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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메디칼그룹과 함께 하는 건강이야기] 인공지능과 의료서비스

인공지능(AI)의 급격한 발전으로 얼굴 인식, 청소 로봇, 자율주행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 기술이 일상화되었다. 그래서인지 요즘에는 인공지능이 의사보다 우세하다는 기사도 자주 보인다. 아플 때 증상을 챗GPT에게 물어보는 것은 매우 간편하기 때문에 환자들은 한동안 인공지능의 자문을 받곤 했는데, 최근 OpenAI의 새 정책에 따라 챗GPT가 그동안 제공했던 개인 맞춤형 의료 조언을 중단하였다.   인공지능은 방대한 의료 데이터를 학습하여 얻은 통찰을 바탕으로 분석 업무에 탁월한 성능을 보인다. 벌써 패턴 인식 중심인 방사선과나 피부과 같은 영역에서의 진단율은 전문의를 능가한다는데, 왜 아직도 인간 의사는 인공지능으로 대체되지 않았을까?   전적으로 데이터 학습에 의존하는 인공지능은 불완전하거나 질이 낮은 데이터를 학습했을 경우, 즉 잘못 배웠기에 오류를 범할 여지가 있다. 더군다나 인공지능은 주어진 자료의 수준을 검증하는 능력이 인간에 비교해 현저히 부족할 수밖에 없다. 비슷한 맥락에서 인간 의사는 새로 접한 지식의 질을 평가하고 환자를 분석해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행동 지침을 환자에게 제시하는 다차원적 능력을 갖춘 반면, 고차 집행 기능에 필요한 유기적 유연성·개방성·윤리적 소양이 결여된 인공지능은 결정권을 가질 수 없으며 그저 도구로 남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인간 의사들이 대체되지 않은 또 다른 이유는 현재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사회적 책임 소재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인공지능의 오진으로 의료 과실이 발생했을 경우 누구의 책임이냐는 것이다. 미국처럼 소송이 빈번한 사회에서는 일단 소송할 대상이 있어야 한다. 인간 의사의 경우 살아 숨 쉬는 인격으로서 정체가 뚜렷하지만 인공지능이 실수할 경우 과연 인공지능 회사 대표, 개발자, 자료 제공자, 프로그램 운영자 등 여러 관련 당사자 중에서 과연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답은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애플 같은 쟁쟁한 글로벌 기업들이 잇달아 의료 인공지능 사업을 철회한 이유에서 나온다. 인공지능 운영자는 어쩌면 걷잡을 수 없는 규모의 법적 리스크를 지게 된다. 현행법상 인공지능은 보조 역할로 제한되어 있고, 의료 분쟁 발생 시 인공지능의 실수를 수용한 의료진이 모든 법적 책임을 떠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의료 기관 역시 인공지능에 전적으로 의료 행위를 맡기기 부담스럽다. 결론적으로 인공지능의 역할은 장비 수준으로 인식되어 있으니 인공지능을 확인·감독할 의무는 아직 인간 의사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확실한 점은 인공지능이 완벽하지 않은 인간에게 배웠기 때문에 인공지능 역시 완벽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인공지능의 역할이 앞으로 확장될지라도 법적·사회적 제도에 근본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 인간 의사가 완전히 없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본질적으로 진료 행위는 인간관계에 기반하여 기계가 할 수 없는 공감과 경청을 통해 인격적인 맥락을 짚어내는 능력이 핵심이다. 인공지능은 자유 의지가 없고 인간의 안녕에 대한 욕망·목표·가치관도 없다. 인간 의사의 역할은 이미 인공지능에 의해 변화했고 기술 발전의 속도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약진하지만, 생산성·효율성만을 이유로 우리 사회가 인간 의사를 알고리즘으로 대체하는 순간 환자는 인간이 아닌 차가운 데이터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문의: (213)674-7500  정준 / 내과 전문의서울메디칼그룹과 함께 하는 건강이야기 의료서비스 인공지능 의료 인공지능 인공지능 운영자 현행법상 인공지능

2025.12.23.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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