미드웨이 블리츠 작전의 일환으로 이뤄졌다”며 "외국인은 총기를 소지하는 것부터 중범죄다. 특히 법을 위반한 불법 체류 외국인이 지역 사회, 경찰에 있어서는 더욱 안 된다. 법 집행 기관이 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일리노이 주와 시카고의 성역도시(Sanctuary City) 정책을 비판했다.     한편 일리노이 주법에 따르면 시민권자는 아니지만 연방법에 따라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이도 경찰관에 지원은 할 수 있으며 신원조회와 각종 규정을 거치게 되어 있다.     Kevin Rho 기자경찰관 현직 현직 경찰관 불법 체류자 하노버 파크

2025.10.2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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