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 사업세 면제 한도 올린다…인건비 상승·경기 둔화에
LA시가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사업세 면제 한도 상향을 추진한다. 연매출 상한선을 높여 면제 대상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영세 업주의 세금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LA시의회가 지난 25일 스몰 비즈니스 면세 프로그램의 매출액 한도 상향 방안을 검토하도록 시 재무국에 지시하는 안을 13대0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재무국은 시행 가능성, 세수 영향, 타 도시 과세 제도 비교 등을 분석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주요 도시들의 사업체 과세 방식에 대한 비교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현재 LA시는 일정 매출 이하 사업체에 대해 사업세를 면제하고 있다. 이 제도는 약 20년 전 도입됐으며 초기에는 연매출 5000달러 미만 업체를 대상으로 했다. 이후 2005년 5만 달러, 2006년 10만 달러로 면세 한도가 상향된 뒤 현재까지 동일한 금액으로 유지되고 있다. 시의회는 최근 인건비 상승과 경기 둔화로 소상공인들의 경영 여건이 악화됐다고 보고 사업세 면제 한도 상향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 안건을 발의한 모니카 로드리게스(7지구) 시의원은 “도입 20년이 지난 제도를 점검해 더 많은 소상공인이 경쟁력을 유지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LA시 사업세는 업종별로 과세 방식이 다르다. 일반적으로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세액이 산정되며, 일부 업종은 직원 수나 사업장 면적, 좌석 수, 장비 규모 등에 따라 세금이 부과된다. 음식점 등 소규모 업소의 경우 평균적으로 매출 1000달러당 연 1.27달러를 납부하고 있다. 다만 LA시가 일반기금 적자 등 재정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이어서 면제 한도 상향에 따른 세수 감소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로드리게스 시의원은 “도시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인근 도시들이 더 경쟁력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만큼 소상공인을 보호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 당국은 경영난을 겪는 식당을 돕기 위한 긴급 지원책과 오랜 기간 지역을 지켜온 전통(레거시) 식당에 대한 별도 지원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강한길 기자사업세 인건비 사업세 면제 la시 사업세 la시가 소상공인
2026.02.26. 2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