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캐나다 파업, ‘107조 무력화’ 논란
에어캐나다 승무원들이 정부의 업무복귀 명령을 거부하고 파업을 이어간 끝에 협상을 타결하면서, 캐나다 노동법 107조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조항은 연방 장관이 국가 경제나 공공 서비스에 중대한 위협이 될 경우 파업이나 직장폐쇄를 중단시키고 강제 중재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캐나다노동총연맹(CLC) 비아 브루스크 회장은 이번 사태가 “정부 개입보다 노사 교섭이 해법임을 보여줬다”며 “107조는 사실상 죽은 조항”이라고 평가했다. 정부 명령에도 불구 파업 유지 지난 8월 16일, 승무원 노조가 협상 결렬로 파업에 돌입하자, 연방 고용부 장관 패티 하지두는 노동법 107조를 발동해 구속력 있는 중재를 명령하고 복귀를 요구했다. 그러나 노조는 이에 불응하고 파업을 지속했으며, 이틀 뒤인 19일 새벽 잠정 합의가 성사됐다. 노조 “협상장으로 복귀시킨 성과” 브루스크 회장은 “정부 개입이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켰고, 노조의 저항이 협상 타결을 이끌었다”며 “앞으로도 노동계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크 핸콕 전국노조 위원장도 “107조가 사라지자 회사가 진지하게 협상에 임했다”며 “해결책은 언제나 협상장에서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107조 활용 논란 확산 노동법 107조는 40여 년 전 제정돼 국가적 경제 혼란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장관에게 업무복귀 명령 권한을 부여한다. 그러나 최근 1년 새 정부가 이를 8차례나 활용하면서 ‘남용’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웨스트젯(WestJet) 정비사, 주요 철도•항만, 캐나다포스트 파업 등에서 노동법 107조가 활용되었다. 경영계와 정치권의 반발 고용주 단체 FETCO는 “헌법적으로 정당한 조항이며, 핵심 산업과 공급망을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다니엘 사파예니 FETCO 회장은 “노조가 정부 명령을 무시하는 것은 위험한 선례”라며 “미국식 갈등 양상이 재현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치권도 논란에 가세했다. 돈 데이비스 신민주당(NDP) 임시대표는 “107조의 남용”이라며 “정 필요하다면 의회에서 강제 복귀법을 논의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피에르 폴리에브 보수당 대표는 “승무원들에게 실제 근무 시간 전부를 보상하는 법안을 정부가 지지했더라면 파업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향후 전망 승무원들은 오는 8월 27일부터 9월 6일까지 잠정 합의안에 대한 비준 투표를 진행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의 파업 개입 방식과 107조 존치 여부가 정치권과 노동계에서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에어캐나다 무력화 불구 파업 활용 논란 승무원
2025.08.22. 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