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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홍 변호사 이민 칼럼] 영주권을 갱신 하여야 하나?

1989년 이후에 이민국에서 발급한 영주권은 10년을 유효기간으로 하고 있다.그러나 1989년 이전에 발급된 영주권은 유효기간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이민국은 지난 8월22일2007년에 모든 영주권의 유효기간을 10년으로 하고, 1989년 이전에 발급된 영주권을 모두 10년 유효기간의 영주권으로 교체 해야 된다는 법안을 제안 하였다. 이 법안은 제안한것으로 아직은 입법화 한것은 아니고, 이민국에서는 9월21일2007년까지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안을 결정, 발표할 예정이다. 이민국에서는 이 법안을 통해 모든 영주권을 Computer-Scanable, 가짜 방지용으로 바꿀예정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영주권 갱신 법안이 입법화 되도, 입법시행일 부터 120일간의 영주권 갱신 기간을 허락 하고 있으므로, 오늘 당장 바꿔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120일이 지난 후에도 영주권갱신을 안하였다고 하더라도, 영주권 자격이 소멸 되거나 박탈 당하는 것은 아니다. 이민국이 한번 영주권 자격자로 인정 했으면, 이민재판을 통해 영주권을 박탈하지 않는 한은 영주권 자격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갱신 하지 않은 영주권에 대해서는 $100의 벌금을 부과 할 예정으로 되어있다. 영주권 갱신의 문제점 영주권 소유자가 이민에 아무런 결격 사유가 없으면 영주권 갱신에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영주권 갱신 신고때 지문을 찍고, 본인의 범죄기록, 이민 결격사유 등을 조사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문의 하는 경우가 있다. 어떤 분들은 수년전에 영주권을 취득후, 범죄사실이 있다거나,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한후 취업이민 고용주로 부터 근무한 사실이 없다거나 하는 등의 결격사실 들로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경우를 보았다. 이제는 지문조사로 모든 범죄 기록이 다 노출되기 때문에 영주권갱신 법안이 입법화 하기 전에 범죄기록을 조사하여 보고, 정리를 하여야 겠다.특히 영주권 소유자로써 다음의 추방조건에 해당되는 범죄 사실이 있다면 변호사와 상의 해서 해결책을 찾아야 겠다. - 마약소지 기록 - 마약판매 기록 - 배우자 – 가정폭행 - 중범죄 - 비 도덕성 범죄 - 매춘 범죄 - 음주운전 기록 또한 그 외에도 다음과 같은 영주권 소유자로써 결격 사유감이 있다면 해결 방책을 찾아야 겠다. - 취업이민 고용주에게 근무기록이 없을때 - 결혼으로 영주권 취득후 단시일 내에 이혼을 했을 경우 - 영주권취득전에 타명의로 운전면허 또는 Social Security 번호를 취득했을경우 이제는 이민국의 방침이 영주권 소유자라 할지라도 이민법을 어긴 자들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고 추방재판 까지도 집행 하겠다는 태도이므로, 작은 문제라도 변호사와 상담후 해결 하여서 이후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겠다. James S. Hong 변호사 Rowland Hts. Office: 19119 E. Colima Road, Suite 101 Rowland Hts., Ca. 91748 626-581-8000 L.A. Office: 3600 Wilshire Blvd., Suite 2214 Los Angeles, CA 90010 213-480-7711 ◆ 문의 : 213-480-7711 ◆ 전문가 페이지 : 제임스 홍 변호사 전문가 페이지 바로가기

