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 세수 확보안 의회 통과…호텔세 최대 18%까지 인상
LA시의회에서 추가 세수 확보를 위한 호텔세(TOT) 인상안과 무허가 마리화나 업소 과세안이 27일 통과됐다. 통과된 안건들은 오는 6월 예비선거에서 주민투표에 부쳐질 예정이다. 우선 시의회를 통과한 호텔세 인상안은 호텔·모텔 객실, 단기 임대 숙소, 호스텔 등 숙박 공간 이용에 부과되는 세금을 현행 총액의 14%에서 16%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온라인 여행사(OTA) 마진에 대한 과세 명문화도 포함했으며, 이를 통해 연간 약 4500만 달러의 추가 세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내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2%를 추가 부과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2027년 수퍼볼과 2028년 올림픽 개최로 인한 관광 수요 증가를 겨냥한 조치로, 시행 시 호텔세는 18%로 올라 약 8900만 달러의 추가 세수가 예상된다. 이와 함께 시의회를 통과한 ‘마리화나 업소 형평성 과세안’은 무허가 업소에도 허가 업소와 동일한 세금 책임을 부과하도록 세법을 개정하는 내용이다. LA시 재무국은 이를 통해 무허가 업소에 대한 과세 집행이 가능해져 연간 약 7000만 달러의 세수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날 시의회는 주차 점유세 인상안에 대해서는 예산·재정위원회로 회부했다. 주차 점유세는 주거지 내 주차와 길거리 주차를 제외한 유료 주차에 부과되며, 현재 세율은 10%다. 당국은 이를 15%로 인상할 경우 연간 약 6700만 달러의 세수 증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LA시는 대형 행사세, 공유 차량세, 공실세, 소매 배송 수수료 등 추가 세금안도 검토해 11월 중간선거에서 주민투표에 부칠 계획이다. 대형 행사세는 5000명 이상이 참석하는 행사 티켓에 6%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공유 차량세는 우버·리프트·택시 요금에 추가 부담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공실세는 빈 부동산에 과세해 임대·매각을 유도하고, 소매 배송 수수료는 배송 건당 1달러를 부과해 도로 유지비를 충당하는 방안이다. 김경준 기자호텔세 la시 호텔세 인상안 추가 세수 세수 증가
2026.01.27. 1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