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시 호텔 숙박세 오른다
샌디에이고시가 5년 전 주민투표로 추진했던 호텔 숙박세(Transient Occupancy Tax) 인상안이 최근 주 항소법원으로부터 유효 확정 판결을 받아냈다. 이로써 재정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시정부의 예산 운용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샌디에이고시는 지난 2020년 3월 주민투표에 컨벤션센터의 현대화 프로젝트와 노숙자 문제 해결, 도로 인프라 개선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호텔 숙박세를 도심에서의 거리에 따라 1.25%~3.25%까지 차등 적용해 인상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주민발의안 '메저 C(Measure C)'를 상정한 바 있다. 당시 시정부는 이 주민발의안이 통과될 경우 2026 회계연도에 약 8200만 달러, 향후 10년간 약 10억 4000만 달러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투표 결과 이 발의안은 65.25%의 찬성표를 받았으나 당시 작성된 투표안에는 통과요건을 '3분의 2 찬성'으로 명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기나긴 법적 효력 논란이 계속 돼 왔다. 하지만 항소법원은 이번에 "주민발의 조세안은 단순 과반 찬성으로도 통과 가능하다"는 캘리포니아 주 헌법을 근거로 유효 판결을 내렸다. 토드 글로리아 시장은 "이번 판결로 컨벤션센터 확장과 노숙자 감소, 도로 보수 등 오랜 숙원 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시는 조만간 시의회에 '법적 절차 지연으로 미뤄진 일정 조정 조례'를 제출해 재정 집행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시의회는 지난 2021년 6대3으로 이 안건을 '소급 승인'한 바 있으나 일부 시의원들은 "투표 안내문에 명시된 요건을 뒤집는 것은 유권자 신뢰를 해칠 수 있다"고 반대했었다. 이번 판결로 샌디에이고시는 컨벤션센터 확장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김영민 기자숙박세 호텔 호텔 숙박세 컨벤션센터 확장 유효 판결
2025.10.14. 2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