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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후원자 책임 강화 파장…수혜자의 공적혜택 보상

영주권 후원을 받은 이민자가 공적 혜택을 받을 경우 스폰서(후원자)는 재정 책임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이민 당국의 경고가 또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25일 후원자가 제출하는 ‘재정보증서(Form I-864)'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계약’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후원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정부기관은 푸드스탬프·주택 보조 등의 혜택에 대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납 시에는 소송으로 이어져 법률 비용까지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후원받은 이민자 본인도 후원자를 상대로 생활 지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USCIS는 또 허위 정보 기재나 서류 제출은 형사처벌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USCIS는 재정 능력을 속이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할 경우 비자 사기 혐의로 최대 25년형, 허위 진술 5년형, 신분 도용은 건당 2년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후원 의무는 수년에서 수십 년간 지속된다. 이민자가 시민권을 취득하거나 사회보장 분기(40분기)를 채울 때까지 효력이 유지되며, 이혼하거나 부모가 후원한 자녀가 성인이 되어도 책임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번 조치는 이달 초 USCIS가 영주권 신청자의 공적부조 의존 가능성을 심사 기준으로 다시 명확히 한 데 이어 추가로 강화된 것이다. 당시 USCIS는 “현금 보조 수혜 이력이나 장기 요양시설 이용 사실도 불이익 요인”이라며, 후원자의 재정보증서가 연방 빈곤선의 125%를 충족하지 못하면 불허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USCIS는 “후원인과 이민자가 재정적 의무를 다해 미국 납세자에게 부담을 전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적부조 이용 시 후원인은 그에 따른 결과를 감수해야 한다”고 거듭 경고했다.   강한길 기자IS 공적부조 영주권 후원자 후원인과 이민자 형사처벌 가능

2025.09.28.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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