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저지 공화당 의원들이 지방세(SALT) 소득공제 한도를 10만 달러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뉴욕·뉴저지주 의원들은 지난 주말 플로리다주 팜비치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을 만나 SALT 소득공제 한도를 10만 달러로 상향할 것을 요구했다. SALT 소득공제 상한선은 트럼프 전 대통령 당시 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를 상쇄하기 위해 도입된 규정으로, 지방세 소득공제를 1만 달러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유세 기간 민주당 강세 지역의 민심을 잡기 위해 SALT 소득공제 상한선 규정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고, 최근 공화당 의원들과 상한선을 현재의 두 배인 2만 달러에서 최대 6만 달러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상황 속 뉴욕·뉴저지 공화당 의원들은 사실상 상한선 폐지 수준에 가까운 10만 달러 수준의 상한선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제프 밴 드류(민주) 뉴저지주 연방하원의원은 “트럼프 당선인이 소득공제 상한선을 1만 달러로 제한한 시점으로부터 현재까지의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상한선이 두 배 이상 상향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지혜 기자salt 공제 salt 소득공제 소득공제 한도 소득공제 상한선
2025.01.16. 21:15
대선을 앞두고 잇따라 감세 공약을 내놓고 있는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엔 지방세(SALT) 소득공제 상한선 규정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SALT 소득공제 상한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하던 때 도입한 것으로, 본인이 만든 정책을 뒤집겠다는 발언에 공화당 내에서도 혼란이 발생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8일 롱아일랜드에서 열리는 유세를 앞두고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트럼프에게 투표하라”며 “여러분의 상황을 반전시키고, SALT를 되돌릴 것이며 세금을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SALT 소득공제 상한선은 트럼프 전 대통령 당시 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를 상쇄하기 위해 도입된 규정으로, 지방세 소득공제를 1만 달러로 제한하고 있다. 뉴욕·뉴저지·캘리포니아주 등 지방세가 많이 부과되는 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세금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민주당 우세 지역에선 이 규정이 특정 지역을 표적으로 삼은 정치적 행위로 판단한 바 있다. 당시 민주당은 공화당이 세금 정책을 차별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특히 뉴욕시 교외 지역의 경우 부동산 가격도 높기 때문에 공제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SALT 소득공제 상한선 규정을 폐지하겠다고 나선 것은, 민주당 강세 지역에서의 선거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김은별 기자소득공제 salt salt 소득공제 소득공제 상한선 지방세 소득공제
2024.09.18. 21:50
척 슈머 연방상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방세(SALT) 소득공제 상한선 규정을 2025년 이후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슈머 의원은 20일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SALT 소득공제 상한선 규정이 만료되는 내년 말 이후부터는 이를 유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SALT 소득공제 상한선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시 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를 상쇄하기 위해 도입된 규정으로, 지방세 소득공제를 1만 달러로 제한하고 있다. 뉴욕·뉴저지 등 지방세가 많이 부과되는 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세금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민주당 우세 지역은 이 규정이 특정 지역을 표적으로 삼은 정치적 행위로 판단했다. 뉴욕주정부는 SALT 1만 달러 상한선으로 인해 2018년부터 2025년까지 뉴욕 주민들이 1210억 달러에 달하는 추가 세금을 연방정부에 납부하게 된다고 추산했다. SALT 공제 한도 규정은 2025년 12월 31일 만료될 예정이다. 또 슈머 의원은 “부유층이 공정한 몫을 지불하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며, “법인세율을 인상하고 개인 최고 세율을 39%까지 인상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그는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 집권 시절 생긴 다른 감세 정책들도 종료할 예정”이라고 했지만, “40만 달러 미만 소득자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지 않겠다는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공약은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지혜 기자salt 공제 salt 소득공제 salt 공제 소득공제 상한선
2024.08.21. 19:52
연방대법원이 지방세(SALT) 소득공제 상한 폐지 소송 상고심을 열지 않기로 했다. 18일 연방대법원은 SALT 소득공제 상한선을 폐지해야 한다면서 뉴욕·뉴저지·커네티컷·메릴랜드주가 공동으로 제기한 소송을 각하하고 더이상 심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 제2 연방순회항소법원은 SALT 상한선을 정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4개 주가 공동으로 재검토를 요청했지만 연방대법원이 하급심의 판결을 다시 한번 확인한 셈이다. SALT 상한선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시 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를 상쇄하기 위해 도입된 규정으로, 지방세 소득공제를 1만 달러로 제한하고 있다. 민주당 우세 지역은 이 규정이 특정 지역을 표적으로 삼은 정치적 행위로 보고 있다. 뉴욕·뉴저지 등은 재산세 등 지방세 부담이 큰 곳이다. 뉴욕주정부는 SALT 1만 달러 상한선으로 인해 2018년부터 2025년까지에만 뉴욕주민들이 1210억 달러에 달하는 추가 세금을 연방정부에 납부하게 된다고 추산했다. 한편, ‘더 나은 미국 재건법안’에는 SALT 공제 한도를 8만 달러로 높이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한도를 아예 없애진 못하도라도 상한선을 높이자는 취지였지만, 해당 법안은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장은주 기자 [email protected]소득공제 salt salt 소득공제 지방세 소득공제 salt 상한선
2022.04.19. 2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