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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랭키 작가-그린하버, ESG 펀드 조성 협약… ‘Hooranky–Green Harbor ESG Fund’ 출범

“지구환경 치유와 생명복원 프로젝트” 일환으로 세계적인 디지털 미디어아트 작가인 후랭키(본명 배한성)가 친환경 에너지 개발 기업 그린하버(대표파트너 현충효)와 ESG 가치를 실천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2025년 6월 17일 그린하버 사무실에서 기후위기 대응의 중요성을 알리고 실질적 ESG실천에 기여하고자 〈Hooranky-Green Harbor ESG Fund〉를 조성 하는데 합의헸다.   지속가능친환경(ECOS: Institute of Eco Sustainability Certificate) 인증제도를 운영하는 (사)한국스포츠관광마케팅협회(회장 조성초) 홍보대사를 역임하고 있는 후랭키 작가는 “기후 위기는 단지 기술이나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전체의 감수성과 창의성이 요구되는 주제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환경 문제와 예술을 연결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최대한 자연의 내면을 느끼는’ 경험을 제공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다.   그린하버의 현충효 대표파트너는 “기존의 발전소는 효율 중심으로 설계되어 왔지만, 앞으로는 경관 및 문화적 가치를 포함한 복합 가치 창출이 요구됩니다. 그러므로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재생에너지의 사회적 수용성과 예술 문화 등과 함께 투자 가치를 높이고자 합니다." 라고 말했다. 예술적 가치가 결합된 측면에서도 AI 기반의 패턴 생성 및 색상 분석을 통해 더욱 창의적이고 다양한 디자인 구성이 가능하고, 각 지역의 문화적 배경이나 계절적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색상 배치를 실현할 수 있다. 이번 프로젝트의 지속가능한 확장성을 위해 〈Hooranky–Green Harbor ESG Fund〉를 조성할 계획으로 예술 작품에 기반한 재생에너지 인프라 사업에 투자하는 새로운 형태의 ESG 전문 펀드로, 향후 국내외의 관련 프로젝트 확대와 기관 투자 유치에 있어 전략적 플랫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라고 밝혔다.   본 프로젝트를 통해 지속 가능한 친환경에너지 개발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력소가 되는 관광명소와 지역민들의 여가 공간 관광개발 컨설팅 업무를 맞게되는 (사)한국스포츠관광마케팅협회 관계자는 “2019년 개관한 덴마크의 〈고펜힐〉이라고 불리는 첨단 열병합발전소 사례처럼 일반적으로 혐오시설로 분류에서 도심에는 짓지 않는 폐기물 에너지화 소각시설을 관광 명소와 시민들의 여가 공간으로 만들어 쓰면 쓸수록 환경보호가 더 된다는 세계에서 가장 깨끗하면서 에너지 효율적인 발전소라고 합니다. 코펜하겐은 올해 2025년까지 탄소배출 0%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지구와 상생하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지구환경의 치유와 생명 복원의 가치 알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라고 밝혔다.   〈Hooranky–Green Harbor ESG Fund〉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지구환경 치유와 생명복원의 중요성의 가치를 공유하고 공감하는 뜻깊은 시도가 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정현식 기자그린하버 harbor green harbor 그린하버 사무실 생명복원 프로젝트

2025.06.25.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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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식] Safe Harbor 401(k)플랜

