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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 별채 매매 허용 추진…주택 부족 해소 목적

LA시가 주택난 해소 방안의 일환으로 별채(ADU) 별도 매매 허용을 추진하고 있다.     시의회는 최근 ADU 거래 방안과 함께 건축 인허가 간소화와 소형 주택 공급 확대를 골자로 한 조례안들을 상정했다. 이중 가장 관심을 끄는 조례안은 기존 주택 부지 내에 짓는 ADU를 기존 주택과 별도로 매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이 조례안의 핵심은 단독주택 부지 내에 지어진 ADU를 기존 주택과 별도로 분리해 매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보다 저렴한 가격에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고, 젊은층이나 고령층 등에 새로운 선택지를 열어줄 수 있다는 것이 시의회의 설명이다.   니디야 라만 시의원(4지구·주택 및 노숙자 위원회 위원장)은 2일 “ADU는 1~2인 가구 등 소규모 가족 구조가 증가하는 LA의 현실에 적합한 주택 형태”라며 “주택 시장의 구조를 현실에 맞게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LA 도시계획국에 따르면 작년 발급된 신규 주택 허가의 약 41%가 ADU였다.     주 정부는 2023년 ADU 매매를 허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지만, 도시별 조례 제정을 통해야 실제 시행이 가능한 상태다. 현재 샌호세시는 시행 중이며, 버클리시는 추진 중이고, 곧 LA도 이 대열에 합류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라만 시의원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신규 주택 프로젝트에 대해 시의회 표결 없이 자동 승인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는 그간 지역구 시의원의 반대로 인해 전체 시의회 표결에서 부결되는 사례가 반복돼온 관행을 타파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LA시 의회는 향후 해당 조례안들에 대한 검토를 거쳐 조례 제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시 별채 la시가 주택난 매매 허용 단독주택 부지

2025.07.08.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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