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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튼 산불 피해 조작 보험사기…거액 착복한 손해사정인 적발

지난 1월 알타데나 이튼산불 피해자 2명 이상에게 접근해 허위 보험청구로 21만 달러 이상을 수령한 손해사정인이 적발됐다.   LA데일리뉴스는 캘리포니아 보험국(DI)과 피해자 집단소송 서류 등을 인용해 엔시노 거주 손해사정인(Public Adjuster·PA) 알렉산드로 굴스슈타트가 계획적인 보험사기를 벌였다고 최근 보도했다.     굴스슈타트는 산불 피해 서류 등을 조작해 거액의 보상금을 청구했다.   신문에 따르면 그는 보험청구 대리회사 ‘NICA(Nationwide Insurance Claims Advocates)’를 별도로 세웠다. 본인이 지분 10% 이상을 보유한 주택 재보수 업체 이볼브 건설&복원 등 3개 회사까지 활용했다. 손해사정인으로서 보험청구 대리회사, 주택 재보수 업체 공사 수주까지 보험사기 시스템을 구축한 셈이다.       한 예로 굴스슈타트는 산불로 피해 본 한 주택 소유주 집에 목재 보존재 ‘크레오소트’ 성분이 없었음에도 보험사에 해당 오염물질 제거 비용 21만5865달러나 청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굴스슈타트가 지분을 보유한 회사 측이 계약을 맺은 피해자에게 제안한 견적은 1만5000달러에 불과했다고 한다.   굴스슈타트의 보험사기 행각은 지난 4월 30일 알타데나 거주 네이딘 아이젠버그가 집단소송을 제기하면서 드러났다. 아이젠버그 변호인 측은 굴스슈타트의 보험청구 대리회사가 이튼산불 피해자 및 다른 재난에서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가주 보험국은 민원접수 후 알타데나, 패서디나 등 주민 15명을 인터뷰해 굴스슈타트의 보험사기 행각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국 측은 굴스슈타트와 그의 회사가 지난 5년 동안 65건 이상을 위반했고, 위반 사례당 벌금 5000~5만 달러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와 그의 보험청구 대리회사 자격증도 박탈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손해사정인 보험사기 이튼산불 피해자 보험사기 행각 거주 손해사정인

2025-05-12

[박재현 보험 손해사정인] "사실 왜곡·은폐 시 보상 거부"

“보험청구인이 선수라면 손해사정인은 코치입니다. 좋은 코치를 만나야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남가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산불로 피해 주민들이 늘어나면서, 보험금 청구 시 도움을 주는 손해사정인(Public Adjuster·PA)도 주목을 받고 있다.     박재현 PA는 가주 전체에 350명 정도 있는 손해사정인 가운데 몇 없는 한인이다. 대형보험사에서 일한 경력을 살려서 보험사와 ‘맞서 싸우는’ 역할을 해준다고 자부했다.     그는 산불로 인해 주택에 피해를 본 경우 보험 청구 직후 PA에 바로 연락하라고 조언했다. 피해 규모를 산정하고 적절한 보상을 받는 과정에서 PA는 코치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박 PA는 “보험사라는 거대 기업에 정당한 보상을 받으려면 나를 대변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보상이 확정되기 전에 청소업체나 건설업체를 선정해 일을 맡기는 것은 후에 청구과정을 힘들게 한다고 말했다. 피해 규모를 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인데 청소나 복구 과정에서 증거가 피해에 대한 증거가 유실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박 PA는 피해 현장을 보존하고 증거 확보를 가장 잘하는 것이 PA라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보험을 청구하는 소비자 또한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세 가지가 있다고 당부했다. 왜곡하지 말고, 숨기지 말고, 알면서도 부정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는 “대형보험사에서 일할 때 고객이 사실을 왜곡하거나 숨기면 이를 이유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를 많이 보았다”며 보상금 청구과정은 반드시 사실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고 전했다.     최근 산불 때문에 발생한 피해로 보험청구 과정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자 문의도 폭증했다. 그래서 박 PA는 3월에 세미나를 열 예정이다. 세미나에서는 ▶주택보험의 구성 ▶PA 업무 내용 ▶보험청구절차 ▶주택보험과 관련한 가주보험국(DOI) 규정 ▶반드시 피해야 하는 독소조항 ▶가입자가 반드시 피해야 하는 행동 등에 관해 설명할 예정이다.     그는 “PA는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 있어서 팔로우업을 신속하게 할 수 있다. 보험사의 보상 청구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PA를 선택할 때 확고한 기준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원희 기자박재현 보험 손해사정인 왜곡 은폐 보상금 청구과정 보상 청구 보험청구 과정

