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이 성공할수록 세금 부담은 커지고 은퇴 자금은 부족해지는 한인 사업가들에게 401(k)·Profit Sharing(이익분배) 플랜은 두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단순히 직원들에게 복리후생을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경영진과 오너의 세금 절감과 은퇴 자금 극대화를 함께 달성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이기 때문이다. 왜 Profit Sharing 플랜에 주목해야 할까. 일반적인 401(k)만으로는 고소득 경영진의 은퇴 자금 마련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2025년 기준 401(k) 기여 한도는 50세 이상이 최대 3만1000달러에 불과하다. 그러나 Profit Sharing을 결합하면 총 7만7500달러까지 기여할 수 있어 2.5배 더 많은 은퇴 자금을 세제 혜택과 함께 적립할 수 있다. Profit Sharing의 가장 큰 장점은 유연성이다. 매년 의무적으로 기여해야 하는 일반 401(k)와 달리, Profit Sharing은 회사 실적에 따라 기여 여부와 규모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실적이 좋은 해에는 많이 기여해 세금을 절감하고, 어려운 해에는 기여하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연봉 20만 달러인 경영진이 401(k)에만 의존한다면 연간 3만1000달러만 저축이 가능하다. 그러나 Profit Sharing을 활용하면 최대 4만6500달러를 추가로 기여해 총 7만7500달러를 은퇴 계좌로 이전할 수 있다. IRS가 승인한 Profit Sharing 계산 방식은 크게 세 가지다. 모든 방식은 연방 규정인 비차별 테스트와 수탁자 의무를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New Comparability 방식 직급이나 직무에 따라 다른 기여율을 적용할 수 있어 경영진에게 가장 유리하다. 일반 직원에게는 급여의 3~5%, 경영진에게는 15~25%까지 차등 기여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직원 10명의 제조업체에서 일반 직원 평균 연봉이 5만 달러, 경영진 연봉이 20만 달러라면, 일반 직원은 5%(2500달러), 경영진은 20%(4만 달러)에 기여할 수 있다. ▶Pro-rata 방식 모든 직원에게 급여 대비 동일한 비율로 기여하는 가장 단순한 방식이다. 관리가 쉽고 직원 이해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지만, 구조적으로 고소득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 ▶Age-weighted 방식 나이와 급여를 모두 고려하는 방식으로, 나이가 많고 급여가 높을수록 더 많은 기여를 받을 수 있다. 은퇴까지 남은 시간이 적은 고령 경영진에게 특히 유리하다. 예컨대 고령 경영진은 급여의 25%, 젊은 직원은 5% 정도 차등 기여가 가능하다.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는 회사마다 다르므로 반드시 인구통계 분석을 통한 사전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 경영진이 고령이고 젊은 직원이 많은 회사는 Age-weighted 방식이 유리하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불리할 수 있어 직관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 모든 전략을 실행하기 전에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 있다. 바로 비차별 테스트(Non-discrimination Test)다. 이는 고소득 직원(HCE, 2025년 기준 연봉 15만5000달러 이상)과 일반 직원 간의 혜택 격차가 과도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다. 경영진에게 더 많이 기여하려면 일반 직원에게도 일정 비율에 기여해야만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Profit Sharing이 포함된 401(k) 플랜은 복리후생을 넘어 경영 전략의 핵심 도구가 될 수 있다. 다만 복잡한 계산과 법적 요건이 뒤따르므로 전문가와 상담해 회사에 최적화된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문의:(213)284-2616 클라우디아 송 / CCFS, CLTC·Financial Advisor 아메리츠 파이낸셜보험 상식 이익분배 sharing profit sharing 경영진 연봉 고령 경영진
2025.10.01. 17:56
최근 중소기업들 사이에서 은퇴연금 플랜 도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기업의 성장 단계에 따라 이익분배제도(Profit Sharing Plan)를 시작으로 401(k)까지 확장하는 전략적 접근이 주목받고 있는데, 이는 기업과 직원 모두에게 윈윈이 될 수 있는 방안이다. 기업이 성장하고 직원들의 니즈가 다양해지면서, 많은 기업이 이익분배제도(Profit Sharing Plan)에 401(k) 요소를 추가하는 것을 고려하게 된다. 이는 단순한 제도 변경이 아닌, 직원들에게는 추가적인 은퇴 혜택을 제공하고, 기업 입장에서는 세금 혜택과 함께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유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된다. 401(k)를 추가함으로써 직원들은 자신의 은퇴 플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급여에서 세전 공제되는 Traditional 401(k)나 세후 공제되는 Roth 401(k) 중 선택할 수 있어, 개인의 재무 상황에 맞는 세금 전략을 구사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전환 과정에서는 몇 가지 중요한 고려사항이 있다. 가장 핵심은 Form 5500 Filing과 관련된 부분이다. 기존 이익분배제도(Profit Sharing Plan)가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401(k) 플랜을 도입할 때, 재정전문가와 Custodian 간의 원활한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 재정전문가는 기존 플랜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Custodian과 공유해야 하며, Custodian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플랜 번호 지정과 관련된 오류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Custodian이 기존 플랜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한 채 새로운 플랜 번호를 지정하게 되면, Form 5500 Filing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이익분배제도(Profit Sharing Plan)를 운영 중인 기업이 401(k) 플랜을 도입하고자 할 경우, 올바른 접근 방식은 ▶기존 이익분배제도(Profit Sharing Plan) 플랜 번호 유지 ▶Plan Document 수정해 401(k) 조항 추가하는 형태로 진행 ▶단일 Form 5500으로 통합 보고할 수 있도록 관리 등이다. 이익분배제도(Profit Sharing Plan)와 401(k)의 결합은 중소기업의 성장과 직원들의 은퇴 준비를 동시에 지원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다. 다만, 이러한 플랜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정전문가와의 사전 상담이 필요하다. ▶문의: (213)284-2616 클라우디아 송 / CCFS, CLTC·Financial Advisor 아메리츠 파이낸셜보험 상식 가이드 이익분배 profit sharing 기존 이익분배제도 은퇴 플랜
2025.01.15. 1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