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텍사스에서 ICE와 협약 맺은 사법기관들
트럼프 대통령 2기 첫 해, 연방이민관세단속국(ICE)과 지방·주 사법기관간 협력 프로그램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달라스 모닝 뉴스 보도에 따르면, ‘287(g)’로 알려진 이 프로그램은 특정 법집행관에게 개인의 이민 신분을 확인할 권한을 부여하며 경우에 따라 법적 체류 자격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그 개인을 체포할 수 있도록 한다. 이 프로그램은 북 텍사스 지역 사법기관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이는 연방 및 주정부가 불법 이민자를 체포하려는 별도의 움직임과 맞물려 진행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더 많은 사법기관이 ICE와 협약을 맺어, 더 많은 경찰관이 이민 관련 체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하고 있다. 텍사스주 차원에서는 그레그 애벗(Greg Abbott) 주지사가 ‘주상원 법안 8(Senate Bil 8)에 서명했다. 이 법은 구치소를 운영하는 모든 주내 카운티 쉐리프국이 연방정부와 287(g) 협약을 반드시 체결하도록 규정한다. 쉐리프국은 2026년 12월 1일까지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현재 북 텍사스에서는 5개 사법기관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텍사스 전역에서는 최소 169개 기관이 협약을 맺은 상태다. 다음은 287(g) 협약을 체결한 북 텍사스 지역 사법기관 목록이다. ■덴튼 카운티 쉐리프국 지난 7월 29일 ICE와 협약을 체결했다. 덴튼 카운티는 ‘구치소 집행 모델(jail enforcement model)’에 가입해, 선정된 직원들이 범죄 혐의로 구치소에 입감된 개인의 신원 조사·면담·구금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트레이시 머프리(Tracy Murphree) 쉐리프는 지난 2월 카운티 커미셔너 회의에서 협약 승인 여부가 논의될 때 발언했다. 머프리는 몇년전 287(g) 프로그램 가입을 추진했으나 2020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뒤 연방정부가 신규 협약 승인을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대선에서 트럼프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제치고 재선에 성공한 직후, 연방 측에서 다시 협약 참여 의사를 타진해왔다고 말했다. 협약이 없다면, 지역 범죄로 체포된 개인이 불법 체류자로 확인될 경우 쉐리프국 직원이 직접 ICE 직원에게 연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머프리는 “협약을 체결하면, 우리 직원들이 구치소 입감 즉시 해당 인물에 대해 조치를 취하고 기록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엘리스 카운티 쉐리프국 지난 4월 16일 구치소 집행 모델에 합류했다. 2020년 쉐리프 후보였던 브래드 노먼(Brad Norman)은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불법 이민자를 추적하기 위해 287(g) 협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노먼은 “나는 불법 이민을 지지하지 않는다. 이 나라에 불법적으로 들어왔고 법을 어겼다면 추방돼야 한다”며 소신을 밝혔다. 노먼은 연방이민법 집행이 연방정부의 기본 역할임을 인정하면서도, 구치소 입감시 이민 신분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세금 부담을 늘리지 않으면서도 국가적 문제의 지역적 해결책에 기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노먼은 달라스 모닝 뉴스의 이메일·전화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켈러 경찰서 텍사스에서 드물게 287(g) 협약을 맺은 경찰서 중 하나인 켈러 경찰서는 시의회의 만장일치 승인 후 지난 8월 프로그램에 가입했다. 텍사스 주하원의원 선거에 출마한 아민 미자니(Armin Mizani) 켈러 시장은 7월 17일자 서한에서 “켈러의 공공 안전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시의회는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8월 5일 구치소 집행 협약을 승인했다. 프로그램은 켈러 및 인근 도시의 임시 구금 시설인 켈러 지역 구치센터(Keller Regional Detention Center)에서만 시행된다. 승인 이후 경찰서 측은 성명을 통해 “우리 직원들은 ‘법치주의 집행’에 전념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 참여로 인해 업무에 소폭 조정이 있을 것이다. 구금 담당 직원들의 업무에 일부 조정이 필요하겠지만 경찰서의 우선 순위와 기본 철학은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록월 카운티 쉐리프국 트럼프 대통령 1기 말기였던 2020년 6월 처음으로 287(g) 프로그램에 가입해 구치소 집행 모델을 시행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2기 집권 이후, 쉐리프국은 ‘영장 집행 모델(warrant service officer model)’과 ‘태스크포스 모델(task enforcement model)’에도 가입했다. 영장 집행 모델은 구치소에서만 적용되며 소속 경관들이 이민 관련 영장을 재소자에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한다. 단, 개인을 대상으로한 이민 신분 조사 권한은 없다. 세 번째인 태스크포스 모델은 2012년 오바마 행정부가 폐지한 방식이며 2011년 연방법무부가 애리조나주 마리코파 카운티 쉐리프국을 조사한 결과, 라틴계 주민을 부당하게 표적 삼는 등 ‘위헌적 치안행위’가 확인된 바 있다. 이 모델은 지정된 순찰 경찰에게 이민법 위반이 의심되는 개인을 면담·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ICE가 이들을 훈련한다. 테리 개럿(Terry Garrett) 쉐리프는 이메일에서 “세 모델 모두 수사 단계마다 유용한 도구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태런트 카운티 쉐리프국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이 프로그램에 합류했다. 태런트 카운티 쉐리프 빌 웨이번(Bill Waybourn)은 올해 초 텍사스 주상원 주정위원회(Senate State Affairs Committee)의 주상원법안 8 청문회에 출석한 쉐리프 중 1명이다. 그는 “구치소 모델은 지역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든다. ”이는 범죄자들이 허점을 통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추가적인 감시 체계를 제공하며 실제로 큰 효과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손혜성 기자〉사법기관 텍사스 텍사스 지역 협약 승인 구치소 집행
2025.12.01. 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