2025-01-31

[보험 상식] 수해 대비한 보험가입 중요

세계 곳곳이 홍수와 가뭄, 산불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 때문이란다. 먼 훗날 지구의 종말을 염려할 것이 아니라, 가까운 미래에 인류의 종말을 걱정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 찬란한 문명을 이루어낸 호모 사피엔스는 임계점을 넘기기 전에 우주에서 보기 드문 블루마블, 지구를 잘 지켜내는 지혜를 갖기 바란다.   건조한 캘리포니아지만, 의외로 비로 인한 수해를 입는 경우가 적지 않다.  비에 의한 손해는 빗물이 건물 내에 유입되면서 가구나 장비에 입힌 손해, 비바람으로 건물에 부착된 간판이 망가진 경우, 기타 보일러 등 물을 다루는 기계나 파이프에서 유출된 액체 등으로 인한 손해 등이 있는데 다른 손해와는 다르게 보험보상 여부에 대한 판단이 까다로울 수 있다. 수해(water damage)에 대한 보상에 대해 알아보자.   수해는 비로 인한 손해와 그 외의 경우로 구분할 수 있으며, 비로 인한 손해는 홍수와 홍수 이외의 원인에 의한 손해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홍수에 대한 보험은 일반 재물보험 증권에서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이므로 별도의 홍수보험에 가입하여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표층수, 조수의 간만, 파도, 물보라 등 물의 범람 등과 연루된 사고도 홍수에 포함이 된다.   아래에 언급하는 수손은 홍수의 경우를 제외한 경우이다.  단, 자동차 보험은 개인이나 상업용 모두 홍수로 인한 손해를 포함한 수손을 보상한다. 개인차보험의 경우에는 충돌 이외의 사고(other than collision) 조항으로, 상업용의 경우에는 컴프리헨시브(comprehensive) 조항으로 보상을 받으므로, 이 항목이 내 보험에 포함이 되어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일반적인 집보험(HO3)에는 건물의 수손조항이 들어가 있으나, 가재도구에 대해서는 수손에 의한 담보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단, 비바람 등 자연재해로 손해를 입은 지붕을 통해 들어온 비로 인한 가재의 손해는 보상한다.  물을 사용하는 장비나 배관에서 손해가 기인한 경우, 이의 수리를 위해 건물 부분을 재축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그 비용을 보상한다.   상업용 보험의 경우에는 가입한 증권의 종류에 따라 담보 여부가 다르다. 일반적으로 많이 가입하는 ‘스페셜 폼’ 보험은 특별히 보상하지 않는다고 언급된 내용 이외에는 담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브로드 폼'의 경우는 에어 컨디션닝이나히팅 장비 등과 관련된 수해의 경우만 한정하여 담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수손 관련하여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는 위에 언급한 홍수를 포함하여 진흙탕 사태, 하수구 넘침, 문이나 창문 등 이미 구멍이 난 부분으로부터의 수손 등이다.  홍수보험이 아닌 일반 보험에 하수구 넘침(sewage backup) 조항은 별도로 들어갈 수 있다. 실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위험이므로 넣으면 아주 유리한 조항이다.   모든 보험사고가 그렇지만 특히 수손의 경우는 사고의 원인 파악이 복잡할 수 있다. 보험사 손해사정인에게 그 조사를 일임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기에 앞서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계약자는 우선 보험회사에 연락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고, 보험사의 손해사정인이 정해지기까지 추가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가능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하며, 관련 영수증 등을 잘 보관해야 한다. 그리고 영구적인 수리를 하기 전에 꼭 손해사정인의 확인을 받는 것이 좋다.   ▶문의: (213)387-5000       [email protected]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 상식 보험가입 수해 보험사 손해사정인 보험보상 여부 손해 비바람

202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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