2010.01.27. 15:09

[제임스 홍 변호사 이민 칼럼] 음주 운전과 이민법

날 마다 엄격해 지는 이민법과 관련 되어, 음주기록이 있는 많은 분들이 음주운전과 이민법 위반에 관해 질문을 하고 있다. 특히 10년마다 영주권을 갱신 해야 한다는 새 법률제안을 앞에 두고 더욱 불안해 하시며, 몇년을 기다려 영주권 Interview날짜가 잡혔는데 음주기록으로 걱정 하시는 분들을 자주 본다. 과거에는 음주기록이 중범이 아닐 경우, 이민법에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았었다. 하지만 지난 2007년 6월에 외무부에서는 각 영사관과 대사관에 미국비자나 영주권 발급심사때 음주기록이 있으면, 신청자의 음주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결함을 조사 하도록 내부 지침을 발표 하였고, 또한 음주기록을 소지한 신청자가 본인이나 타인에게 위험을 초래 할수 있는가를 조사 하도록 명령 하였다. 미국에 입국거부 조건 중에는 육체적 또는 정신적 결함을 소유한 자들을 포함 하고 있는데, 음주운전 기록이 있는 분은 이 조항에 의해 결격 사유가 되는지를 조사 하도록 외무부 지침을 발표한 것이다. 음주운전에 관련된 조사 대상자 다음과 같은 분들은 음주운전 기록에 의한 조사 대상자로 따로 분류 되어 심사를 하게 되어 있다. 1. 지난 3년간 음주 관련 체포나 형벌을 한번 이라도 받은자 2. 기간에 상관 없이 과거에 2번이상 음주 관련 체포나 형벌을 받은자 3. 알콜문제가 있다고 간주 되는자 이런 분들은 영주권 심사를 위해 신체검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민국에서 인정하는 이민국 지정 병원 의사에게 재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비이민 비자 신청시 에도 위에 해당 되는 분들은 이민국이 인정하는 의사에게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음주관련, 의사의 심사 기준 음주운전과 관련된 분들은 의사가 재 심사를 할때 신청자가 음주 와 관련 되어서 정신적 결함이 있나를 조사하고, 또한 현재 음주로 인한 위험하고 유해한 행동을 할수 있는지, 그리고 과거에 본인 혹은 타인에게 유해한 행동을 했을 경우, 또 다시 그런 행동을 할수 있는 가능성을 심사 하게 된다. 미영사관/대사관의 입국거부 결정 음주기록을 가지고 미 영사관 혹은 대사관의 임의로 미국 입국거부 결정을 할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재 심사를 한 의사의 소견으로 신청인은 음주와 관련된 정신질환이 판명 되어야 하고, 그 결과로 현재, 또는 앞으로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험하고 유해 되는 행동을 할수 있다고 판명된 신청인만 입국거절을 할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관습상 알콜중독의 정의가 광범위 하고, 음주운전등 으로 타인이나 기물에 피해를 입힌 경우가 있는 분이면 의사에 판명에 의해 입국거부, 영주권 거부가 쉽게 될수 있다는 점을 유의 하여야 겠다. 한 번의 음주운전, 혹은 음주관련 사건이 이민법에 의해 상상을 넘는 불행을 만들수 있다는 점을 유의 하고, 한 번이라도 음주 관련 사건기록이 있는 분들은 사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불이익을 면하여야겠고, 확실한 치료와 상담을 통해 정신질환이 아니라는 점과, 장래에 자신과 타인에게 음주로 인한 피해를 입힐 경우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확실히 입증 하여야 겠다. James S. Hong 변호사 Rowland Hts. Office: 19119 E. Colima Road, Suite 101 Rowland Hts., Ca. 91748 626-581-8000 L.A. Office: 3600 Wilshire Blvd., Suite 2214 Los Angeles, CA 90010 213-480-7711 ◆ 문의 : 213-480-7711 ◆ 전문가 페이지 : 제임스 홍 변호사 전문가 페이지 바로가기

