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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어플랜 보험사들 "보험료 더내라" 논란

주택보험사들이 가입자들에게 추가 보험료 부과를 추진하고 있어 반발을 사고 있다. 가입자에게 비용을 전가하겠다는 의도다.   LA타임스의 13일자 보도에 따르면, 가주 정부가 관리하는 화재보험 가주 페어플랜(FAIR Plan)이 LA 대형산불 이후 2만8000건 이상의 보상 청구에 대응하기 위해 10억 달러의 분담금을 참여 보험사들에 부과한 게 발단이 됐다. 즉, 가주 페어플랜 전체 보상액 40억 달러 가운데 25%를 보험사들에 부과한 것이다. 이에 보험사들은 이 부담액을 다시 가입자에게 전가하려는 것이다.     매체는 현재까지 전국자동차협회(AAA), 머큐리, 아미카, 웨스턴 뮤추얼 등 10여 개 보험사가 부과료 승인 신청을 했으며, 일부는 연간 6~60달러 수준의 추가 보험료를 2년에 걸쳐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보험사들은 이번 부과료가 가주 보험 시장 ‘붕괴 방지’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손해보험협회(APCIA)의 데니 리터 부회장은 “소비자에게는 몇 달러에 불과하지만, 보험사에는 생존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이런 보험사의 움직임에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소비자 감시 단체인 ‘컨수머 워치독’은 “이 수치는 평균일 뿐이며, 일부 고가 주택 소유자는 수백 달러에 달하는 부과료를 부담하게 될 것”이라며 “기존 보험료도 이미 수백~수천 달러 오른 마당에 50달러를 더 부담하는 것도 결코 주택소유주 입장에서는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이 단체는 지난 4월 LA 카운티 법원에 리카르도 라라 가주보험국 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는 “1968년 제정된 페어플랜 관련법에는 보험국이 참여 보험사에 분담금을 부과할 근거가 없다”며 “입법 절차가 아닌 행정명령으로 분담금을 부과한 것 자체도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마이클 솔러 보험국 대변인은 이와 관련 “보험사들이 과다 청구를 하지 않도록, 부과 대상과 액수, 기간 등을 철저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불 피해자들이 대형 보험사인 스테이트팜의 부실한 보험금 처리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면서, 보험국이 공식 조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일 보험국이 온라인으로 진행한 모임에 참석한 산불 피해자 200여 명은 보험금 지급 지연, 유독물질 테스트 지연, 형편없는 수리 및 재건 보상액 등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라라 국장은 보험사의 사고 보상과 대응 태도를 확인하기 위해 보험 서비스 품질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페어플랜 화재보험 참여 보험사들 해당 보험사들 추가 보험료

2025.05.13.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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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화재보험 ‘페어플랜’ 보상 한도 2000만 달러로

가주 정부가 감독하는 화재 보험인 ‘페어플랜(FAIR Plan)’의 보상 한도가 최대 2000만 달러까지 상향된다.   가주보험국의 리카르도 라라 국장은 지난달 29일 페어플랜의 상업용 건물 및 비즈니스의 커버리지를 각 2000만 달러로 인상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기존 보험 한도는 각각 840만 달러와 720만 달러였다. 이번 인상으로 보상 한도가 이전의 두 배 이상 확대됐다.   특히 이번 보상 한도 증진의 최대 수혜자들은 지리적으로 산불에 취약한 청소년 캠프들과 구조적으로 사업 규모가 큰 농축업계다.     페어플랜의 상업용 건물 보상 한도는 최근 20년간 조정 없이 유지됐었다. 그러나 최근 다수의 산불로 인한 피해가 커지면서 보상 한도 상향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라라 국장은 “우리의 목표는 소비자들의 보험 선택권을 넓히고 모든 가주 주민에게 최소한의 자산 보험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새로운 보상 한도는 페어플랜의 조정안 제출 이후 보험국의 승인을 통해 올해 4분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보험국은 2020년 4월 1일부터 페어플랜의 거주용 주택 보상 한도를 기존 150만 달러에서 두 배인 300만 달러로 인상한 바 있다.   페어플랜은 산불 위험 지역 등의 이유로 보험 가입이 거절되거나 만료일을 앞두고 갱신 거부를 당하는 주택소유주와 비즈니스 소유주들을 위해 주정부가 보증하고 관리하는 보험이다. 페어플랜은 주택이나 사업체 모두 가입이 가능하다. 화재. 가스 폭발 사고 등의 재해로 집안 물품과 주택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주택가격과 거주 지역에 따라 다양하다. 일반 보험 에이전트를 통해서도 가입할 수 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얻으려면 웹사이트(https://www.cfpnet.com)를 방문하면 된다. 우훈식 기자 [email protected]화재보험 페어플랜 보상 한도 이번 보상 화재 보험인

