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1(k)와 일반(Traditional) IRA와 또 다른 개인은퇴계좌도 있다. 바로 로스(Roth) IRA다. Roth IRA는 은퇴 연금계좌의 한 종류로 급여를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도 가입이 가능하다. 일반적인 IRA는 세금 납부 전 소득으로 적립하고, 은퇴자금을 수령 시에 세금을 내는 반면 Roth IRA는 세금납부를 한 자금으로 적립하는 대신 찾을 때 세금이 없다. 원금이야 당연히 세금이 없지만, 자라난 수익에 대해서도 세금이 없다는 것이 장점이다. 가령 증권사에 주식투자를 위한 계좌를 Roth IRA 형태로 개설 후 주식투자를 하고 이를 통해 많은 수익이 생겼다 하더라도 수익에 대해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지금 소득이 높아 절세하고 싶고 은퇴 후엔 소득이 줄 것이 예상된다면 일반 IRA에 가입하는 것이 좋고 지금 소득을 낮춰 신고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고 노후에 더 많은 수입을 원한다면 Roth IRA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일반 IRA와 마찬가지로 연간 소득액에 따라 적립액에 제한이 있다. 2024년에 50세 미만은 1인당 7000달러까지 50세 이상은 8000달러까지 저축할 수 있다. 1인 가구의 경우 조정 소득이 14만6000달러 미만이면 제한이 없으나 그 이상 되면 적립액에 제한이 생기기 시작하며 소득이 16만1000달러 이상일 경우엔 가입할 수 없다. 부부가 함께 세금신고를 할 경우 소득이 23만 달러를 넘으면 적립액에 제한이 있고 24만 달러 이상이면 가입을 할 수 없다. 단 부부가 각자 세금보고를 할 경우에는 연 소득이 1만 달러 미만일 때 제한적으로 적립이 가능하니 제약이 크다. Roth IRA는 적립한 원금을 나이나 계좌를 유지했던 기간과 무관하게 언제든 제한 없이 인출이 가능하다. 수익금에 대해서도 세금이 없다고 위에 설명했는데, 만 59.5세 이상이 되거나, 장애인이 된 경우, 사망 시, 본인이 살 첫 집의 구매, 수리, 의료비 지출 등 특수한 조건을 만족하게 할 때에는 페널티 없이 인출할 수 있다. 특별한 상황도 아닌데 출금 가능 나이가 되기 전 해약할 경우 조기인출에 따른 페널티와 세금이 발생한다. Traditional IRA는 일정 나이가 되면 원하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일정액을 인출해야만 한다. 이를 RMD(Required Minimum Distribution)이라고 하는데 빠르면 만 70.5세부터 시작하며 출생 연도에 따라 그 의무 나이가 75세까지 연기된다. Roth IRA에는 RMD 규정이 없다. Roth IRA 성격으로 투자를 원할 경우 은행, 채권, 신탁기관, 보험사, 증권사 등에서 Roth IRA 형식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본인의 투자성향에 맞는 금융상품을 선택하면 된다. 물론 수수료를 고려해야 한다. 수수료는 투자금액에 일정 부분을 요구하므로 투자액이 커질수록 수수료도 커진다. 가입하기 전에 여러 조건을 잘 살펴보고 가입해야 한다. Roth IRA는 은퇴 후 삶을 위한 연금인 만큼 갑자기 돈이 필요해 수익 금액까지 인출할 경우 페널티를 물어야 하니 평소 생활자금 외에 여유자금으로 투자하는 것이 좋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한다. ▶문의: (213) 387-5000 [email protected]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 상식 roth ira roth ira 반면 roth 일반 ira
2024.05.19. 18:00
은퇴하면 세금으로부터 자유로울 거라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하지만 우리는 죽을 때까지 세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은퇴 후 소셜 시큐리티를 받든 펜션을 받든 혹은 그동안 모아둔 IRA와 401(k)에서 돈을 인출을 하든 세금은 꼭 내야 한다. 그렇다면 인출 시 세금을 내지 않는 은퇴계좌도 있다. 바로 로스(Roth) IRA다. Roth IRA는 트래디셔널 IRA와 마찬가지로 개인 은퇴계좌로 분류되며, 일정 자격조건이 충족되어야 오픈이 가능하다. 우선 제일 중요한 근로소득이 있어야 한다. 근로소득이란 말 그대로 일해서 번 돈을 의미하며, 직장에서 받는 월급, 프리랜서 혹은 셀프 임플로이로서 받는 1099, 스몰 비즈니스 운영으로 버는 소득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소셜 연금, 투자로 얻어지는 소득, 렌탈 수입, 연금 수입 등은 근로소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걸 꼭 기억해야 한다. Roth IRA의 매해 불입 금액은 트래디셔널 IRA와 동일하다. 50세 이하는 6000달러까지, 50세 이상은 7000달러까지 불입이 가능하다. 