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값이 급등함에 따라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방안이 뉴저지주에서도 검토되고 있다. 뉴저지 주의회는 휘발유값이 갤런당 평균 4달러 21센트까지 폭등함에 따라 일시적으로 주정부가 부과하는 휘발유세를 면제해주는 법안을 심의하고 있다. 뉴저지주는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은 갤런당 42.4센트씩의 휘발유세를 부과하고 있다. 현재 조지아주(갤런당 18센트), 매릴랜드주(30센트) 등 일부 주들은 일정 기간 동안 휘발유세를 면제해주는 조치를 시행 중이다. 뉴저지주는 이러한 한시적인 휘발유세 면제와 함께 세금환급 조치도 모색하고 있다. 에드워드 더(공화·3선거구) 주상원의원 등은 ▶휘발유값 지출 내용(출퇴근 또는 생업 목적 등) ▶소득수준 등을 기준으로 소득세에서 500달러까지 환급해 주는 프로그램을 제안한 상태다. 특히 주의회의 500달러 세금환급 프로그램은 그동안 노후화된 교량과 도로 보수 예산 마련을 위해 휘발유세 면제에 소극적이던 필 머피 주지사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실제 시행 가능성이 높아졌다. 박종원 기자 [email protected]뉴저지주 휘발유세 뉴저지주 휘발유세 휘발유세 면제 세금환급 프로그램
2022.03.29. 20:46
치솟는 물가로 서민들의 부담이 높아진 가운데, 커네티컷주도 4월 1일부터 3개월간 휘발유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메릴랜드, 조지아주에 이어 전국 세 번째다. 23일 커네티컷 주상원은 만장일치로 휘발유세 면제 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주하원도 만장일치로 법안을 승인했다. 주의회에서 잇따라 법안이 통과된 만큼, 네드 라몬트 주지사가 서명만 하면 커네티컷주도 휘발유세를 면제한 주가 된다. 라몬트 주지사는 이미 세금 감면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법이 발효되면 4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주에서 부과하는 갤런당 25센트의 휘발유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 주에서는 3개월간 버스도 무료로 운행할 방침이다. 이 법안에는 4월 10일 시작하는 한 주 동안 주민들이 옷이나 신발을 100달러까지 판매세 없이 살 수 있는 ‘택스 홀리데이’ 주간을 운영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뉴욕주와 뉴저지주 등에서도 휘발유세를 일시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김은별 기자휘발유세 면제 휘발유세 면제 커네티컷주도 휘발유세 3개월간 휘발유세
2022.03.24. 2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