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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 경찰, 노스욕 유대인 거주지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 제한

  배더스트·셰퍼드 인근 주택가 진입 금지… 대로변 시위는 허용 경찰, ‘대테러 보안 부대’ 및 ‘가디언 태스크포스’ 신설… 종교 시설 경비 강화 시민자유연맹(CCLA) “민주주의 침해” 반발 vs 시의원 “너무 늦은 조치” 환영   토론토 경찰이 노스욕(North York) 내 유대인 밀집 거주 지역에서 발생하는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대가 주택가 안쪽으로 진입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를 시민의 기본권에 대한 ‘합리적 제한’이라고 규정했으나, 표현의 자유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대로는 허용, 주택가는 불가”… 시위 구역 선을 긋다   프랭크 바레도 토론토 경찰 부국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배더스트 스트리트(Bathurst St.)와 셰퍼드 애비뉴(Sheppard Ave.) 인근 주택가 내 시위 금지 조치를 발표했다. 바레도 부국장은 “시위대는 여전히 배더스트와 셰퍼드 대로변에서 집회를 열 수 있지만, 평온한 주택가 골목 안쪽으로 이동하는 것은 차단될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규칙을 위반할 경우 구두 경고 후 체포되거나 경찰 업무 방해 혐의로 기소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현재 해당 지역에 국한되지만, 필요에 따라 시 전역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열어두었다.     대테러 보안 부대 신설 및 무장 경찰 배치   마이런 뎀큐 토론토 경찰청장은 이날 극단적 폭력과 테러 예방을 위한 두 가지 신규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테러 및 극단주의 대응을 위한 전담 자원 투입 및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태스크포스 가디언(Task Force Guardian)을 통해 종교 시설과 주요 관광지의 경찰 순찰 인력을 증원하여, 순찰 소총 등 전술 장비를 갖춘 경찰관을 배치해 위기 대응력을 높이는 조치를 포함한다.   뎀큐 청장은 “최근 회당(Synagogue) 총격 사건 등 증오 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걸맞은 자원이 필요하다”며, “무장 경찰 배치가 즉각적인 위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시민들이 동요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공공의 안녕’ vs ‘표현의 자유’ 찬반 논란   이번 조치를 두고 지역 사회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제임스 파스너낙 시의원은 “너무 늦은 조치”라며 경찰의 결단을 환영했다. 주택가까지 번지는 소음과 증오 섞인 구호로 고통받던 주민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캐나다 시민자유연맹(CCLA)의 부시에르 맥니콜 국장은 “공공장소는 시민의 것”이라며 “경찰이 평화로운 이견 제시를 침묵시키고 시위 장소의 적절성을 판가름하는 심판자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헌법적 가치와 공동체 안전 사이   캐나다 권리장전(Charter of Rights)이 보장하는 집회와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하지만 경찰이 언급한 ‘합리적 제한’은 타인의 사생활과 주거권이 침해되는 지점에서 그 정당성을 얻으려 한다. 토론토 중앙일보 편집팀 [email protected]팔레스타인 토론토 토론토 경찰 환영 토론토 경찰 업무

2026.03.25. 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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