2023.04.0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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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주택소유주가 들어야 하는 화재보험

바이어가 주택을 구입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중요한 사항 중의 하나가 보험이다. 원래 구입할 때부터 은행의 융자조건 중의 하나로 바이어가, 담보되는 주택에 대한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그리고 바이어는 만약의 불행한 사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융자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그러면 홈오너들이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는 주택 보험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험의 보상 범위 등을 알아보자. 보통 보험은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는 부분과 상대방을 위한 책임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먼저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는 범위는 가족이 거주하는 본 건물과 차고나 수영장 파티오 등을 포함한 기타 건축물, 그리고 주택 내 개인 소유물 등이 해당한다. 본 건물과 기타 건축물은 화재 및 기타 천연재해로 발생한 손실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로 건축 연도나 건물 유형 등에 따라 재건축 비용이 커버된다. 그러나 지진, 홍수, 터마이트에 의한 손실이나 부실한 건물 관리에 의해 발생한 손실은 보상하지 않으므로, 필요하다면 지진이나 홍수에 대한 보험을 따로 들어야 한다.     그리고 옷이나 가구 등 주택 내 모든 개인 소유물도 본 건물 가치의 50% 정도의 범위 안에서 보상이 되며, 특히 거주지 밖에서의 손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디덕터블과 보상이 이루어진 후에 인상될 보험료를 잘 알아보고 보상 청구를 해야 안전하다.     한편 화재나 천재지변으로 훼손된 거주지를 재건축하거나 수리하는 동안 주택에 거주할 수 없을 때 지출되는 호텔비, 식비, 이사 비용 등의 비용을 보상해주는 임시 주거비도 본 건물 보상액의 20% 한도안에서 커버된다. 이 외에도 개인손해 배상이 있는 데 손해를 당했을 경우 사용되는 법정 관련 비용이나 상대방이 다쳤을 경우의 병원비 등을 광범위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보험을 든 주택의 주인이 우연히 남의 건물에 손상을 입혔을 때나 집 앞에서 넘어진 외부인의 치료비용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주택에서 거주하지 않는 외부인이 본 건물 내에서 다쳤거나, 음식물 등을 먹고 질병이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고도 환자의 병원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     한편 콘도나 타운하우스 등은 주택소유자협회(HOA)가 건물 자체에 대한 보험을 일괄 가입하여 별도로 건물 손상에 대한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으나 각 소유주는 건물 내부에 대한 손해배상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그러므로 주택 구매 시 에스크로를 통하여 제공되는, HOA에서 가입한 보험의 조건과 보상 범위 등 자세한 내용을 알아두어야 만약의 사태에 신속히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 구입하여 살고 있던 콘도나 주택을 세입자를 구하여 렌트를 줄 경우에 테넌트가 주택 내부에 관한 보험을 들게 되면 집주인이나 테넌트 모두에게 안전하고 유리하다. 그러므로 테넌트에게 인테리어에 관한 보험을 들도록 요구하여 보험을 들게 할 수 있다.     ▶문의: (818) 497-8949   미셸 원 / BEE 부동산 부사장부동산 이야기 주택소유주가 화재보험 건물 보상액 손해배상 보험 주택 보험

2023.02.15.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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