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번호 자료 ICE 접근 차단…LA카운티, 영장 없는 공유 금지
LA카운티가 연방 이민 당국의 차량 이동 추적을 막기 위해 셰리프국의 자동번호판인식시스템(ALPR) 데이터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LA타임스는 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가 16일 ALPR 데이터 관리 강화 동의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동의안은 법원 영장 등 법적 요구가 없는 한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등 연방 기관에 데이터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이미 캘리포니아 주법은 영장 없는 데이터 공유를 금지하고 있으나, 최근 대규모 추방 작전이 이어지면서 카운티가 데이터 요청과 제공 절차를 더욱 투명하게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LA카운티 셰리프국은 현재 모토로라 비질런트와 플록 세이프티 장비 등 842대의 고정형 카메라와 차량 부착형 89대를 운영 중이며, 현행 정책상 연방 기관과의 데이터 공유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공공기록 공개 청구 등을 통해 일부 지역 경찰이 연방 기관과 정보를 주고받은 사례가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졌다. 이에 따라 카운티는 앞으로 데이터 요청 현황을 민간 감시위원회와 감사실에 정기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번 표결에서는 캐서린 바거 수퍼바이저가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그의 대변인은 “동의안에 차량 번호판 데이터를 최대 60일까지만 보관하도록 제한하는 주 법안을 카운티가 지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법 집행기관이 이 법에 반대해 바거 수퍼바이저도 반대표를 행사했다”고 설명했다. 송윤서 기자카운티 데이터 차량 이동 이동 추적 ice 공유
2025.09.17.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