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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카운티, 이민법원 국선변호 첫 도입…설립 111년 만에 처음으로

국선변호사들이 이민법원에서 피고인을 직접 변호하게 됐다.   LA카운티 국선변호사사무소에 따르면 ‘추방변호부서(removal defense unit)’가 신설돼 이민 재판 변호 업무를 곧 시작할 예정이다. 국선변호사사무소 설립 111년 만의 첫 사례다.   추방변호부서는 이민 변호를 위한 개인 심사, 안내 및 의뢰 서비스를 제공하며 직접적인 법적 변호도 담당한다. 형사사건과 달리 그동안 이민 재판은 민사 절차로 분류돼 그동안 국선변호인 제도가 적용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올해 이민 재판에서 추방 명령을 받은 45만 명의 이민자 중 75%는 변호사 없이 재판을 받았다. LA카운티는 이러한 이민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부서를 신설해 이민 재판에 직접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추방변호부서 운영의 핵심 재원은 LA카운티가 과거 불법 구금 소송에서 합의한 보상금 중 지급되지 못한 잔액에서 마련됐다. 2010년부터 2014년 사이 1만8500명 이상이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구금 요청으로 석방일 이후에도 계속 구금된 바 있다. 이후 LA카운티는 피해자들에게 1400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일부 피해자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 보상금을 받지 못했다. 남은 금액이 이번 부서 운영에 사용될 예정이다.   그라시에라 마르티네스 LA카운티 국선변호사는 “남겨진 보상금으로 과거 피해자들과 비슷한 상황에 놓인 이민자들을 지원할 수 있다”며 “추방변호부서를 통해 이민자들을 범죄자가 아닌 개인으로 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송윤서 기자la카운티 이민법원 la카운티 국선변호사사무소 la카운티 이민법원 국선변호사사무소 설립

2025.12.02.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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