2010.01.27. 15:07

[제임스 홍 변호사 이민 칼럼] 이민국의 추방재판 현황

미국에서 추방을당하는 한인들이 점점 늘어 나고 있다. 그 추세는 영주권자와 불법체류자가 마찬가지로 과거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던 분들도 종종 추방재판에 남어가는것을 본다. 그중 한가지 이유는 연방 이민세관 단속국, ICE으로 부터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무슨일으로 던지, 구치소에 구금이되면, 이민신분의 합법성을 조사하고 있기때문이다. 과거에는 단순히 생각하였던 범죄들도 지속적인 단속으로 가족들을 추방으로 인하여 갈라 놓는 것이 현실이 되고 말았다. 추방 조건 대상은 다음과 같다: • 폭행죄로 1년이상의 실형을 유죄 판결이나 집형유예로 받은 사람 • 법에 나열된 중범죄에 유죄 판결을 받거나 집형유예를 받은 사람 (대 부분 이민법으로 중범죄는 주의 법보다 더 넚게 적용된다. 예를 들어 방화 죄및 권총/폭팔물에 관련된 유죄 판결 및 가정폭행죄나 법원 정지명령을 어긴 아동도색잡지 관련 범죄, 강탈, 아동 성추행범, 10000불 이상 사기한 죄, 외국인을 불법으로 미국을 건너오게 도와준 죄, 그 외의 이민 사기 명목 등등) • 위장 결혼 또는 입국한지 2년내에 결혼이 종결된 사람 • 1년이상의 실형이 가능한 비도덕적인 범죄를 입국한지 5년 내에 유죄 판결을 받거나 집형유예를 받앗을 경우 • 또는 입국 후에 두 번 이상 비도덕적인 유죄 판결을 받거나 집형유예를 받은 사람 • 임시 영주권이 끝난 사람 • 영주권자 가 된 후 5년 안에 정부의 보조를 받는 사람 (정신질환으로 인한 것은 예외임) (public charge) • 입국불허조건에 해당되는 사람 • 이민법이나 체류조건을 어긴 사람 • 5년내에 불법으로 미국을 건너오는 사람을 돈벌 목적으로 도와 준 사람 • 간첩, 산업간첩, 테러리스트, 나찌, 외교정책에 큰 해가 되는 사람등 • 허위 시민권자 행위 및 투표를 하는 사람 …. 등등 한예로, 부부싸움이 나서 이웃사람들이 경찰을 불러 영어도 못하여 부부 중 한분이 경찰서에 구금돼는 경우가 있다. 일단 형사 법으로 인하여 같이 사는 부부던, 여자 친구, 자녀던 이런경우 보통 ‘가족 폭행’ 으로 입건이된다. 미미한 부부싸움이라도 이경우에는 연방 이민세관 단속국은 추방재판을 시작하곤한다.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엔 이민국에 영주권 인터뷰, 지문 찍으러 갈때, 영주권 재 신청할때, 그리고 교도서에서 곧바로 연방 이민 세관 단속국으로 추방을 당하는 경우가 현실이다. 하지만 ‘가족 폭행’도 추방조건에서 받어날수도있다. 한예로, 이민항소 법원에서는‘가족 폭행’으로 판결을 받은자라도, 가주법상 치해를 가할의도가 없었다면, 이민법상에서는‘가족 폭행’으로 간주를아니하고, 일상 폭행죄를 작용할수도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주법에서는 ‘가족 폭행’이지만 이민법상에서는 추방조건에서 벗어날수있고, 영주권 신청에도 걸림돌이되지않을수도 있다. 추방 조건들은 위와 같으나 상항 마다 다르므로서 일단 형사법으로 과거에 유죄 판결을 받으셔서 영주권을 거부 혹 재 신청하시는 분들 그리고 현재 형사법으로 단순한 범죄에 걸리셨다는 분들은 꼭전문변호사와 이민법위반 여지를 사의해보아야한다. 보통 한인들 사례를 보면 형사법을 판결 받고, 추방기소 된 후 추방전문 변호사를 선택한다. 하지만, 추방기소는 항상 형사법판결에 의지하므로서, 추방 방지는 형사법으로 입건된 시점에서 부터 해결 방법을 모색하여야한다. James S. Hong 변호사 Rowland Hts. Office: 19119 E. Colima Road, Suite 101 Rowland Hts., Ca. 91748 626-581-8000 L.A. Office: 3600 Wilshire Blvd., Suite 2214 Los Angeles, CA 90010 213-480-7711 ◆ 문의 : 213-480-7711 ◆ 전문가 페이지 : 제임스 홍 변호사 전문가 페이지 바로가기

