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오늘)부터 한인 여행 마니아들 사이 여행 명소인 영국을 여행하려면 새로운 여행 조건이 요구된다. CNN·CNBC 등 주요 매체는 “런던 등 영국을 여행하는 모든 미국인은 8일부터 도착하기 전 전자여행허가(ETA)를 신청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ETA는 관광, 가족 및 친구 방문, 비즈니스, 단기 학업 여행 목적으로 허용된다. 대상은 모든 미국 여행객으로 성인은 어린이 및 노인을 대신해 신청할 수 있다. 승인된 ETA는 2년 동안 유효하며 제한 없이 여행이 가능하고 최대 6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다. 영국 비자 및 이민국이 제공하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이 가능한데 이전에는 필요 없던 서류 작업과 신청 비용 10달러를 내야 한다. 신청 방법은 유효한 여권, 이메일 계정을 준비해 여권과 얼굴 사진을 업로드해야 한다. 신청 후 3일 이내 결과가 통보된다. 여행 업계는 “ETA 신청이 보류 중인 경우에도 여행이 가능하지만, 영국 입국 전 필수 요건이므로 사전 신청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국제무역청 데이터에 따르면 2023년에 미국과 영국 간 항공편 이용객이 2000만 명을 넘었다. 이은영 기자영국 전자여행허가 eta 신청 신청 비용 신청 방법
2025.01.07. 23:31
미국 시민권자 한인들은 내년까지 한국 방문 때 전자여행허가(K-ETA)를 받을 필요가 없어졌다. 한국정부는 올해 외국인 관광객 1000만명 유치를 목표로 내걸고 미국, 일본 등 입국자 수는 많지만 입국 거부율이 낮은 22개국을 대상으로 내년까지 K-ETA를 면제하기로 했다. 한국정부는 2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내수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같은날 “2023년 4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면제대상 국가 국민이라도 입국신고서 작성 생략 등 K-ETA 신청에 따르는 혜택을 받기 위해 신청을 희망할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는 수수료가 부과된다. 기존에 발급받은 K-ETA는 유효기간까지 사용 가능하다. 정부는 또 코로나19로 2020년 중지된 3종 환승 무비자 제도도 복원해 미국과 유럽, 중국, 동남아시아 환승 관광객 유입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한편, 외국인의 한국내 체류를 유도하기 위해 디지털노마드비자(워케이션 비자), K-컬처 연수비자 등도 신설하기로 했다. 김은별 기자한국 eta eta 신청 한국 방문 면제대상 국가
2023.03.29. 20:00
대행기관을 이용해 한국 전자여행허가(K-ETA)를 신청할 경우 비싼 수수료를 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용커스의 이 모씨는 지난주 K-ETA 신청에 248달러의 수수료가 청구된 것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 오는 11월 한국 방문을 앞두고 K-ETA를 신청한 그는 “카드정보 입력난에 정보를 입력한 후 은행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1인당 124달러, 부부 합산으로 248달러가 청구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확인한 결과 한국 외무부에 등록된 개인 대리인이었다”면서 “신청 취소와 함께 은행에 지불정지를 신청하고 대기 중”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9월부터 시민권자의 경우 반드시 출발 전에 K-ETA를 신청해 허가 받아야 한다. 공식 웹사이트(www.k-eta.go.kr)나 모바일 앱(K-ETA)을 통해 여권·이메일 주소·얼굴사진·수수료 결제 카드 등의 정보를 입력하면 한화 1만원의 수수료를 내고 손쉽게 K-ETA를 발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최근들어 비싼 비용을 내고 K-ETA를 발급받았다는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이는 공식기관이 아닌 대행기관을 이용해 턱없이 비싼 수수료를 낸 경우다. 현재 구글이나 네이버에 k-eta를 입력할 경우 공식기관 웹사이트 외에도 많은 대행 에이전시들을 발견할 수 있다. 1인당 50~200달러를 청구할 정도로 이들 대행업체의 폭리가 심한 상황이다. 문제는 대행업체의 명칭이 ‘k-eta’, ‘visit’, ‘kr’, ‘travel’ ‘immigration’ 등의 키워드를 조합해 공식기관과 유사하게 보이고 사이트 디자인도 정부기관과 비슷해 오인하기 쉽다는 점이다. 주뉴욕총영사관 측도 “공식 웹사이트와 유사하게 만든 대행 사이트가 등장해 한국행 동포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은주 기자발급 대행 eta 발급 eta 신청 공식기관 웹사이트
2022.07.18. 17:18
한국을 방문하는 시민권자의 경우 전자여행허가(K-ETA)를 늦어도 탑승 72시간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30일 주뉴욕총영사관은 오는 4월 1일부터 K-ETA 신청 대상 국가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신청건수 증가로 심사지연이 예상된다면서 이같이 안내했다. 이전에는 신청후 24시간이면 K-ETA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K-ETA 허가를 받은 후라도 여권을 재발급받거나 인적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기존의 허가 유효기간에 관계없이 다시 신청해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K-ETA 제도란 미국을 포함한 무사증 입국 대상 국민이 한국에 입국하고자 할때, 홈페이지에서 개인 및 여행관련 정보를 사전에 입력해 출발전에 여행허가를 받는 제도다. 작년 9월부터 시행돼 시민권자 한국 입국시 신속한 입국심사가 가능해졌다. 이를 위해서 여권·이메일 주소·얼굴사진·수수료 결제 카드를 준비해 홈페이지(www.k-eta.go.kr)나 모바일 앱(K-ETA)을 통해 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수수료는 한화 1만원이다. 신청 후 이메일로 결과를 통보받게 되며, 허가일로부터 2년내 횟수에 관계없이 한국 입국시 유효하다. 장은주 기자전자여행허가 신청 한국 전자여행허가 신청건수 증가 eta 신청
2022.03.30. 1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