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최신기사

동성제약 회생안 심리, ‘구조의 실질’ 검증 필요성 제기

동성제약 회생안 심리와 관련해 재판부가 검토해야 할 핵심 쟁점으로 자금 총액이 아닌 구조의 실질에 대한 평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채무자회생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회생계획 인가를 위해서는 청산가치 보장과 수행가능성이 함께 충족돼야 한다. 대법원은 각 권리자에 대한 변제가 청산 시보다 불리하지 않아야 하며, 회생계획 이행 이후에도 재차 회생절차에 들어가지 않을 수준의 재무 건전성이 확보될 가능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회생안이 실제로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구조인지에 대한 점검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개된 보도에 따르면 동성제약 회생안은 유상증자 700억원, 전환사채 500억원, 회사채 400억원 등 총 1600억원 규모로 구성돼 있다. 관련 보도에서는 자금 규모보다 조달 방식과 기존 주주에 미치는 영향이 주요 변수로 지목됐으며, 인수대금 1400억원과 경영정상화 자금 200억원이 결합된 구조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일부에서는 전체 자금 가운데 약 900억원이 채무성 자금으로 구성돼 있다는 점과 함께 연간 약 54억원 수준의 이자 부담, 약 3년 이후 도래하는 원금 상환 부담 등을 고려할 경우 재무 구조의 실질적 부담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회생안의 타당성은 총액보다는 채무 구조와 상환 조건 등 세부 요소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번 심리에서는 회계장부 열람과 관련된 쟁점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대법원은 회생절차 개시만으로 상법 제466조에 따른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이 제한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결정문 역시 회생절차 개시를 이유로 주주의 정보 접근권을 별도의 규정 없이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상법 제466조는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보유한 주주에게 관련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회계장부 열람 신청이 제기된 경우, 그 목적이 회생절차 자체를 저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재무상태 및 유동성 상황에 대한 확인이라면 해당 사안 역시 중요한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종합적으로 이번 사안의 주요 쟁점은 ▲청산가치 보장 여부 ▲회생계획의 이행 가능성 ▲회생신청 당시 제시된 재무 및 유동성 상황에 대한 검증 필요성 등으로 정리된다.일부에서는 신주 발행과 전환사채 발행이 기존 주주의 지분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담보 설정 및 조기상환 조건 등이 향후 자금조달 여건과 경영 운영에 일정한 제약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회생계획 심리에서는 자금 규모보다 구조의 지속 가능성과 재무적 부담 수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청산가치 대비 유리성뿐 아니라 실제 이행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현식 기자동성제약 필요성 동성제약 회생안 회생계획 이행 회생계획 인가

2026.03.17. 19:30

썸네일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