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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등록 간소화…기본증명서 제출 필요 없어

이제는 국외에 거주·체류하는 재외국민이 재외국민등록을 신청하거나 등록된 사항을 변경할 때 기본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은 재외국민등록 관련 업무에 민원인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는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2일 공포했다. 이 개정안은 바로 시행된다.   재외국민등록법은 외국에 거주·체류하는 재외국민을 등록하도록 해 재외국민의 현황을 파악하고 안전한 체류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이 법에 따라 외국에 90일을 초과해 거주하거나 체류하고자 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공관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된 내용이 변경될 경우 ‘변경신고’를, 주소나 거소가 변경될 경우 ‘이동신고’를 해야 한다.   기존에는 신고를 위해 민원인이 기본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재외국민등록 신청자 혹은 변경·이동신고자가 동의하는 경우 기본증명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제시할 필요 없이, 등록공관의 장이 직접 확인하게 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가 향상됐다.   이상덕 청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재외국민등록 관련 업무 처리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영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재외국민등록 기본증명 재외국민등록 간소화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재외국민등록 신청자

2025.08.12. 20:43

"90일 이상 해외 체류 재외국민등록 하세요"

외교부와 재외동포청은 해외 방문 중인 국민에게 ‘재외국민등록’을 권유하는 해외안전로밍 문자를 발송한다.   ‘재외국민등록’은 국민이 해외에 90일을 초과해 거주하거나 체류할 예정인 경우 성명·체류 지역 및 현지 연락처 등 기본 정보를 관할 공관에 등록하는 제도다.   해외에 거주했다는 서류 발급 및 편익 증진과 재외국민 보호 업무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된다.   양 기관은 이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 지난 13일부터 해외안전로밍 문자를 통해 홍보하고 있다.   체류 관할 지역의 대사관·총영사관을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영사민원 24 홈페이지(consul.mofa.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재외동포365민원콜센터(☎ 02-6747-0404)에 문의하거나 재외동포청 홈페이지(www.ok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재외국민등록 해외 해외안전로밍 문자 체류 지역 체류 관할

2023.11.16.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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