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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올리니스트 존 신 추방 위기 면했다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추방 절차가 진행 중이던 유타 출신 한인 바이올리니스트 존 신(37·사진))씨가〈본지 8월 29일자 A-4면〉추방 위기에서 벗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덴버 가제트 등은 10일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신씨의 추방 절차를 더는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법원의 기각 결정에 ICE가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신씨는 합법 체류 신분 획득 절차를 다시 밟을 수 있게 됐다.     신씨는 10살 때 부친과 함께 미국에 입국했지만 합법 체류 신분을 얻지 못하다 청소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을 통해 체류 자격을 유지했으나, 2019년 음주운전으로 DACA자격을 상실해 불체자 신분이 됐다.   이후 2021년 시민권자 다네 스노우 씨와 결혼했지만, 팬데믹으로 아내가 실직하면서 영주권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접수가 지연됐다. 그 사이 신씨는 생계를 위해 통신회사 프로젝트에 참여해 지난 8월 타주로 출장을 갔다 체포됐다. 신씨는 콜로라도주 포트 카슨 미군기지에서 ICE에 체포돼 오로라 구치소에 17일간 구금됐다   신씨는 대학원에서 바이올린 연주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유타 심포니 오케스트라 등에서 연주자로 활동하고 있다.     신씨는지난달 4일 2만5000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으며, 발목 전자장치를 착용한 채 유타 자택으로 돌아갔다.   이후 신씨의 변호사 애덤 크레이크는 추방 절차 종료를 요청하는 청원을 법원에 제출했고, 법원은 9월 8일 이를 받아들였다. 정부는 30일 이내 항소할 수 있었으나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아 사건이 최종 종결된 것이다.     크레이크 변호사는 “정부가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신씨는 더는 추방 절차에 있지 않다”며 “전면 승소한 셈”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신씨가 약 16개월 이내에 영주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관련기사 한인 바이올리니스트 ICE 구금…DACA 출신, 음주운전 전력 강한길 기자바이올리니스트 유타 추방 절차 ice 유타 청소년 추방유예

2025.10.12.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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