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소득세 보고 시즌 납세자들의 평균 환급액이 전년 대비 11% 상승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IRS)에 따르면 지난 4월 17일(4월 15일 마감) 기준 개인 납세자의 평균 환급액은 3275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평균 2942달러보다 약 333달러 늘어난 수준이다. 이번 통계는 약 1억4020만 건의 개인 세금 신고서를 기준으로 산출된 것으로, 당초 예상치인 1억6400만 건에 근접한 수치다. 통상 IRS는 세금 신고 마감 이후에도 추가 통계를 발표하기 때문에 최종 수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만 큰 폭의 차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환급액 증가의 주요 배경으로는 2025년 시행된 세제 개편이 꼽힌다. 당시 감세 정책이 도입됐지만, 고용주들의 원천징수 기준이 즉각 반영되지 않으면서 일부 근로자들이 실제보다 많은 세금을 납부했고, 그 결과 환급 규모가 일부 확대됐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특히 팁 소득, 초과근무 수당, 고령자 대상 공제, 미국 제조 차량 구입 페이먼트 이자 공제 등 새로운 세제 혜택을 적용받은 신고 건수가 6000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 환급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지방세(SALT) 공제 한도가 기존 1만 달러에서 4만 달러로 상향되면서 캘리포니아와 뉴저지 등 고세율 주들을 중심으로 환급액이 상대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기대만큼의 체감 효과는 크지 않다는 평가도 나온다. 당초 일부에서는 평균 환급액이 1000달러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지만, 실제 증가액은 약 300달러 중반 수준에 그친 셈이다. 실제 백악관은 지난 1월 “소득세 환불은 전년 대비 평균 1000달러 이상 많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올해 환급은 발표와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환급액 증가가 반드시 실질 소득 증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한다. 원천징수 과정에서 이미 과다 납부된 세금이 환급된 결과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납세자들은 향후 세금 부담을 보다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원천징수 설정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나온다. 한편, 무당파 정책 연구기관인 ‘바이파티즌 폴리시’의 지난 3월 여론조사에 따르면 납세자의 67%가 환급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서 응답자의 14%가 ‘상당히 더 많은’ 환급액을 기대했으며, 25%가 ‘조금 더’, 34%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내다봤다. 최인성 기자세금 환급 환급액 증가 평균 환급액 환급 증가
2026.04.27. 19:54
연방대법원의 관세 위헌 판결 이후 기업들이 관세 환급 신청에 일제히 나서며 ‘온라인 대기 행렬’이 형성되고 있다. 정부가 개설한 관세 환급 포털이 20일 오전 8시(동부시간)부터 운영에 들어가자 수만 명의 기업 관계자들이 동시에 접속해 신청을 시작했다. 간호용품을 수입·판매하는 사업가 사라 웰스는 “시작 10분 전부터 접속해 기다렸다”며 “자료 업로드 과정은 매우 빠르고 원활했다”고 밝혔다. 샌프란시스코의 카드게임 업체 ASM게임즈 대표 알프레드 마이도 약 16만2000달러 규모 관세 환급을 신청했으며 “모든 금액을 돌려받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환급 신청 후 60~90일 내 지급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환급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 부과된 관세가 위헌 판결을 받으면서 시작됐다. 다만 대법원은 환급 절차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아 초기에는 혼선이 예상됐었다.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총 환급 규모가 약 166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 중 약 1270억 달러가 전자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1차 환급은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은 관세 납부 건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향후 시스템을 확대해 이미 확정된 과거 관세까지 환급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직접 환급 혜택을 체감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관세 비용이 공급망 전반에 걸쳐 분산돼 가격에 반영된 만큼, 환급금이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돌아가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일부 소매업체들은 제조업체와 협의를 통해 향후 제품 가격 인하나 할인 형태로 간접 환원될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 소비자들도 집단소송을 제기하며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일부 대형 유통업체는 환급금을 가격 인하로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환급은 중소기업에는 큰 재정적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계기”라면서도 “실제 시장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온라인 속보팀관세 환급 관세 환급 환급 신청 규모 관세
