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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라면 강선우-이진숙 애초에 불가능

한국에서는 정권 초기마다 장관 등 고위공직자 검증 실패로 인한 내홍이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철저한 인사검증 시스템이 작동해 애초에 이러한 부적격 후보자를 지명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미국은 말단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도 중고교 교사와 친구, 지인들으로부터 세평을 수집하고 조그마한 흠결이 있더라도 모두 제외한다.   미국은 연방과 주정부를 가리지 않고, 기본적으로 범죄 사실이 있는 후보자, 도덕성에 흠결이 있는 후보자, 연방상원의회 인준 청문회와 표결에서 실패할 확률이 조금이라도 있는 후보자라면 애초에 지명이 되지 않는다. 일단 백악관은 인사보좌관이 후보 대상자의 상세이력을 수집하고 지인에 대한 세평을 모아, 흠결이 없는 3-5명을 선정한다.   백악관 비서실장은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내부 위원회 승인을 거쳐 백악관 법률 고문 지휘 하에 본격적인 인사검증을 벌인다. 이 과정을 통과한 이들을 대상으로 연방 법무부 산하의 연방수사국(FBI)이 철두철미한 신원조사과정을 거친다. 워싱턴DC 펜실베이니아 애비뉴에 위치한 FBI 본부에는 ‘특별조사 및 일반 배경 조사국(SIGBU, Special Inquiry and General Background Investigation Unit)’을 설치해 이 업무를 전담시킨다. 이 부서는 정권이 바뀌더라도 캐비넷 속에 수십년간 검증자료 데이터베이스를 그대로 활용한다. 심지어 FBI 해외 지부의 조사도 이뤄진다.   한인 출신의 주한 미국 대사 등도 모두 한국의 친척 조사까지 실시됐다는 후문이다. FBI 검증단은 범죄전력은 물론이고 국세청(IRS)과 각종 연방 금융감독당국 파견 공무원이 합세해 오점을 찾아낸다. 또한 연방윤리처(OGE)가 후보자의 어린시절부터 검증하며 세평을 수집한다. 윤리담당 공무원 400명 이상이 후보자의 각종 이권 관련 이해충돌 유무를 조사한다.   후보자의 남편이 공적 업무를 댓가로 민간기업으로부터 스톡옵션을 받는다거나 음주운전 전력자와 각종 탈세 범죄자가 후보자가 되는 일은 아예 불가능하다. 모든 검증을 마친 후 대통령은 최종적으로 공식 후보를 지명하고 연방상원의회에 통보해 인준절차를 밟도록 한다. 한국과 관련한 최고위직인 연방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인준이 정권 출범 후 6개월 이상 소요되는 이유도 이러한 여러 단계의 검증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스템은 이미 1953년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 시절 거의 완성됐다. 정권초기 연방 상원의회 인준이 필요한 고위 공직자는 1134명에 달하는데, 모두 백악관과 대통령 서명을 거쳐 의회로 송부된다. 연방법원 판사 등 검증대상 인원까지 합치면 7천명이 넘는데, 연방의회 인준과정에서 말썽이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무엇보다도 미국에서 공직에 진출하려는 인물들은, 어린 시절부터 지역정부 위원회 업무에서 시작해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며 자기관리를 하기 때문에 흠잡힐 일을 하지 않는다. 한국처럼 애초에 '벼락 출세'가 불가능한 사회이기에 한국과 같은 악순환은 보기 드문 일이다.   김윤미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이진숙 후보자 연방상원의회 후보자 도덕성 부적격 후보자

2025.07.22.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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