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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한인회 “모든 것, 회칙대로 진행됐다”

뉴욕한인회(회장 찰스 윤)가 잡음이 계속 나오고 있는 제38대 뉴욕한인회장 선거 관련 논란들에 대해 “모든 것은 회칙대로 진행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인회는 27일 맨해튼 뉴욕한인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제기되고 있는 선거 관련 의혹들에 대해 하나씩 짚어가며 이번 선거 진행과정은 회칙에 의거해 원칙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예비후보 후보자격=먼저 김광석 전 예비후보의 후보자격 심사 과정 관련 논란에 대해서 윤 회장은 “당시(2017~2018년) 이사장으로 활동했던 제가 누구보다 당시 상황을 잘 알고 있다. 관련 기록도 모두 가지고 있다”라며 당시 뉴욕한인봉사센터(KCS) 측과 이사단체 활동 관련 논의는 했으나 결국 이뤄지지 않았고, 이는 현재 KCS 측과 다시 한번 확인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당시 KCS가 이사단체로 활동한 적이 없고 기록 또한 남아있지 않다는 설명이다.     또 김 예비후보가 제시했던 뉴욕한인커뮤니티센터 건립추진위원회(1999~2001년) 경력 또한 기록으로 찾아볼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김 예비후보는 한인회장 선거 후보 출마 당시 해당 경력들을 기재했으나 선관위 심사에서 경력 입증 불가 판단을 받았다.   또 김 예비후보 선대본부가 제기한 “진 강 후보도 후보자격이 미달된다”는 주장과 관련해 윤 회장은 “이미 회칙위에서 강 후보의 후보 자격이 충족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회칙 논란=또 윤 회장은 2017년 3월 4일 제34대 뉴욕한인회 정기총회에서 개정돼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는 회칙에 대해 “저는 관여한 바가 없다”며 뉴욕한인회와 선거관리위원회 회칙위원회 등 모두가 현재 선거를 정당하고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 그저 정해진 회칙을 준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12장 회장선거 제53조 회장 선거 출마자격과 제5장 이사회 제18조 구성 및 임기 등 많은 부분에서 영어본과 한국어본의 번역 오류로 인해 오해가 쌓이고 있지만 회칙 1장 첫 페이지와 마지막 장에 영문본이 우선된다는 문구가 명확히 기재돼 있고 한인회는 정해진 문구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특히,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과 관련 ‘범동포적 구성’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일각의 의견엔 “해당 의견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뉴욕주법에 명시된 비영리단체 법에 의거해 선관위는 이사회의 이사로 구성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   “맨해튼 총회 개최 장소 변경 계획 없어”   회칙 문제 지적엔 “절차 밟아 개정” 의사 밝혀   김광석 전 예비후보 측, 결국 법적 대응 예고 ◆총회 개최 장소=또 윤 회장은 오는 3월 4일 열리는 총회 장소와 관련 퀸즈가 아닌 맨해튼에 위치한 뉴욕시변호사협회 사무실(42W 44th St.)로 결정된 것과 관련, “뉴욕한인회는 뉴욕시뿐만 아니라 뉴욕 일원 50만 한인을 대표하는 단체다. 따라서 특정 지역에서 총회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맨해튼에서 총회를 개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장소 계약을 이미 체결했고 공고가 이미 나왔다는 점을 들며 총회장소를 옮기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뉴욕시에서 가장 권위 있는 뉴욕시변호사협회에서 뉴욕한인변호사협회 회장인 진 강 후보가 인준을 받는 것이 한인사회의 위상을 더 드높이는 일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총회는 선거 장소가 아니고 후보가 인준을 받는 자리”라고 전했다.   결론적으로, 뉴욕한인회 회칙 제12장 제60조에 따르면 오는 4일 총회에서 단독 입후보자인 진 강 후보가 출석 회원 과반수 이상의 신임을 얻을 경우 강 후보가 회장으로 인준되며, 얻지 못한 경우에는 회장선거에 관한 모든 절차와 결정은 역대회장단협의회에 위임된다.     한편, 현재 퀸즈 북동부를 중심으로 형성된 한인사회에서는 “교통도 불편하고 일반 한인들에게는 낯선 장소에서 개최되는 것이 이해가 어렵다”는 의견을 표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 제기되는 회칙, 개정 의사 있다”=윤 회장은 현행 회칙에 대한 문제에 대해 많은 한인사회 인사들이 의견을 표출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50만 동포를 대표하는 기관의 회장으로서 의견을 경청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절차를 밟아 회칙을 개정할 의사는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하지만 현행 회칙이 적용되고 있는 이상 이를 무시하는 것은 회장 권한 밖의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예비후보 선대본부 법적대응 예고=김 전 예비후보 선대본부는 지난 25일 뉴욕한인변호사협회 웹사이트 자료와 진 강 후보가 언론에 공개한 이력서, 뉴욕한인회가 국세청(IRS)에 보고한 이사명단 등을 증거자료로 내세우며 “강 후보의 경력이 허위”라고 다시 한번 주장했다.   또 27일 “이를 방관 있는 한인회 회칙위는 선관위의 결정 사항 무효화, 회칙 영문본과 한국어본의 오류 파악 공개 및 해결방안 제시, 총회 소집 및 개정안 인준 절차 계획 등을 오는 3월 1일까지 공표하지 않을 경우 ▶뉴욕주 내무국장(Secretary of State)과 검찰총장에 보고 ▶2일 개최 예정인 제1회 뉴욕한인사회 공청회(시민법정)에서 토의 후 한인사회에 공표 ▶상기 공청회에서 결정된 안과 참석자 연대 서명을 첨부해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밝히고 결국 이번 한인회장 선거 문제를 법정으로 끌고 갈 것을 예고했다.   심종민 기자 [email protected]뉴욕한인회 회칙 뉴욕한인회장 선거 뉴욕한인회 정기총회 맨해튼 뉴욕한인회관