2026.04.20. 16:06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상호관세에 대해 사실상 전면 환급을 명령하고, 세관국경보호국(CBP)이 4월 중 환급시스템(CAPE) 가동 계획을 밝히면서 시장에서는 ‘환급은 시간 문제’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2월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가 위헌이라고 판단했고, 이후 CIT는 3월 4일 명령을 통해 미정산 통관건은 물론 정산 후 90일 이내 건까지 재정산하여 환급할 것을 명령했다. 이어 3월 27일에는 적용 범위를 더 확대해 사실상 모든 통관건에 대해 상호관세를 제외하고 재정산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이에 CBP는 CAPE 시스템을 통해 환급을 진행하겠다며, 실무적으로는 정산 후 약 80일 이내 통관건을 중심으로 우선 환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정도면 환급은 기정사실처럼 보인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다. 모든 수입통관분이 자동으로, 전면적으로 환급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CAPE 시스템은 초기 단계에서 일부 통관건만 처리하는 구조이며, 특정 유형의 거래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존재한다. 즉, ‘환급한다’는 정책과 ‘모든 건이 실제로 환급된다’는 결과 사이에는 여전히 간극이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입자들은 여전히 미국무역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환급을 해주겠다는 정부 발표가 있는데도 왜 굳이 소송까지 이어가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단순한 ‘정부 불신’이 아니다. 첫째, 환급의 ‘원칙’과 ‘권리’는 전혀 다른 문제다. 법원은 환급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했지만, 실제로 어떤 통관건이 환급 대상이 되는지, 언제 지급되는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일부 통관건은 시스템 구조상 누락되거나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둘째, ‘소송당사자 원칙’이라는 법적 현실이 존재한다. 판결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소송 당사자에게만 미친다. 향후 환급 범위가 제한되거나 정책이 변경될 경우,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수입자는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 결국 소송은 환급을 받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 환급 대상에 포함되기 위한 권리 확보 행위에 가깝다. 셋째, 환급 신청 자체에도 리스크가 존재한다. 향후 CAPE를 통해 환급 신청을 하더라도, 일부 통관건은 검토 과정에서 거절되거나 제외될 수 있다. 이 경우 별도의 행정절차나 소송을 통해 다시 다투어야 하는데, 사전에 권리를 확보하지 못하면 대응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따라서 수입자들은 단순히 환급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환급이 거절될 경우까지 대비해 권리를 보존하는 전략을 선택하고 있다. 넷째, 시간 리스크 역시 크다. 관세 환급 청구는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다. 반면 정부는 환급이 단기간에 완료되기 어렵다는 입장을 지속해서 시사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기다리는 것은 곧 권리를 포기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현재 상황은 명확하다. 정부는 “환급하겠다”고 말하지만, 수입자는 “내가 반드시, 전부 받는다”는 보장을 원한다. 이 간극이 바로 소송을 양산하는 구조다. 특히 약 33만 수입자와 5000만 건 이상의 통관 데이터를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일부는 빠르게 환급을 받을 수 있지만, 준비되지 않은 기업이나 구조적으로 제외되는 거래는 장기간 지연되거나 환급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지금 수입자들의 선택은 감정이 아니라 전략이다. 소송은 정부를 불신해서가 아니라, 불확실성 속에서 자신의 환급 권리를 확정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상호관세 환급은 법적으로는 이미 결론이 났다. 그러나 실제 환급은 이제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 이 국면에서 중요한 것은 ‘환급이 되느냐’가 아니라 ‘내 환급을 제대로 확보하느냐’의 문제다. 김진정/변호사.관세사경제 프리즘 상호관세 환급 환급 신청 환급 대상 향후 환급
2026.04.13. 20:08
상호관세 환급 절차에 대비하기 위한 온라인 세미나가 열린다. LA총영사관(총영사 김영완)은 최근 연방 대법원의 관세 무효 판결 이후 환급 절차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준비하는 기업들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오는 20일(월)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온라인에서 열리며 무료로 진행된다. 당일 세미나에서는 연방 정부의 최신 관세 환급 관련 동향을 비롯해 세관 가이드에 따른 환급 신청 준비 사항, 실제 환급 절차와 주요 대응 전략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참석을 희망하는 이들은 웹사이트를 통해 사전 등록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이메일([email protected])로 하면 된다. 우훈식 기자관세 환급 상호관세 환급 환급 절차 환급 신청
2026.04.12. 9:50
미국 국제무역법원(Court of International Trade, CIT)은 3월 4일, 세관국경보호국(CBP)이 IEEPA(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에 근거해 부과한 관세를 정산해 환급하도록 명령한 바 있다. 법원의 이런 명령은 미국 내 수입 업체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큰 관심을 끌었다. 당연히 한국 기업과 한인 수입 업체들도 관세 환급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됐다. 그러나 3월 6일 국제무역법원에서 열린 비공개 콘퍼런스 이후 중요한 변화가 생겼다. 국제무역법원의 리처드 이튼 판사는 CBP가 제출한 선언서(Declaration)를 검토한 뒤, 환급 명령에 포함된 ‘즉각적인 이행’ 부분을 일시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즉, 환급 명령 자체가 취소된 것은 아니지만 환급의 즉시 집행을 잠정적으로 중단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CBP가 현재 시스템과 행정 절차로는 대규모 환급을 즉시 수행하기 어렵다고 설명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CBP는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서 IEEPA 관세 환급 규모가 전례 없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CBP에 따르면 IEEPA 관세가 적용된 수입 업체는 약 33만 개, 관련 수입신고 건수는 약 5300만 건에 달한다. 