401(k)를 운영하면서 기업주나 경영진에게 치중될 수 있는 혜택을 금지하기 위해 IRS가 만들어 둔 규정이 있다.     바로 비차별 테스트(Non-Discrimination Test)이다. 이는 401(k) 플랜이 고소득 직원이나 경영진에게만 유리하게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이를 통해 모든 직원이 공평하게 플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매년 이 테스트를 거쳐야 하며 만약 통과하지 못하면, 추가적인 수정 과정을 거쳐야 하고, 벌금을 낼 수도 있기 때문에 기업주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기업주의 의무사항을 면제받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Safe Harbor 401(k)플랜을 활용하는 것이다.   1. Safe Harbor 401(k)플랜   Safe Harbor 401(k)플랜은 대부분의 비차별 테스트를 자동으로 충족하도록 설계된 특별한 유형이다.     이 플랜을 도입하면, 기업주는 비차별 테스트를 면제받아 행정적, 금전적, 법적 의무사항을 덜어낼 수 있다. 이를 통해 안전하게 플랜을 운용할 수 있다. 하지만 고용주가 일정 부분 직원들에게 기여를 반드시 해야 한다. 또한, 귀속 기간(Vesting Period)을 둘 수 없어, 직원이 회사를 떠나더라도 고용주는 이미 지급한 기여금을 돌려받지 못한다.   2. 기여 방법   기업주는 직원들의 Safe Harbor 401(k) 플랜에 기여금을 넣는 방법으로 다음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첫째, 기본 매칭(Basic Matching Contribution Plan)이다. 직원의 급여의 최대 3%까지 100% 매칭하고, 그다음 2% 대해 50% 매칭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6만 달러의 급여를 받는 직원이 3%인 1800달러에 기여하면, 기업주는 이 금액의 100%를 매칭하고, 추가로 2%인 1200달러에 기여한다면 기업주는 그 금액의 50%인 600달러를 매칭해야 한다.     두 번째, 비례 기여 플랜(Non-Elective Contribution Plan)이다. 이 경우, 직원이 기여하지 않더라도 기업주는 모든 직원에게 연봉의 최소 3%에 기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직원의 연봉이 6만 달러라면, 기업주는 매년 1800달러에 기여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강화 매칭 기여플랜(Enhanced Matching Contribution Plan)이 있다. 이 방법은 첫 4%의 기여에 대해 100%를 매칭해야 한다. 예를 들어, 6만 달러를 받는 직원이 급여의 4%에 기여하면, 기업주는 그 금액의 100%를 매칭해 동일한 금액을 추가로 기여해야 한다.     3. 셋업 기한과 마감일   Safe Harbor 401(k) 플랜을 도입할 경우, 일반 401(k)와 달리, 플랜 셋업 기한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다.     새롭게 플랜을 시작하는 것과 기존의 플랜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마감일이 다르다. 새로운 Safe Harbor 401(k) 플랜을 시작하려면 10월 1일이 최종 마감일이다. 매칭 기여를 하는 경우, 플랜 시작 30일 전에 직원들에게 통지해야 하므로 9월 1일 이전에는 설정을 완료하는 것이 좋다. 401(k) 투자사마다 마감일이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의 투자사는 Safe Harbor 401(k)플랜을 설치하려는 기업들에 8월 말까지는 플랜 서류에 서명할 것을 추천하고 있다.     기존 401(k)플랜에 Safe Harbor 매칭 조항을 추가하려면, 다음 연도의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11월 20일까지 요청해야 한다. 직원들에게 30일 전 통지해야 하므로, 12월 1일까지 통지를 보내야 한다. 이 또한 투자사마다 마감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신이 사용하는 401(k) 투자회사의 구체적인 마감일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처럼 Safe Harbor 401(k)플랜을 도입해 고용주는 비차별테스트를 면제받아 복잡한 행정 절차를 피할 수 있고, 세금혜택도 극대화할 수 있다. 또한 직원들에게 더 나은 복지 혜택을 제공해 고용주와 직원 모두에게 윈윈 전략이 될 수 있다. 현재 401(k)플랜 도입을 준비 중이거나 운영 중이라면, Safe Harbor플랜 도입 여부에 대해 파이낸셜 어드바이저와 상담해 보기를 적극적으로 추천한다.     ▶문의:(213)284-2616 클라우디아 송 / CCFS, CLTC Financial Advisor, 아메리츠 파이낸셜보험 상식 harbor safe safe harbor플랜 플랜 도입 플랜 시작

2024.07.31.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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