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 시즌에 꼭 이해해야 할 IRA의 기본 개념을 쉽게 정리해 본다. IRA는 단순한 저축계좌가 아니라 세금 혜택을 전제로 한 은퇴 준비 제도다. 크게 Roth IRA와 Traditional IRA 두 가지가 있다. Traditional IRA는 납입 시 소득공제를 받아 현재 세금을 줄이고, 은퇴 후 인출할 때 세금을 낸다. 반대로 Roth IRA는 지금 세금 혜택은 없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은퇴 이후 인출금이 비과세가 된다. 2025년 세금보고 기준으로 IRA 납입 한도는 50세 미만 연 7000달러, 50세 이상은 8000달러까지 가능하다. 해당 연도에 실제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며, 납입액은 근로소득을 초과할 수 없다. 먼저 소득이 높은 경우를 살펴보자. Roth IRA는 일정 소득 이상이 되면 납입 가능 금액이 줄어들고, 기준을 초과하면 직접 납입 자체가 제한된다. 이를 모르고 납입하면 초과 납입으로 간주되어 매년 6%의 페널티가 발생할 수 있다. 반면 Traditional IRA는 소득이 높아도 납입 자체는 가능하지만, 직장에서 401(k) 같은 은퇴플랜에 가입되어 있다면 소득 수준에 따라 세금 공제가 제한될 수 있다. 부부가 Married Filing Separately(부부 별도보고, MFS) 방식으로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Roth IRA 규정이 훨씬 엄격해진다는 점도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배우자와 같은 해에 함께 거주한 상태에서 MFS로 보고할 경우 Roth IRA의 소득 제한은 사실상 크게 축소된다. 다만 배우자와 연중 함께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Single 기준 소득 한도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세금보고 방식을 결정하기 전에 Roth IRA 가능 여부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표준공제와 세액공제로 인해 이미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 납세자는 Traditional IRA 공제를 받아도 절세 효과가 크지 않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IRA 납입 기한이다. 많은 사람이 연말까지만 가능한 것으로 오해하지만, IRA는 세금보고 마감일인 4월 15일까지 전년도 납입으로 인정된다. 즉, 세금보고를 하면서 소득과 세액을 확인한 뒤 전략적으로 납입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몇 안 되는 절세 수단이다.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는 소득 한도 확인 없이 Roth IRA를 납입하거나, 근로소득보다 많은 금액을 넣는 경우, 또는 비공제 Traditional IRA를 신고하지 않아 향후 이중과세 문제가 생기는 사례다. IRA는 단기 환급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장기 세금 설계의 일부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이밖에 개인사업자나 S-Corporation 비즈니스 오너라면 추가로 고려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SEP IRA(Simplified Employee Pension IRA)이다. SEP IRA는 일반 개인 IRA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불입할 수 있는 사업자 전용 은퇴플랜으로, 특히 자영업자와 소규모 비즈니스 오너에게 매우 유용하다. 가장 큰 특징은 개인이 아니라 사업체가 납입하는 구조이며, 납입금 전액이 사업 경비로 처리되어 과세소득을 직접 낮춘다는 점이다. SEP IRA의 납입 가능 금액은 사업 형태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달라진다. S-Corporation 오너의 경우 기준은 회사에서 받는 W-2 급여다. 회사는 해당 급여의 최대 25%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매년 국세청(IRS)이 정한 연간 상한선(2025년 기준 7만 달러)을 초과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오너의 W-2 급여가 10만 달러라면 회사는 최대 2만5000달러까지 SEP IRA 납입이 가능하며, 이 금액은 회사 비용으로 처리되어 법인 소득을 줄이게 된다. 반면 개인사업자(Sole Proprietor)의 경우 계산이 조금 더 복잡하다. 단순히 순이익의 25%가 아니라, 자영업세(Self-Employment Tax)의 절반을 차감한 뒤 조정된 순이익의 약 20%가 실제 납입 한도로 계산된다. 예를 들어 순이익이 10만 달러이라면 SEP IRA 납입 가능 금액은 2만 달러 수준으로 계산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SEP IRA의 또 다른 장점은 유연성이다. 매년 반드시 납입해야 하는 의무가 없으며, 사업 상황이 좋은 해에는 많이 넣고 경기 변동이나 현금 흐름이 어려운 해에는 납입하지 않아도 된다. 결국 Roth IRA, Traditional IRA, 그리고 SEP IRA 중 어느 것이 최선인지는 개인의 소득 수준, 사업 구조, 그리고 미래 계획에 따라 달라진다. 세금보고 시즌은 단순히 신고를 마무리하는 시기가 아니라 향후 세금을 설계하는 중요한 시점이다. 지금의 선택이 은퇴 이후의 세금 부담을 크게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IRA 전략은 매년 점검해야 할 필수 재정 계획이라 할 수 있다. ▶문의: (213)382-3400 윤주호 CPA세법 상식 연금 소득세 ira 납입 roth ira 세금보고 기준