지금까지 징수된 IEEPA 관세 규모는 약 1660억 달러로 추산된다. CBP측은 이러한 규모의 환급을 기존 시스템으로 즉시 처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CBP에 따르면 환급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수입 신고 단위로 환급 금액을 계산하고 검증해야 하며, 환급 전에 CBP 내부 부서의 검증 절차와 재무부를 통한 지급 절차가 필요하다. 이런 방식으로 환급 업무를 처리할 경우 수백만 시간에 달하는 행정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것이다. 또한 많은 수입 업체가 통관 신고 과정에서 IEEPA 관세를 다른 관세와 함께 신고했기 때문에 실제 환급 대상 금액을 분리하는 작업 역시 상당 부분 수작업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한다. 이 외에도 이자 계산 또한 단순하지 않으며, 동일한 수입 신고에 대해 여러 차례 관세가 납부된 경우 별도의 계산이 필요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CBP는 ACE(Automated Commercial Environment) 시스템을 활용한 자동화 환급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CBP 측이 법원에 설명한 계획에 따르면, 수입 업체가 ACE 시스템에 IEEPA 관세가 적용된 수입 신고 목록을 제출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해당 신고를 검증하고 관세를 재계산한 뒤 환급액과 이자를 산정하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이후 환급 금액은 수입 신고 단위가 아니라 수입 업체 단위로 합산되어 전자 방식으로 지급될 가능성이 높다. CBP는 이러한 자동화 환급 시스템을 약 45일 내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적 절차 역시 아직 완전히 종료된 것은 아니다. 무역법원의 환급 명령에 대해 미국 정부가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할 가능성이 여전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환급 절차 자체가 추가적인 법적 심리를 거칠 가능성도 있다. 이미 연방대법원 판결로 IEEPA 관세가 위헌이라는 것은 확정되었지만, 무역법원의 환급 명령 ‘즉시 이행’ 부분은 현재 일시적으로 중단된 상태다. 이로 인해 향후 환급 절차는 CBP의 시스템 구축 상황과 추가적인 법적 절차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IEEPA 관세를 납부한 수입 업체들은 무역법원의 사건 진행 상황과 CBP의 환급 시스템 구축 동향을 계속 주시할 필요가 있다. 김진정 / 변호사·관세사경제 프리즘 상호관세 환급 관세 환급 대규모 환급 환급 명령
2026.03.22. 19:01
해마다 이맘때면 세금 보고 실수로 인해 환급금이 늦어지거나 국세청(IRS)으로부터 서면 통지를 받는 납세자들이 생긴다. 전문가들은 정확한 정보 입력이 환급금을 빠르게 받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한다. IRS에 따르면 종이 신고서의 오류율은 21%에 달하는 반면, 터보택스 같은 전자 신고서는 오류율이 1% 미만이다. 세금 소프트웨어는 자동 계산은 물론, 자주 발생하는 오류 감지와 서류 누락 방지, 각종 공제 신청까지 도와준다. IRS가 꼽은 가장 흔한 실수와 제출 전 점검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했다. ▶서명 기초 중의 기초지만 의외로 빠뜨리는 경우가 많다. 신고서에 서명이 없으면 세금 보고서 자체가 무효다. 부부 공동 신고 시에는 두 명 모두 반드시 서명해야 하며, 군복무 중인 배우자이거나 적법한 위임장을 갖춘 경우만 예외가 인정된다. 전자 신고 시 디지털 서명을 활용하면 이런 실수를 원천 차단할 수 있다. ▶사회보장번호와 이름 사회보장번호(SSN)는 사회보장카드에 기재된 것과 한 자리도 틀려선 안 된다. 이름 철자도 마찬가지다. 카드에 등록된 이름과 신고서의 이름이 조금이라도 다르면 처리가 지연되며, IRS가 서면으로 오류를 통지할 때까지 약 60일이 걸릴 수 있다. 가장 단순한 실수가 가장 긴 지연을 초래한다. ▶신고 유형 신고 유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금액이 크게 달라진다. 개인(single), 세대주(head of household), 부부 공동 신고(married filing jointly), 부부 별도 신고(married filing separately), 미망인(qualifying widow) 등 해당 유형이 여럿이라면 각각의 경우를 비교해보는 것이 유리하다. 세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유형별 환급액을 쉽게 시뮬레이션할 수 있다. ▶소득 정정보는 빠짐없이 급여, 배당금, 은행 이자, 기타 소득을 빠짐없이 정확히 입력해야 한다. 소득 정보는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계산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하나라도 누락되거나 잘못 입력되면 공제 금액 전체가 어긋날 수 있다. 고용주는 1월 31일까지 W-2를 발급해야 하며, 자영업자는 같은 마감일까지 1099 양식을 준비해야 한다. ▶계산 실수 IRS 통계에 따르면 매년 신고서에서 발견되는 계산 실수가 200만 건을 넘는다. 단순한 덧셈·뺄셈 오류부터 복잡한 공제 계산까지 다양하다. 수기로 계산하기보다 세금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것이 안전하며,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 IRS로부터 수정 안내와 함께 환급금 조정 내역을 통보받게 된다. ▶세액공제와 크레딧 근로소득세액공제(EITC), 자녀세액공제(CTC), 추가자녀세액공제(ACTC) 등을 신청할 때는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한다. 기부금 공제 계산 과정에서도 실수가 잦다. 잘못된 정보를 입력하면 서면 감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를 반드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은행 계좌 번호 환급금을 빠르게 받으려면 직접 계좌 이체(direct deposit)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라우팅 번호나 계좌 번호를 잘못 입력하면 환급금이 제때 입금되지 않거나 종이 체크로 발행되어 추가 시간이 소요된다. IRS는 환급금 입금 전 계좌 정보를 다시 검토하므로, 제출 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필수다. ▶주요 서류 신고서를 작성하기 전에 아래 서류들을 미리 챙겨두면 작성 과정이 훨씬 수월해진다. 