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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팁 소득 면제 규정

미국에서는 2025년 부터 2028년 까지 팁소득에 대한 세금 면제 혜택이 확대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의 일환으로 팁 소득에 대한 세금 면제 조항이 수정 되었는데, 이에 따라 미국의 팁에 대한 세금 부과 방식이 바뀔 것으로 예상되지만, 팁에 대한 세금 면제 혜택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 되는것은 아니다. 재무부와 국세청에서 발표한 규정 초안에 따르면 연봉 150,000 달러 미만인 근로자는 최대 25,000 달러의 팁 소득에 대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 정책은 팁을 많이 받는 바텐더, 패스트푸드 매장 직원, 메이크업 아티스트, 열쇠 수리공등에 해당하며 보건, 법률, 금융, 운동, 공연 예술 등 특정 서비스 직종 또는 사업과 관련된 직업은 제외 되었다. 즉 배우, 뮤지션, 무용수 등은 자격이 없다.   그렇다면 연방 국세청이 규정하고 있는 팁 소득은 무엇인가?   Federal Insurance Contributions Act는 팁과 서비스료를 명확하게 구별하고 있는데, Tip이란 1. 강제성을 띠지 않아야 하고 2. 고객이 금액을 결정 하는데 제약이 없어야 하며 3. 사업장의 정책 또는 협상으로 금액이 결정 되어지지 않아야 한다. 또한 4. 일반적으로 손님이 팁을 누구에게 주어야 하는지 결정할 권리가 있는 경우만 팁으로 간주 되어 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회사의 방침에 따라 모든 손님에게 자동적으로 부과되는 Service charges 라는 것이 있다. 1)음식점에서 단체 손님에게 부과하는 large party charge또는 bottle service charge 2)호텔room service charge 와 luggage assistance charge 3)피자가게 delivery charge 등이 포함 되는데, service charges는 Tip으로 간주되지 않고 Non-Tip 월급으로 간주되어 이에 해당하는 사회보장 세금, 메디케어 세금, 그리고 연방 소득세 원천징수의 대상이 된다. 즉, 자동으로 부과되는 서비스료는 웨이터나 웨이트리스등 서버(Server)들에게 지불하는 서비스료가 아니라 음식점의 수입으로 간주 된다. 이러한 서비스료는 또한 음식값의 일부로도 포함되어 소비세 (sales tax)를 납부해야 하며, 적립된 서비스료는 종업원들이 월급의 형태로 다른 임금과 함께 수령해야 하는데, 자동으로 부과되는 서비스료는 일반 서비스료 처럼 바로 가지고 갈 수 없고, 급여일까지 기다렸다 정산하여 받아 갈 수 있다. 또한 이런한 service charges는 Tip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고용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고용주에게 주어지는 공제 혜택을 고용주는 받지 못한다.   팁 소득에 대하여, 고용주는 임금 지급 기간 동안에 종업원에게 지급해야 하는 월급과 종업원들에 의해 보고된 Tip에 대하여 사회보장세금, 메디케어 세금과 소득세 원천 징수 금액을 결정하고,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는 고용세를 납부하고, 종업원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을 원천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 하여야 한다. 이렇게 보고된 Tip 소득은 종업원의 소득세 양식 W-2의 Box 8의 Allocated tips 으로 보고되게 된다.   ▶문의: (213) 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면제 소득 소득세 원천징수 service charges 세금 면제

2025.09.28.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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