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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한인 경관 또 기소…보석금 호객 행위 혐의

전직 LAPD 경관출신의 보석금 업체 한인 대표가 한인 수감자들을 상대로 보석금 호객 행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가주 형법상 보석금 업자가 구치소 인근에서 기다렸다가 붙잡혀오는 용의자에게 직접 흥정을 벌이는 행위(Bail solicitation)는 불법이다. LA카운티 검찰은 4일 보석금 호객 행위 및 수감자 접촉 등 6개 혐의로 에드윈 이(39)씨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08년 7월27일부터 2009년 2월10일까지 보석금 업체를 운영하면서 LAPD 밴나이스 경찰서에서 한인 체포자 2명에게 보석금을 제안한 혐의다. 이 씨는 이날 자신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유죄가 입증되면 이 씨는 최고 3년 8개월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 씨가 기소된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이 씨는 LAPD 재직시절인 지난 2004년 허위 보고서 작성 혐의로 내사과에 의해 체포〈2004년 8월3일자 A-1면>돼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당시 내사과는 순찰경관인 이 씨가 관할 구역내 유흥업소에서 경찰 신분을 내세워 수차례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 등 경찰 신분에 위배되는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2005년 4월 경찰직에서 물러났다. 정구현 기자

2010.02.04. 22:09

'허위 보고서' 한인경관 오늘 기소될듯

<속보>지난달 30일 허위 보고서 작성 혐의로 체포된 LAPD 램파트 경찰서 소속 에드윈 이(33) 경관 사건<본지 8월 3일자 A-1면>과 관련, LA카운티 검찰은 늦어도 오늘(4일) 중 이 경관을 기소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3일 LA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이 경관에 대한 법적 기소 시한인 이날 오후 또는 오늘(4일) 오전 중으로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범죄 용의자는 체포 직후 48시간 이내 기소되며 검찰에서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일단 보석 석방을 허가한 뒤 기소 시점에 체포하는 것이 관례다.

2004.08.03. 21:32

'허위 보고' 한인 경찰 체포

LAPD 소속 한인 경찰이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체포됐다. 한인 경찰이 업무와 관련된 부정 혐의 등으로 내사과에 체포된 것은 지난 1993년 살인사건 수사 과정과 연루됐던 윌리엄 장씨가 처음이며 이번이 두번째다. LAPD는 지난달 30일 오전 8시30분쯤 LAPD 램파트 경찰서 소속 에드윈 이(33·남·사진) 경관이 내사과 수사요원들에 의해 체포됐다고 밝혔다. 내사과에 따르면 이 경관은 경찰 보고서와 관련 허위로 사실을 조작한 혐의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이 경관이 어떤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는지 여부는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내사과는 수년 전 부터 이 경관에 대한 수사를 진행시켜 온 것으로 밝혀졌다. LAPD의 한 수사 관계자에 따르면 이 경관은 순찰경관으로 재직하며 관할 구역 내 술집 등에서 경찰 신분을 내세워 수차례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 등 경찰 신분에 위배되는 행동으로 내사과로 부터 경고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고 직후 이 경관은 내근 명령을 받은 바 있다. 이 경관은 또 여러 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등 물의를 일으켜 내사과에서 요주의 인물로 분류돼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한인 경찰이 체포됐다는 소식에 마음이 씁쓸하다”며 “그러나 일부의 잘못 때문에 모든 한인 경찰들이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경관은 현재 2만5000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된 채 LAPD 다운타운 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조택수 기자

2004.08.02.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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