전년도 세금 신고서 사본,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사회보장번호, 급여 명세서(W-2), 이자 및 배당금 명세서(1099-INT, 1099-DIV), 실업수당 수령 내역(1099-G), 연금 및 퇴직 계좌 인출 내역(1099-R), 부동산 임대소득·로열티·파트너십 등 기타 소득 관련 증빙이 여기에 해당한다. ▶환급 상태 확인 세금 보고를 마무리한 후에는 IRS 웹사이트(IRS.gov)에서 환급금 처리 상태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 전자 신고의 경우 제출 후 24시간이 지나면 조회가 가능하며 하루에 한 번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 된다. ▶사칭 범죄 주의 매년 세금 보고 시즌에는 IRS를 사칭하는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린다. "세금 환급금이 나왔으니 개인 정보를 입력하라”거나 “밀린 세금을 당장 내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식의 가짜 이메일, 문자메시지가 대표적이다. IRS는 세금 미납이나 환급과 관련해 절대 이메일, 문자메시지, 소셜미디어를 통해 납세자에게 금융 정보나 비밀번호를 먼저 요구하지 않는다. 체포나 여권 취소 등을 운운하며 위협하는 전화 역시 100% 사기이므로,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았다면 절대 링크를 클릭하지 말고 IRS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직접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전자 신고 권장 IRS는 서류 분실 위험을 줄이고 가장 빠르게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전자 신고를 강력히 권장하고 있다. 종이 서류로 우편 접수를 할 경우 수작업 분류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처리 기간이 몇 주에서 몇 달까지 지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세금 보고 소프트웨어나 전문가를 통해 전자 신고를 하면 서류에 오류가 없는 한 보통 21일 이내에 환급금을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다. 조원희 기자환급 실수 전자 신고서 종이 신고서 정보 입력
2026.03.10. 0:31
뉴욕주가 인플레이션 대응책으로 마련한 ‘인플레이션 환급 체크’를 우편으로 발송하기 시작했다. 이번 환급은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 없으며, 2023년 소득세 신고 내역을 기준으로 자동 지급된다. 체크 금액은 신고 형태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개인 신고자의 경우 연소득이 7만5000달러 미만이면 200달러, 7만5000달러 이상 15만 달러 이하이면 150달러를 받을 수 있다. 부부 공동 신고를 포함한 가구 단위 신고자의 경우 연소득이 15만 달러 미만이면 400달러, 15만 달러 이상 30만 달러 이하이면 300달러가 지급된다. 대상자는 2023년 기준으로 뉴욕주 세금 신고서(Form IT-201)를 제출했으며, 소득 요건을 충족하고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으로 신고되지 않은 납세자다. 이번 조치로 약 800만 명 이상의 뉴욕주민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만교 기자뉴욕주인플레 환급 뉴욕주인플레 환급 발송 시작 인플레이션 환급
2025.09.28. 17:20
도난당한 세금 환급 체크가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수사 기관에 따르면 다크웹에서의 세금 환급 체크 거래는 수천 건에 달하며, 1000달러가 넘는 환급 체크가 단 25달러에 팔리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ABC7 뉴스는 최근 롱비치(1059달러), 세리토스(1115달러), LA(1311달러) 거주자의 세금 환급 체크가 다크웹에서 판매 대상으로 올라왔다고 21일 전했다. 데이비드 마이몬 조지아 주립대 교수는 “84개 다크웹 사이트를 추적한 결과, 월 4000~5000개 체크가 불법 거래되고 있다”며 “LA를 비롯한 가주 지역은 체크 도난의 ‘핫스팟’으로 꼽힌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체크에 포함된 개인정보다. 마이몬 교수는 “체크에는 수신자 이름과 주소 등 주요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어서 복제나 위조가 쉬운 데다 현금화도 가능해 범죄자들이 선호한다”고 강조했다. 세금 환급 체크만 범죄 대상이 아니다. 납세자가 세금 납부를 위해 국세청(IRS)에 보낸 체크도 다크웹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냈다. 실제로 1만5000달러짜리 세금 납부 체크가 다크웹에서 확인됐다는 게 마이몬 교수의 설명이다. IRS는 환급 체크 도난을 예방하려면 은행 계좌로 환급금을 수령하는 ‘계좌 이체(Direct Deposit)’ 방식을 선택하라고 조언하고 있다. 세금 납부 역시 전자 결제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 보다 안전하다고 덧붙였다. 우정국(USPS)도 “체크 도난이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선 우편으로 체크를 주고받는 것이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송영채 기자다크웹 환급 환급 수표 도난 수표 세금 환급
2025.05.21. 20:03
해외선물 투자자 김민수(가명, 35세) 씨는 최근 새움투자선물의 셀퍼럴 시스템 덕분에 거래 부담을 크게 줄였다. 새움투자선물이 도입한 이 시스템은 거래 수수료 중 회사 수익(약 30%)을 매주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파격적인 제도다. 김 씨는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매주 계좌로 입금되는 환급금을 보니 실감이 났다"며 "월 100만 원 거래 시 약 3만 원을 돌려받는데, 이 돈으로 커피 한 잔 사 먹는 기분이 아니라 추가 투자를 할 여유가 생겼다"고 웃으며 말했다. 환급은 실거래 데이터를 기반으로 투명하게 정산되며, 별도 조건 없이 즉시 지급된다. 새움투자선물은 이 시스템 외에도 초보 투자자를 위한 1:1 코칭과 실시간 시장 분석 툴을 제공해 김 씨 같은 일반 투자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김 씨는 "수수료 환급 덕에 자주 거래해도 부담이 적고, 투자에 더 집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새움투자선물 관계자는 "셀퍼럴은 투자자 한 명 한 명의 성공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고객의 작은 혜택이 큰 신뢰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최지원 기자수수료 환급 수수료 환급 해외선물 투자자 초보 투자자
2025.05.12. 17:00