2026.03.05. 0:03
국세청(IRS)은 올해 초 캘리포니아의 심각한 겨울 폭풍으로 피해가 심한 지역을 대상으로 세금보고 기한을 3차까지 연기하면서 지난 목요일인 11월 16일로 마감했다. 전체 58개 카운티 중 55개 카운티 주민들에게 적용되었던 이번 마감기한으로 많은 한인도 그 혜택의 대상이 되었다.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개인 은퇴연금 계좌인 IRA 및 HSA(건강저축계좌)의 납입기한도 자동 연장되었다. 401(k)와 IRA는 모두 은퇴를 목적으로 저축하는 은퇴계좌이다. 또한 세금공제를 받고 세금유예를 하는 계좌들이다. 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우선 401(k)는 직장에서 제공하는 은퇴연금으로 고용주에 의해서 설립된다. 본인의 급여에서 빠져나가게 세팅되며 회사에 따라 매칭을 해 주는 퍼센트가 조금은 차이가 난다. 내 전체 급여의 3% 혹은 5% 등 회사마다 조금의 차이가 있다. IRA보다 훨씬 높은 납입 한도액을 IRS가 허용하기에 은퇴를 목적을 최대의 저축을 하고 싶다면 401(k)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2023년 IRS가 정해놓은 총 한도액은 49세 미만일 경우 2만2500달러이고, 50세 이후일 경우에는 캐치업(catch-up)을 통해 7500달러까지 총 3만 달러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2024년에는 그 한도액이 500달러 더 오른다. 401(k)는 회사가 제공하는 플랜이기 때문에 회사가 정한 플랫폼 안에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회사가 정해놓은 투자옵션 안에서 선택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운용하는 데 있어서 제한적일 수 있다. 그렇다면 개인이 설립할 수 있는 IRA는 어떤가? IRA는 내 급여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세금보고 날짜 전까지 본인이 원하는 곳에 IRA 계좌를 열고, 원하는 만큼의 금액을 총 납입 한도액 내에서 납입할 수 있다. 하지만 401(k)보다 상대적으로 납입 한도액이 낮다. 2023년 기준 49세 미만일 경우 최대 납입액은 6500달러, 50세 이상일 경우에는 캐치업까지 7500달러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IRA의 장점은 본인이 원하는 곳, 브로커리지 계좌, 보험회사, 은행 등 본인의 투자성향에 맞는 곳에 투자해 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 그렇다면 401(k) 그리고 IRA, 두 계좌 모두에게 납입하고, 세금공제를 받을 수 없는 걸까? 답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IRS는 직장에서 제공하는 401(k)와 개인이 할 수 있는 IRA에 함께 납입할 수 있는 조건으로 인컴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다. 첫째, 개인 혹은 가장으로 세금보고를 할 경우, 내 401(k)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2023년 기준 조정총소득(AGI)이 7만3000달러보다는 적게 벌어야 하고, 8만3000달러보다 많이 벌면 IRA에 납입할 수 없다. 둘째, 부부가 함께 보고할 경우, 본인만 401(k)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와 본인의 배우자만 401(k)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의 수정 조정총소득(MAGI) 한도가 달라진다. 먼저, 본인만 가입되어 있을 경우부터 확인해 보자. 2023년 기준, 총 MAGI가 11만6000달러 미만이어야 하고, 13만6000달러 이상이면 IRA 공제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기준 11만6000달러와 13만6000달러 사이에 있다면 단계적(phase-out)으로 IRA 공제가 가능하다. 부분적으로 공제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본인의 배우자만 401(k)에 가입되어 있다면, 2023년 기준 부부 총 MAGI가 21만8000달러보다 적게 벌어야 하고, MAGI가 22만8000달러 이상이면 IRA 공제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MAGI 21만8000달러에서 22만8000달러 사이라면 단계적으로 공제가 가능하다. 더 자세한 내용은 IRS 웹사이트의 소득 한도 정보를 확인하면 된다. 만약 이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두 계좌 각각에 납입을 했다면, 세금보고를 해야는 당해연도 마감일 전까지는 다시 돈을 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납입 한도액보다 더 많이 넣은 금액에 대해서는 6%의 페널티가 부과된다. 이와 같은 IRS가 정한 규제를 잘 알고 활용한다면, 세금공제도 받으면서 은퇴저축을 더 폭넓게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문의:(213)284-2616 클라우디아 송/ Financial Advisor 아메리츠 파이낸셜재정설계 은퇴계좌 납입 ira 납입 납입 한도액 납입기한도 자동
2023.11.22. 1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