단 소득 한도 제한이 있어 규정에서 제시된 소득보다 인컴이 높을 경우엔 불입이 불가능하거나 불입금액이 조정된다. IRS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부 인컴 기준 19만6000~20만6000달러 이하일 경우 단계적으로 불입금액이 조정되며, 부부 인컴 기준 20만6000달러 이상일 경우에는 불입할 수 없다. 또한 싱글 기준 13만9000달러 이상이면 불입할 수 없다. Roth IRA는 일반 트래디셔널 IRA처럼 세금 공제는 없다. 트래디셔널 IRA는 매해 불입하는 금액이 세금 공제를 받지만, Roth IRA는 세금을 벌써 낸 돈(after-tax)을 불입하기 때문에 세금공제는 없지만, 나중에 돈을 인출할 때는 세금 없이 돈을 쓸 수 있다. 이것이 최대 장점이다. 하지만 인출 시 조심해야 하는 몇 가지 조건이 있다. 이 조건이 충족되어야 패널티 없이 쓸 수가 있는데 바로 5년 룰(5 year rule)과 59.5세 룰이다. 5년 룰이란 Roth IRA에 불입한 지 5년이 넘어서 인출해야만 하고, 59.5세가 넘어 인출해야지만 IRS에서 규정하는 10% 페널티에 저촉받지 않는다. 그리고 Roth IRA는 트래디셔널 IRA에 있는 RMD(최소 강제 출금) 룰에 저촉받지 않는다. 즉 트래디셔널 IRA는 세금을 낸 적이 없는 돈이므로 72.5세가 되면서 IRS에서 정해놓은 적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인출하면서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Roth IRA는 벌써 세금을 낸 돈으로 불입했기 때문에 RMD 룰에 저촉받지 않는다. 또한 트래디셔널 IRA는 인출 시 모든 인출 금액이 소득으로 잡히고, 세금도 내야 하지만, Roth IRA에서 인출되는 금액은 소득으로 잡히지도 않고 세금을 내지 않고 쓸 수 있는 돈이 된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은퇴를 한다. 그리고 행복한 은퇴를 위해선 충분한 자금확보가 있어야 가능하다. 모든 저축 플랜의 선택 기준은 늘 자기 자신에게 둬야 한다. 사람마다 처한 상황과 목적이 다 다르므로 어떤 플랜이 나에게 맞는지는 먼저 철저한 자기검토가 이뤄진 후 고르는 게 맞다. 은퇴 시기, 은퇴 후 필요한 인컴, 그리고 전체 수익에서 내게 될 세금 등, 이런 과정들을 미리 시뮬레이션을 통해 예상해 보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면 더 효율적인 저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어쩌면 인출 시 세금 없이 쓰게 될 Roth IRA가 훌륭한 포트폴리오의 구성 중 하나가 될 수도 있다. ▶문의: (213)284-2616 클라우디아 송 / 아메리츠 파이낸셜 Field Manager재정설계 roth 로스 roth ira 인출 금액 세금 공제
2022.03.02. 19:16
IRA(Individual Retirement Account)가 처음 미국에 소개된 것은 1974년 ERISA(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 of 1974)를 통해서였다. 그 당시 최대 불입할 수 있었던 금액은 1500달러 정도였다. 세월이 흐르면서 매년 불입할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 2022년 현재에는 50세 이하일 경우에는 연간 6000달러, 50세 이상이라면 연간 7000달러까지 불입이 가능해졌다. IRA(Individual Retirement Account)는 말 그대로 개인이 은퇴 연금을 위해 세금 혜택을 받으면서 저축할 수 있는 은퇴연금 플랜이다. IRA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다. 개인이 할 수 있는 Traditional IRA와 Roth IRA가 있고, 비즈니스 오너가 할 수 있는 SEP IRA와 Simple IRA가 있다. 모두 다 세금 혜택을 받는 저축 플랜이다. 개인이 할 수 있는 Traditional IRA, Roth IRA와는 달리, 비즈니스로 가입하는 SEP IRA와 Simple IRA는 연간 불입 금액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 SEP IRA의 경우 2021년부터 3000달러가 더 올라 2022년 최대 불입금이 6만1000달러까지 가능해졌다. 물론 몇 가지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오늘은 개인이 할 수 있는 Traditional IRA와 Roth IRA만 다루려고 한다. Tradition IRA와 Roth IRA의 차이점은 크게 한 가지로 나뉜다. 지금 세금 혜택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나중에 세금 혜택을 받을 것이냐이다. 