수백만 명의 납세자가 국세청(IRS)의 지체로 인해 제때 세금 환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내용은 IRS 내 독립 감시 기관인 전국납세자지원관(NTA) 연례보고서를 통해 발표됐다. NTA 보고서는 IRS의 납세자 대상 서비스가 개선됐으나 직원고용유지세금크레딧(ERC) 청구와 신분도용피해자(IDTVA) 처리가 늦어졌다고 밝혔다. 에릭 콜린스 NTA 대변인은 "2020년 이후 처음 IRS 서비스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며 "수년간 예산 투입으로 납세자 서비스와 IT 시스템을 대폭 개선했다”고 평가했다. 신규 예산 투입으로 IRS가 고객센터 인력을 늘려 전화 응답률과 서면 업무 처리 속도가 향상된 것으로 분석됐다. 납세자 지원센터의 저녁·주말 운영 확대로 직장인 배려, 전자 신고와 자동화 시스템으로 온라인 계정서 정보 확인, 보이스봇·챗봇 활용 등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평가됐다. 반면 서류 처리 지연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마다 1000만 건 이상의 종이 신고서와 7500만 건 이상의 종이 서식이 IRS에 접수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일부 서류의 디지털 스캔을 시작했지만, 아직 전면 도입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것이 보고서의 결론이다. 전자 신고 거부 사례가 연 1800만 건에 달해 납세자들이 재신고 과정을 밟거나 종이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 역시 문제로 지적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6일 기준 약 120만 건의 ERC 청구가 적체돼 있고, 상당수는 1년 이상 처리가 지연된 것으로 분석됐다. 콜린스 대변인은 적법 청구 기업들이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또한 기각 케이스들이 정상적인 감사 절차를 받지 못하는 점도 문제로 봤다. 보고서 발표 이후인 12월 중순, IRS 측이 2025년에 약 50만 건의 ERC 청구를 추가로 처리할 것이라는 계획을 공개했지만, 구체적 일정이나 환급 시기는 아직 불확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IDTVA 처리 또한 심각하게 지연되고 있다. 2024 회계연도에 IDTVA 부서에서 종결된 사건을 분석한 결과, 평균 2년이 지나서야 환급이 이뤄졌다. 이는 지난해 평균인 1년 7개월보다 더 악화한 수치다. 피해 납세자 수는 무려 50만 명에 달한다. 콜린스 대변인은 “납득 불가한 수준”이라고 비판하면서 처리 기간을 90일 이내로 단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인 세무업계 또한 IRS의 납세자에 대한 응대가 여전히 개선점이 많다고 전했다. 피터 손 공인회계사(CPA)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예산이 확보되고 나서 인원이 대폭 늘었지만, 직원들의 응대는 오히려 질이 더 떨어졌다”며 "세금 문제에 대해 전화 문의를 하면 시스템에 없어 잘 모르겠다고 답변하고 끊어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세금 문제가 있을 경우 전화 문의보다는 온라인 문의로 처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손 CPA는 “IRS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계정을 만들면 세금처리 현황도 한눈에 볼 수 있고 여러모로 처리가 간편해진다”며 온라인 계정 이용을 당부했다. 조원희 기자납세자 지원관 납세자 서비스 납세자 지원센터 납세자 대상 박낙희 세금 국세청 IRS 환급 택스리턴 ERC IDTVA CPA
2025.01.09. 22:39
개인 소득세 신고 평균 환급액이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IRS)이 공개한 지난달 19일자 기준 세금보고 누적통계에 따르면 1인당 평균 환급액이 2850달러로 지난해 4월 21일자 기준 2753달러보다 3.5% 늘어났다. 〈표 참조〉 총 환급액도 2452억2600만 달러로 지난해 2366억6150만 달러보다 3.6% 증가했으며 환급 건수는 8605만8000건으로 전년보다 0.1% 소폭 늘었다. 계좌 이체(direct deposit)를 통해 환급된 건수는 전체 환급 건수의 93%에 달하는 8002만 8000건으로 전년 대비 2.2% 감소했다. 계좌 이체 환급 총액은 전년 동기보다 2% 증가한 2358억 1800만 달러로 전체 환급액의 96.2%를 차지했으며 평균 환급액수는 1인당 2947달러로 4.2% 늘었다. 총 접수 건수는 1억3913만7000건으로 지난해보다 1.5% 증가한 가운데 전자접수도 1억3451만1000건으로 1.9% 늘어났다. 전체 접수건 중 전자 접수가 차지한 비율은 96.7%에 달했다. 박낙희 기자 [email protected]소득세 환급 전체 환급액 소득세 환급 평균 환급액수 로스앤젤레스 가주 미국 OC LA CA US NAKI KoreaDaily
2024.05.06. 19:56
세금보고 마감일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제는 막바지 점검을 끝내고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abc7 뉴스는 지난 1일 세무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세금보고에 앞서 점검해야 할 사항들을 소개했다. 우선 세금보고를 위한 서류 준비 등이 충분하지 않아 시간이 촉박할 경우 연장할 것을 권장했다. 세금보고 서비스업체 잭슨휴이트의 최고세무정보책임자(CTIO)인 마크 스티버는 “연장 신청은 세금보고 제출 기한을 뒤로 미루는 것이지 세금 납부를 연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팬데믹에서 벗어나 결혼, 출산뿐만 아니라 부업, 재택근무, 이직 등 다양한 인생의 변화를 경험한 경우 세금보고 시 염두에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올해로 10년째 저소득층, 시니어를 대상으로 세금보고 무료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굿핸즈재단(goodhandsfoundation.org)의 제임스 조 대표는 “마감 시간에 맞추려다 보면 급한 마음에 필요한 서류를 누락하는 등의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연장 신청을 통해 여유를 가지고 충분히 검토한 후 보고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그는 “은행이나 기관 등에서 세금보고 관련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 투자 소득, 아르바이트 또는 계절 근무, 모바일앱 서비스 등 모든 유형의 수입을 포함해서 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기재 오류와 누락으로 환급이 늦어질 수 있다며 그는 “세금보고 서류에 포함된 사람의 사회보장번호, 은행 계좌 및 라우팅 번호 등을 정확히 썼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 또한 W-2, 1099, 1098 및 기타 디지털 자산 거래의 기타 소득 문서 기록, 양식 1095-A, 건강 보험 거래소 명세표, 특정 소득·세액공제로 수령한 금액을 명시한 국세청(IRS) 서신 등을 꼼꼼히 챙기고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무전문가들은 세금보고 시 실수가 있겠지만 가장 주의해야 하는 사안으로 유효한 세금공제를 챙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스티버 CTIO는 “매년 4명 중 1명이 근로 소득 공제를 간과하는데 연방 차원의 공제”라며 “가주에서도 비슷한 공제가 있기 때문에 연방 세제 혜택을 놓치면 주정부의 공제도 놓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전기차나 집에 태양광 패널, 에너지 효율 창문을 설치했을 경우 세금공제를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IRS가 납세자를 위해 알아서 챙겨주지 않는다. 