2023.02.27.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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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강 후보, 회칙 따라 후보자격 충족”

뉴욕한인회 회칙위원회가 24일 진 강 후보가 뉴욕한인회 회칙에 의거, 뉴욕한인회장 선거 후보자격을 충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리아 박 회칙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이날 성명문을 통해 강 후보가 뉴욕한인변호사협회의 회장으로 2019년 8월부터 현재까지 뉴욕한인회 이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회장 후보자로 출마하기 위한 최소 2년간 이사 활동 요건(제12장 회장선거 제53조 회장 선거 출마자격)을 충족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회칙에 따라 2년 공백 기간 없이 4년 임기 이상 이사직을 연임한 강 후보도 회칙 위반으로 후보자격에 미달된다"고 주장한 김광석 전 예비후보 측 선거대책본부의 주장의 반박으로 분석된다.   박 위원장의 성명문에 따르면 뉴욕한인변호사협회는 제18조 5항에 따라 2017년 5월 1일부터 한인회의 이사단체로 선출됐다.   회칙 제18조 5항은 '선출된 회장과 추천된 이사장은 2017년에 한해 추가로 3항의 이사는 1년 임기 3명, 3년 임기 3명, 4항의 이사도 1년 임기 3명, 3년 임기 3명을 추가로 선출한다'고 명시돼 있다.   박 위원장은 뉴욕한인변호사협회가 제18조 5항에 따라 3년의 임기를 수행한 영리단체이며, 4항에 의거해 추가로 4년의 임기를 수행했다고 성명문에서 밝혔다.   또 한국어 회칙에는 내용이 누락됐지만 영어로 작성된 회칙에는 "해당 조항(5항)에 따라 선출된 이사회 구성원은 임기 후 공석을 채우기 위한 경우가 아닐 경우 4년 동안 봉사하게 된다"고 적혀있다.   박 위원장은 "회칙의 한국어본과 영어본의 제18조 4항과 5항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한인회의 회칙은 영어와 한국어로 모두 제공되지만, 때때로 번역에서 불일치가 발생하기 때문에 회칙 1장 첫 페이지에 영문본이 우선된다는 문구가 명확하게 기재돼 있다"고 강조했다.   또 회칙위는 "영문으로 작성된 회칙과 반대되는 근거 없는 주장을 유포하는 것은 해당 개인을 법적 조치에 노출시키는 것 이외의 효과는 없다"고 전하면서 회칙과 관련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 e메일([email protected])로 문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심종민 기자후보자격 회칙 후보자격 충족 뉴욕한인회 회칙위원회 회칙위원회 공동위원장

2023.02.24. 21:13

뉴욕한인회장 선거, 이번엔 ‘회칙 논란’으로 새 국면

제38대 뉴욕한인회장 선거와 관련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회칙 논란’으로 새 국면을 맞고 있다.   뉴욕한인회 회칙위원회(위원장 민경원·이하 회칙위)는 20일 “선거관리위원회가 회칙을 충실히 준수했다”는 의결사항을 밝혔다.   회칙위는 ‘1) 영문으로 작성된 본 뉴욕한인회 회칙은 번역본 회칙에 우선한다 2) 회칙 제14조 (회칙개정) 의결정족수 3항: 회관매각, 10년 이상 임대, 회관담보융자, 재건축, 회칙의 개정을 위한 정족수는 정회원 500명 이상이며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제53조 6항의 (등)은 영문 회칙과 단어 구성이 맞지 않음으로 회칙의 임의 개정이 아닌 자구수정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영문으로 작성된 한인회 회칙 제53조 선거출마자격 6항은 ‘A Person who has served 2 or more years as either an officer, of the Executive Committee of KAAGNY, paid staff member, or as a member of the Board of Directors’로 명시돼 있다.   또 선관위 구성에 대한 일각의 비판도 뉴욕주 법률에 따라 위원회는 이사회의 이사로서 구성하며 다음의 5명 위원(비영리단체, 영리단체 외 이사회 선정 이사 총 5명)들로 구성된다며 상기 사항을 주제로 회칙위원회 회의결과, 선관위가 한인회 회칙을 충실히 준수했다고 인정했다.   반면, 선관위 심사에서 경력 입증 불가로 입후보에 탈락한 김광석 전 예비후보 측 선대본부는 21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2017년 3월 4일 뉴욕한인회 제34대 정기총회에서 개정된 현재 한인회 회칙은 한글로 채택되어 통과됐고 영어로 된 것은 채택된 바가 없다는 다수의 증언이 있다”며 “당시 총회에 참석한 대부분의 정회원들이 한글로 된 회칙을 보고 의결에 참여했다면, 영어로 된 회칙은 참고자료일 뿐이다. 한인회의 제1언어는 한글이 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심종민 기자뉴욕한인회장 회칙 뉴욕한인회 회칙위원회 뉴욕한인회장 선거 회칙위원회 회의결

2023.02.21.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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