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 의회가 학교 주변 도로의 제한속도를 기존 시속 25마일에서 15마일로 낮추는 조례안을 추진하고 있다. LA데일리뉴스에 따르면, LA시의회 교통위원회는 지난 23일 LA 지역 201개 학교 주변 343개 도로에 시속 15마일의 속도 제한 표지판을 설치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해당 안건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표지판은 올해 회계연도 이내에 설치되며, 75만 달러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조례안은 지난 2012년부터 추진된 ‘안전한 통학로 전략 계획(Safe Routes to School Strategic Plan)’의 일환으로, 사고 위험이 높은 학교를 우선 선정해 속도 제한 표지판이 설치된다. 제한속도는 학생의 등하교 시간에만 적용되며, 일부 도로는 사망 및 중상 사고가 다발하는 ‘고위험 도로망(High Injury Network)'에 포함된 곳이다. LA시 교통국(LADOT) 분석에 따르면, 2~14세 아동의 주요 사망 원인은 교통사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LA시에서 발생하는 치명적 교통사고의 56%가 학교 반경 0.25마일 이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앞서 지난 2016년에는 LA통합교육구(LAUSD) 내 도로 위험도가 높은 상위 50곳 학교 중 11곳의 주변 도로에 15마일 속도 제한을 적용한 바 있다. 이어 지난 2023년에는 학교 44곳 인근 98개 도로로 속도 제한 구간이 확대됐다. 조례안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속도 제한만으로는 실질적인 사고 예방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통안전 시민단체 세이프(SAFE·Streets Are For Everyone)의 데미안 케빗 대표는 “대부분의 유럽 국가 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속도 설정이지만, 과속방지턱 등 물리적 조치와 단속 강화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학교 구역 제한속도는 기본적으로 가주기본속도법(Basic Speed Law)에 따라 기본적으로 시속 25마일이다. 그러나 지방정부는 조례를 통해 이를 더 낮은 속도로 제한할 수 있다. 김경준 기자 [email protected]시의회 제한속 본회의 표결 la시의회 교통위원회 학교 주변
2025.04.24. 21:32
LA시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일부 도심구간 도로의 최고 속도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LA시의회 교통위원회는 LA도심의 총 177마일 구간 도로의 최고 속도를 시속 5마일씩 낮추는 교통국 제안을 상정했다. 이번 조치는 올해 초 발효된 주하원 법안(AB43)이 통과돼 시정부가 지방도로의 최고속도 조정이 가능해지면서 이뤄지게 됐다. 새 법이 시행되기 전에 교통국은 도심 거리 200마일 구간의 최고 속도를 높게 놔둬야 했다. 교통국에 따르면, 시속 20마일로 달리는 차량에 치인 보행자는 생존률이 90%이지만 40마일로 달리는 경우 생존률은 10%로 줄어든다. 또 속도를 낮추면 심한 부상도 줄고 운전자의 충돌 방지 노력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고 속도가 낮춰지는 구간은 시정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병희 기자제한속 la시 지역 제한속 일부 도심구간 la시의회 교통위원회
2022.02.16. 2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