만일 혜택을 방치하면 신청할 때까지 영원히 누릴 수 없다”고 설명을 더했다. 전문가들은 IRS가 더 많은 관련 정보를 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영수증을 포함한 세금보고 관련 서류를 잘 보관해 둬야 한다고 전했다. 이밖에 환급 시간 단축을 위해 전자신고와 은행 계좌 입금 옵션이 유리하며 세금보고 시즌을 맞아 다양한 유형의 관련 사기가 만연하기 때문에 자격을 갖춘 세금보고 대행인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낙희 기자 [email protected]세금보고 마감 전 체크리스트 공제 세금보고 서비스업체 세금보고 서류 세금보고 마감일 세금보고 세금신고 IRS 국세청 세금 환급 굿핸즈재단
2024.04.03. 19:54
2020 회계연도 소득세 환급금 청구 마감일은 5월 17일이다. 국세청(IRS)은 지난 25일 기준 전국에서 약 94만 명이 약 10억 달러의 세금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았다고 추산했다. 미수령 중간액은 932달러다. IRS에 따르면, 2020 회계연도 소득세 미신고로 가주 납세자 8만8200명이 약 9423만 달러의 환급금을 받지 못했다. 〈표 참조〉 이 돈은 가주 납세자가 세금을 보고하지 않아 주인을 찾지 못한 2020년 회계연도 소득세 환급금이다. 1인당 환급금 중간 액수는 835달러다. 가주 미청구 납세자 수는 텍사스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았다. 텍사스주는 납세자 수뿐만 아니라 미수령 총액도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총 9만3400명이 1억713만 달러를 청구하지 않았다. 2위인 가주보다 1300만 달러나 많은 액수다. 1인당 중간 환급액은 960달러로 전국 평균치보다 28달러 더 웃돌았다. 미수령 환급 금액 기준으로 3위인 뉴욕은 5만1400명이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약 6084만 달러(1인당 중위 환급액 1029달러)의 환급금을 수령하지 못했다. 플로리다(5만3200명, 5821만 달러)와 펜실베이니아(3만8600명, 4341만 달러)도 미수령 총액이 높은 상위 5위 안에 들었다. 1인당 중간 환급액이 가장 많은 주는 펜실베이니아(1031달러), 뉴욕(1029달러), 매릴랜드(991달러), 로드아일랜드(986달러), 뉴햄프셔(982달러) 순이었다. 대니 워펠 IRS 커미셔너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비상사태로 인해 학생, 파트타임 직원 등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세금 환급을 간과해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5월 17일까지 세금보고를 해 환급금 청구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납세자는 일반적으로 3년 동안 세금 환급을 신청하고 청구할 수 있다. 3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세금 환급금은 정부에 귀속된다. 통상 세금보고 마감일은 4월15일이지만 2020 회계연도 세금보고 기한이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로 5월 17일로 미뤄짐에 따라 2024년 5월 17일까지 2020 회계연도 소득세 신고를 마쳐야 세금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게 IRS의 설명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IRS 웹사이트(IRS.gov)나 전화(800-829-3676)로 확인할 수 있다. 이은영 기자 [email protected]소득세 환급 소득세 환급 세금 환급금 회계연도 소득세
2024.03.27. 0:00
세금 보고 시즌 개막과 함께 초기 크게 감소했던 연방 소득세 평균 환급액이 소폭 증가했다. 국세청(IRS)이 지난주 공개한 주간 개인 소득세 신고 동향 보고에 따르면 세금 보고 접수가 시작된 지 19일째인 지난 16일자 기준으로 평균 환급액이 3207달러를 기록해 전년도 3140달러보다 2.1%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접수 개시 5일째인 지난 2일 평균 1395달러로 전년보다 28.9%가 감소한 환급액 규모는 12일째인 지난 9일에는 1741달러로 12.8%가 줄어 감소폭이 대폭 줄어든 바 있다. 총 환급액 규모는 669억8000만 달러로 전년도 872억4500만 달러보다 23.2% 줄었으며 환급 건수도 2088만3000건으로 전년도 2778만1000건보다 24.8% 감소해 접수 초기보다 감소폭이 좁혀지고 있다. 접수 건수는 3474만3000건으로 지난해보다 5.7% 적었으며 처리 건수도 3454만 6000건으로 역시 지난해보다 6.0% 줄었다. 온라인 전자신고는 3407만1000건으로 지난해보다 5.6% 줄었다. 계좌 이체(direct deposit) 환급은 총 2057만4000건으로 전년보다 21.8% 감소했으며 환급액은 671억8000만 달러로 전년보다 21.2% 줄었다. 평균 환금액은 지난해보다 0.7% 줄어든 3265달러를 기록했다. 박낙희 기자소득세 환급액 소득세 환급액 환급액 규모 평균 환급액 국세청 IRS 택스리턴 환급 세금 보고
2024.02.26. 19:34
내년도 세금 환급 기간이 단축된다. 국세청(IRS)에 따르면 내년 세금보고 시 전자보고(e-file)를 할 경우 신청서 접수 확인 후 대부분 10일 이내에 납세자의 은행 계좌로 환급금이 온라인 입금된다. 즉, 전자보고와 계좌 이체(direct deposit)를 선택한 납세자의 환급금 기간이 11일 정도 짧아지는 것이다. IRS는 통상 전자보고와 계좌 이체를 선택한 납세자의 환급 수령일을 21일이라고 밝혀왔다. 이와 비교하면 환급금을 손에 쥘 수 있는 기간이 절반 이상 단축된 것이다. 참고로 전자보고 신청 후 IRS가 접수 확인을 하는 데까지 보통 2~3일이 소요된다. 환급금을 수표로 우송 받는 경우엔 1주일가량이 추가되며 소득세 신고가 몰리는 3월 말부터 마감일인 4월 15일 사이에는 환급 수령일이 소폭 늦춰질 수 있다. 또한 근로소득세액공제(EITC), 자녀세금공제 및 기타 공제가 있는 납세자는 IRS가 공제 항목의 적격성을 심사하기 때문에 환급이 약 한 달 가까이 지연된다. 한편, IRS는 지난 수년간 세금 보고 접수를 1월 마지막 주에 시작함에 따라 내년에도 1월 22일부터 세금 보고 시즌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박낙희 기자세금 세금 환급액 세금보고 택스 리턴 환급 e파일 국세청 IRS