지금 세금 혜택을 받는다는 의미는 올해 세금보고를 하면서 Traditional IRA에 불입한 총금액에 대해 세금 공제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세금 낸 돈을 Roth IRA에 불입함으로써 나중에 세금을 내지 않고 그 돈을 쓸 것인지 이다. 예를 들어, 올해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 총금액이 8만 달러라고 가정해 보자. 그리고 아직 50세가 되지 않아 6000달러를 IRA에 불입한다고 하면, 전체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 8만 달러에서 IRA에 불입한 6000달러를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내가 보고하는 금액은 7만4000달러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IRA에 저축한 6000달러는 본인이 원하는 곳에 투자가 되어 자라게 될 것이고, 언젠가 은퇴연금으로 써야 할 시점에 IRA에 들어있는 금액은 꺼내는 만큼은 당해 연도의 소득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Roth IRA는 세금을 낸 돈으로 불입하고, 투자처를 선택하고, 은퇴 연금으로 사용할 때는 세금을 내지 않게 된다. 올해 세금보고를 할 때 세금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면 Traditional IRA가 맞을 것이고, 딱히 세금 공제를 받아야 할 경우가 아니고 미래를 위해 저축 목적을 갖는다면 Roth IRA가 맞을 수도 있다.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는 사람마다 각자의 재정 상태가 다르므로 따져보고 가입하는 것이 옳다. 세금 혜택이라는 큰 장점을 갖고 있기에 반대로 꼭 지켜야 하는 사항도 있다. 바로 나이 제한이다. 은퇴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플랜이기에 개인 나이 59.5세가 되기 전에 돈을 찾을 시 IRS 페널티 10%가 적용된다. IRA 가입 조건은 개인 소득이 있다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며, 72세가 지나면 반드시 최소한의 금액을 매년 인출해야 한다. IRA를 오픈 할 수 있는 곳은 크게 은행, 주식, 뮤추얼펀드, 어뉴이티 등이 있다. 첫째, 은행에 오픈 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CD 또는 머니마켓 세이빙 어카운트의 형태로 개설이 된다. 고정된 이자를 보장받는 것과 안정적인 점이 장점이지만, 이자율이 다른 상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둘째, 주식이나 뮤추얼펀드에 투자할 경우 비교적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지만 반대로 투자 선택과 포트폴리오 구성에 따라 그리고 시장의 경기 등락에 따라 원금 손실의 위험성은 늘 노출되어 있다. 하지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High Risk, High Return), 높은 리스크를 택할 경우, 반대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이것은 개인의 성향에 따라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셋째, 어뉴이티에 투자했을 경우이다. 어뉴이티(Annuity)는 보험회사에서 운영하는 개인 은퇴 플랜 상품으로 이자 운영 방식에 따라 고정(Fixed Annuity), 변동(Variable Annuity), 그리고 인덱스(Indexed Annuity) 어뉴이티로 나뉜다. 그중에서도 인덱스 어뉴이티는 고정과 변동의 장점만을 가져다 만든 상품으로 원금 보장이 가장 큰 장점이다. 또한 주식시장의 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막아주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다. 세금보고 시즌이다. 벌써 세금 고지서들이 이곳저곳에서 날아오고 있다. 세금보고는 절대 피해갈 수 없는 우리의 의무다. IRA 오픈을 통해 조금이라도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다면 안 할 이유가 없다. 어떤 곳에 투자할지는 본인의 목적과 성향, 그리고 인출 시기가 언제인 지에 따라 각각 다 다르며 개인의 차이가 있기에 신중하게 알아보고 선택해야 한다. ▶문의: (213)284-2616 클라우디아 송 / 아메리츠 파이낸셜 Field Manager재정설계 ira roth roth ira ira roth ira 가입
2022.02.16.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