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 이후에 이민국에서 발급한 영주권은 10년을 유효기간으로 하고 있다.그러나 1989년 이전에 발급된 영주권은 유효기간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이민국은 지난 8월22일2007년에 모든 영주권의 유효기간을 10년으로 하고, 1989년 이전에 발급된 영주권을 모두 10년 유효기간의 영주권으로 교체 해야 된다는 법안을 제안 하였다. 이 법안은 제안한것으로 아직은 입법화 한것은 아니고, 이민국에서는 9월21일2007년까지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안을 결정, 발표할 예정이다.
이민국에서는 이 법안을 통해 모든 영주권을 Computer-Scanable, 가짜 방지용으로 바꿀예정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영주권 갱신 법안이 입법화 되도, 입법시행일 부터 120일간의 영주권 갱신 기간을 허락 하고 있으므로, 오늘 당장 바꿔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120일이 지난 후에도 영주권갱신을 안하였다고 하더라도, 영주권 자격이 소멸 되거나 박탈 당하는 것은 아니다. 이민국이 한번 영주권 자격자로 인정 했으면, 이민재판을 통해 영주권을 박탈하지 않는 한은 영주권 자격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갱신 하지 않은 영주권에 대해서는 $100의 벌금을 부과 할 예정으로 되어있다.
영주권 갱신의 문제점
영주권 소유자가 이민에 아무런 결격 사유가 없으면 영주권 갱신에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영주권 갱신 신고때 지문을 찍고, 본인의 범죄기록, 이민 결격사유 등을 조사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문의 하는 경우가 있다.
어떤 분들은 수년전에 영주권을 취득후, 범죄사실이 있다거나,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한후 취업이민 고용주로 부터 근무한 사실이 없다거나 하는 등의 결격사실 들로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경우를 보았다.
이제는 지문조사로 모든 범죄 기록이 다 노출되기 때문에 영주권갱신 법안이 입법화 하기 전에 범죄기록을 조사하여 보고, 정리를 하여야 겠다.특히 영주권 소유자로써 다음의 추방조건에 해당되는 범죄 사실이 있다면 변호사와 상의 해서 해결책을 찾아야 겠다.
- 마약소지 기록
- 마약판매 기록
- 배우자 – 가정폭행
- 중범죄
- 비 도덕성 범죄
- 매춘 범죄
- 음주운전 기록
또한 그 외에도 다음과 같은 영주권 소유자로써 결격 사유감이 있다면 해결 방책을 찾아야 겠다.
- 취업이민 고용주에게 근무기록이 없을때
- 결혼으로 영주권 취득후 단시일 내에 이혼을 했을 경우
- 영주권취득전에 타명의로 운전면허 또는 Social Security 번호를 취득했을경우
이제는 이민국의 방침이 영주권 소유자라 할지라도 이민법을 어긴 자들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고 추방재판 까지도 집행 하겠다는 태도이므로, 작은 문제라도 변호사와 상담후 해결 하여서 이후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겠다.
James S. Hong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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