2023.12.27. 19:45
결제 서비스 젤에 참여한 은행들이 젤 사기 피해자들에게 돈을 환불해주기로 결정했다. 로이터통신의 14일 보도에 따르면, 의회의 압박에 따라 6월 30일부터 젤을 이용하는 2100개 이상의 금융 기관은 정부나 금융 기관 사칭에 속아 송금한 피해자에게 돈을 환불해주기로 정책을 확대했다. 지금까지는 전자자금이체법에 따라 고객의 승인 없이 불법적으로 계좌에서 자금이 인출되는 경우에만 환불을 해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은행은 승인된 거래 비용을 부담하면 더 많은 사기를 유도하고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비용의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에 우려를 표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젤의 모회사 조기 경보 서비스(EWS)는 수취인의 계좌에서 자금을 회수하여 송금인에게 반환할 수 있는 방법을 구현했다. 한편, 2021년 젤의 이용자들은 다양한 유형의 사기로 약 4억4000만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 2022년 사기 피해액은 26억 달러에 달했다. 은행은 젤 이용자 중 사기를 입은 피해자의 약 4분의 1에만 환불을 해주었으며, 사칭 사기 피해자의 경우 약 2%만이 환불을 받았다. 사기가 의심된다면 젤 웹사이트(zellepay.com/support/report-scam)에서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젤은 사기범을 연방수사국(FBI) 인터넷범죄신고센터(www.ic3.gov/default.aspx.)에 신고할 것을 권고했다. 정하은 기자 [email protected]사기 환급 사칭 사기 사기 피해액 환급 시작
2023.11.14. 17:31
종합교육기업 에듀윌은 합격 시 환급 혜택을 제공하고, 불합격해도 합격할 때까지 무제한 수강 가능한 ‘더블 환급 합격패스’를 운영하고, 수강생을 모집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에듀윌은 공인중개사 합격패스 하나로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 합격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혜택을 모두 담았다. 올해 합격하면 수강료와 교재비까지 환급해주고, 내년에 합격하면 수강료를 되돌려주는 더블 혜택이 특징이다. 이어, 올해 시험 응시 후 연장 신청을 하면 수강 기간을 연장해준다. 또, 2023년 전과목 최신 교재가 모두 포함돼 있어 수험생들의 부담까지 낮췄다. 막판 점수 향상에 도움을 주는 마무리 100선과 동형모의고사 등 유료 특강과 전국 실전모의고사 및 해설 강의, 30만원 상당의 IT 실무 특강 패키지를 기본 혜택으로 제공한다. 추가 혜택으로는 생생한 학원 현장 강의를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는 라이브 클래스와 부동산 실무 레벨업 강의, 기간별/유형별 학습 합격 로드맵, 핵심 내용 요약 암기카드와 기출OX 등을 증정한다. 이 외,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특강을 스페셜 혜택으로 마련했다. 에듀윌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공인중개사 합격자 수 1위 배출 교육기업으로써 지난 해에는 54억원이라는 역대급 환급금을 지급하며, 다시 한번 최다 합격자 수 기록을 갱신했다”며, “환급 혜택을 2년간 드리는 더블 환급 합격패스로 합격을 이루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박원중 기자 ([email protected])환급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합격패스 더블 환급 환급 혜택
2023.04.08. 17:00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한 후 실수 때문에 수정보고를 하면 환급을 받는데 20주 이상 걸릴 수 있어서 납세자들은 유의해야 한다. 즉, 4월 3일 수정보고를 접수했다면 9월깨나 되야 환급금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세청(IRS)은 웹사이트(irs.gov)를 통해 개인 소득세 신고서를 수정해서 보고할 경우 환급 처리가 20주 이상 걸릴 수 있다며 주의를 촉구했다. 특히, 수정 세금보고에서 ▶에러 발견 ▶미완성 보고 ▶서명 누락 ▶IRS가 추가 정보 요청 ▶명의도용 및 사기 의심의 경우 추가 검토가 필요해 처리 기간이 더 늘어난다. 고동원 공인회계사(CPA)는 “IRS는 정상적인 소득세 신고서를 먼저 처리한 이후에 수정된 보고서를 검토한다”며 “환급이 나오기까지 통상 16주 정도를 말하지만, 그 이상이 소요될 수 있다”고 말했다. IRS는 지난 2월부터 수정 보고 시 전자보고(E-file)할 경우 계좌 이체(direct deposit)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추가해 이전에 종이 체크를 우편으로 발송할 때보다는 조금 빨리 받을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세무 전문가들은 수정 보고 시 전자 보고와 함께 계좌 이체를 선택하는 게 환급금을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며 최선은 신고서 제출 전 누락된 서류나 빠진 사항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서 수정보고를 하지 않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만약 올해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다면 세금을 줄일 기회는 아직 있다. 마감 기한 전까지 개인은퇴계좌(IRA)나 건강저축계좌(HSA)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올해 세금보고 마감 기한은 4월 18일이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일부 카운티를 포함한 겨울 폭풍 재난 지역은 10월 16일로 연장돼 절세할 수 있는 기간도 그만큼 확보했다. 신고 기한 전까지 IRA를 개설해서 은퇴자금을 마련하거나 이미 있다면 적립금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과세 소득을 줄일 수 있다. 더욱이 노후자금도 준비할 수 있어서 일거양득이라 하겠다. 2022 회계연도 기준으로 IRA 적립 한도는 6000달러이며 50세 이상은 7000달러까지 적립할 수 있다. 부부가 IRA에 저축할 경우, 연간 1만2000달러까지 소득공제 혜택도 받는다. 2023년에 적립했어도 2022회계연도 세금보고에 활용할 수 있다. HSA계좌 역시 세제 혜택 대상이다. 디덕터블 이상의 의료비용이 발생하면 HSA계좌에서 인출해서 사용하게 되며 65세가 지나면 IRA나 401(k)처럼 사용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 2021년 연간 HSA 적립금 한도의 경우, 개인 플랜 가입자는 3650달러, 패밀리 플랜 가입자는 7300달러다. 엄기욱 CPA는 “LA카운티 등 재난 지역은 10월 16일 전까지 IRA나 HSA에 적립금을 늘리면 그만큼 과세 소득을 줄일 수 있어서 절세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양재영 기자 [email protected]세금보고 환급 2022회계연도 세금보고 올해 세금보고 수정 세금보고
