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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먼저 사망했을 때, 장인 상속은 가능한가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A씨 부부는 한국에서 결혼해 자녀를 낳았고, 이후 미국으로 이민해 모두 시민권을 취득했다. 10년 전 A씨의 부인이 사망하면서 자연스럽게 처가와의 연락도 줄어들었다.   어느 날 A씨는 한국에 있는 장인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한국으로 가 장례를 치른 뒤 미국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장례 이후에도 처가 식구들은 장인의 재산 정리와 관련해 A씨에게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A씨는 상속재산 분할에 대해 먼저 이야기를 꺼내고 싶었으나, 자신에게 상속권이 있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다. 배우자가 장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사위인 자신과 자녀들에게 장인에 대한 상속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했기 때문이다. 이 사례에서 A씨는 먼저 사망한 부인을 대신해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     ▶답= 가족의 죽음은 언제나 슬픈 일이지만, 그 뒤에 남겨진 재산 문제는 유족 간 갈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해외 이민이 보편화된 최근에는 한국에 남아 있는 부모의 상속 문제를 두고 타국에서 고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A씨의 사례 역시 이러한 상황에 해당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1000조는 상속의 순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1순위는 망인의 자녀인 직계비속이며, 2순위는 부모인 직계존속이다.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다. 망인의 배우자는 1순위 또는 2순위 상속인이 있을 경우 그들과 공동상속인이 되며, 해당 상속인이 모두 없을 때에만 단독상속인이 된다.   그렇다면 A씨처럼 상속인이 될 자인 배우자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배우자가 이미 사망했다는 이유만으로 장인의 재산과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상황을 대비해 민법은 ‘대습상속’ 제도를 두고 있다. 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될 사람이 먼저 사망하거나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 그 사람의 배우자나 자녀가 해당 상속 순위를 대신해 상속을 받는 제도를 말한다.   민법 제1001조는 상속인이 될 자녀 또는 형제자매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그 사람의 자녀인 직계비속이 그 순위를 대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민법 제1003조 제2항은 이 경우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 역시 그 자녀들과 같은 순위의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A씨의 사례에 적용하면, 장인의 입장에서 먼저 사망한 딸의 상속분을 사위인 A씨와 외손주들이 대습상속하게 된다. 처가 식구들이 별도의 설명을 하지 않았더라도 A씨와 자녀들에게는 명확한 법적 상속권이 존재한다는 의미다.   다만 여기에는 중요한 변수가 하나 있다. 바로 재혼 여부다. 만약 A씨가 장인이 사망하기 전에 다른 사람과 재혼했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민법상 재혼을 하게 되면 전 배우자의 가족과 형성된 인척 관계는 종료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장인이 사망하기 전에 A씨가 재혼했다면, 더 이상 사망한 딸의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지 못해 대습상속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반면 재혼하지 않은 상태로 자녀를 양육해 왔다면 상속인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된다.   A씨가 미국 시민권자라 하더라도 한국 상속법에 따라 장인의 재산을 상속받는 데에는 아무런 법적 장애가 없다. 처가 식구들이 재산 정리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다면, A씨는 대습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다.   가족 간의 정서 때문에 상속 문제를 꺼내기 어려울 수 있으나, 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줄이는 출발점이다.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 등 법적 절차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멀리 타국에서 고인의 명복을 빌며, 남겨진 권리 역시 현명하게 챙기는 자세가 필요하다.     ▶ 문의: www.lawts.kr / [email protected]미국 배우자 2순위 상속인 유산 상속법 한국 상속법

2026.01.15.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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