2023.04.02. 17:25
Q) 2019년에 환급받을 세금이 있어서 세금 보고를 하려는데, 듣기로는 공소시효 기간이 지나서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A) 국세청(IRS)에서는 납세자들에게 코로나19 대유행 초기에 제출한 세금 환급 청구에 대해 더 많은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최근 공지에서 2020년과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연기되었던 마감일에 해당하는 세금보고서들에 대한 환불 청구에 대해 적용기준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하면 코로나19에 대응해서 연방정부가 해당 세금 신고서 제출 기한을 연기했지만, 그에 따른 환급 청구의 적용기준 기간,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 크레딧 또는 환급 청구의 제한 기간을 연장하지 않았었던 것을 이번에서야 바로 잡은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환급청구는 세금 보고서를 제출한 날짜부터 3년, 아니면 세금 납부한 날짜부터 2년 이내 중 더 늦은 날에 하게 되어있습니다. 적용기준 기간은 환급 허용 금액을 청구 전 3년 이내(신고 연장 기간 포함) 납부 세액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환급 청구서가 접수된 실제 날짜를 고려해 3년을 소급해야 할 뿐만 아니라 납세자가 실제로 세금을 납부한 날짜도 분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환급 청구가 제때 제출되더라도 이 3년 적용기준 기간 전에 납부한 세금은 국세청에서 환급해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모든 세금이 4월 15일 마감일까지 납부되었고 6월 1일에 신고되었다고 가정합니다. 환불 청구는 승인된 연장과 관계없이 3년 후 6월 1일 안에 제때 제출된 것입니다. 그러나 4월 15일에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는 세금은 승인된 연장이 없는 한 3년간의 적용기준 기간을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적용기준 기간은 연장 시간까지를 포함함으로써 그 기간에 납부한 세금액수를 다 포함해줍니다. 만일 6월 1일에 늦게 세금보고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환급청구는 3년 차 6월 1일에 제때에 접수될 수 있지만, 실제 세금 환급은 3년의 적용기준 기간을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장 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번의 예외 조치는 재무장관의 재해구제권한을 이용하여, 연기된 반환신청 기한일에 맞춰 적용기준 기간의 시작을 맞추도록 혜택을 받게 된 것입니다. IRS의 이번 조치가 없었다면 3년 후 연기된 기간 원천징수 또는 추정 세금을 포함하여 제출된 세액 크레딧 또는 환불 청구는 3년 후인 4월 15일 자로 납세자의 계좌에 크레딧 될 것이기 때문에 거부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국세청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납세자들에게 2019년과 2020년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더 많은 시간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이 구제책은 IRS가 권한을 행사하고 모든 재난 구호에 대한 제출 마감일을 연기하는 미래의 상황을 예상해서 해당 세법 조항을 개정함으로써 영구적으로 만들어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국세청이 신고 기한을 연기함으로써 재난 구호를 제공할 때마다 영구적인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있게 될 납세자들의 세금 크레딧이나 환불에 대한 미래의 청구가 거부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문의: (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택스클리닉 기간 환급 환급 청구서 세금 보고서 세금 환급
2023.03.11. 22:19
올해 들어 기준금리가 2.25%포인트 상향되면서 국세청(IRS)도 미지급 환급금 등에 적용하는 이자를 6%로 올렸다. IRS는 10월 1일부터 이자율을 직전 분기 대비 1%포인트 상향한 6%를 적용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로써 정부 이자율은 3분기 연속 1%포인트씩 상승하면서 1분기의 3%보다 3%포인트가 더 인상됐다. 이로써 아직 세금 환급금을 받지 못한 수백만 명의 납세자는 받아야 할 금액에다 6%의 이자를 더 얹어서 받게 됐다. IRS의 1월 24일~5월 20일까지 16주간 소득세 신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가 줄어든 총 1억4537만2000건이 접수돼 이 중 97%인 1억4061만8000건이 처리 중이다. 〈표 참조〉 20일 기준 환급이 완료된 경우는 9627만4000건으로 4900만 명 이상이 세금 환급을 기다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총 1억4801만2000건을 접수해서 9563만2000건에 대해서 한 환급금을 지급했다. 즉, 작년보다 환급금을 기다리는 납세자 수가 60만 명 이상 더 늘었다는 설명이다. 조세 당국은 법에 따라 과소 또는 초과 신고나 지급이 지연된 환급금에 대해서 분기별로 다른 이자율을 적용, 해당 금액에 대한 이자를 주거나 받는다. 개인 세금보고의 경우 7월부터 9월까지는 5%의 이자율이 적용되고 있는데 4분기가 시작하는 10월 1일부터는 6%로 오르게 됐다는 것이다. 통상 IRS는 소득세 신고서 접수 후 45일 안에 세금 환급 체크 우편 발송 또는 환급금을 계좌 이체(direct deposit)해야 한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연방 단기 이자율을 분기마다 조정해서 지급하지 못한 환급금에 이자를 복리로 계산해서 납세자들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이다. 이자율 5%는 은행의 적금 이자율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다만 이자 소득은 과세 대상이다. 한편, 본인의 세금 환급 상황을 확인하려면 IRS의 모바일 앱인 ‘IRS2GO’를 이용하거나 IRS 웹사이트의 내 환급금은 어디(www.irs.gov/refunds)에서 관련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진성철 기자세금 환급 미지급 환급금 세금 환급금 이자 지급
2022.08.16. 2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