2010.01.27. 15:05

[제임스 홍 변호사 이민 칼럼] DREAM ACT

우리는 불법체류자들의 자녀를 구제하기위한 DREAM ACT법안을 많이 들어왔다. 오늘은 DREAM ACT의 역사와 내용을 자세히 알아본다. 많은 불법체류자들의 자녀들은 합법적인 이민 신분이 없다는 이유하나로 여러가지 불이익을 받고 있다. 그러한 자녀들을 구하고 합법적인 이민신분을 부여하기 위한 DREAM ACT는 2001년에 처음 의회에서 심의하기 시작하였는데, 오늘까지 4번이나 의회에 상정되었으나, 아직도 통과되지 못 한 상태이다. 또한 지난 2007년 3월 6일에 DURBIN상원의 원이 다시 상원에 상정하여 심의를 기다리고 있고, 하원에서는 BERMAN 하원의 원이 2007년 3월 1일에 같은 내용의 법안을 상정 하였다. DREAM ACT의 장래 많은 이민 관계자들은 올해에는 DREAM ACT가 의회를 통과해서 입법화될 기회가 되었다고 보고있다. 그 이유는 이번 110회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은 당론으로 DREAM ACT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미의회자체에서도 재질이 뛰어난 젊은 학생들이 이민신분의 이유 만으로 미국에서 살지 못함으로써 수많은 우수한 학생들을 잃어버리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DREAM ACT 의 내용 먼저 DREAM ACT는 5년 이상을 미국에서 공부한 12살에서 21살 사이의 학생으로 학생이 미국에 입국했을때 15세 미만이야 혜택을 받을수 있다. 또 한 신청하는 학생은 전반적으로 범죄 기록이 없어야하며, 좋은 성품의 소지자라야한다. 또한 DREAM ACT 가 입법화된 날 부터 지난 4년간 위의 조건으로 법안의 혜택을 받을수 있었다면, 혜택을 받을수 있다. DREAM ACT는 크게 2가지로 구성되는데, 먼저 위의 조건에 맞는 학생들은 6년간 조건부 영주권을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공부, 일, 운전 등을 할 수 있으며 임시 외국여행도 가능하다. 또한 이러한 학생들은 6년 조건부 영주권이 끝나는 동안 2년 이상의 대학 공부를 마쳤거나, 2년 이상의 미국군대 복무를 한 기록이 있으면 영주권을 발급받게 된다. 또한 DREAM ACT는 오직 합법적인 이민신분 학생에게만 주어지는 대학 학비 혜택을 폐지하고, 주정부가 자율적으로 대학 학비 혜택 대상을 정할수 있게 했다. 현제로써는 올 해안에 DREAM ACT 의 의회 통과가능성는이 상당히 높게 예측되는 상태이며, 불법 신분으로써 고생 하는 학생들은 운전면허등을 불법으로 획득하는 등의 범법을 절대 금하고, 학생 구제안이 나올때까지 학업에만 열중하여야 겠다. James S. Hong 변호사 Rowland Hts. Office: 19119 E. Colima Road, Suite 101 Rowland Hts., Ca. 91748 626-581-8000 L.A. Office: 3600 Wilshire Blvd., Suite 2214 Los Angeles, CA 90010 213-480-7711 ◆ 문의 : 213-480-7711 ◆ 전문가 페이지 : 제임스 홍 변호사 전문가 페이지 바로가기

2010.01.27. 15:03

[제임스 홍 변호사 이민 칼럼] 급변하는 미국의 이민 정책

요사이 하루가 멀다하고 변하고 있는 이민법과 미국의 이민 정책으로 많은 이민자 들이 갈팡질팡 하고, 장기 대책에 고민을 하고 있다. 2001년에 911사태이후 미국 정부는 국토 안보국을 새로 창설해 미국의 국토 안보와 이민정책을 총괄 하도록 결정 하였다. 과거에는 실지추방 대상 에서는 누락 되었던 불법체류자 들이 무더기로 추방재판에 회복 되기도 하고, 신분연장의 허가를 받지 못하면, 몇달내에 추방재판 통지를 받기도 하였다. 이민 개혁안 불법 체류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이민 개혁안에 많은 희망을 걸고 있는 한인 불법 체류자들은 요사히 불확실 해진 이민 개혁안에 상당히 불안을 느끼고 있고, 이민 개혁안을 기다리다 지쳐서 이제는 한국으로 돌아 가려는 분들도 많이 있다. 하지만 부시대통령이 강한 집념을 보인 이민 개혁안은 올해 안에 어떤 형태로 라도 통과 될것으로 보는 것이 이민 관계자들의 입장이다. 불체자를 구제할 이민 개혁안과 불체자 자녀들을 구제할 DREAM법안을 대비해 불체자들은 첫째 형사입건을 피해야 겠고 (형사입건은 추방재판과 직접 연결되는 사례가 흔하다). 미국서 성실히 의무를 다하고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해마다 세금보고를 꼭 하여야겠다. 3순위의 문호 개방 2005년 10월에 2001년 8월1일로 후진 하였던 3순위의 문호가 2007년7월1일 부터는 완전히 개방이 되어, 5-6년을 기다려야 영주권을 취득 할수 있었던 3순위 비숙련공 취업이민이 이제는 노동청의 노동 허가서 획득 이후 곧바로 이민 신청(I- 140) 와 영주권신청(I-485)을 할수 있게 되었다. 또한 과거에 2-3년 이상 걸리던 노동허가서도 이제는 PERM을 통해 구직광고 기간까지 포함해 3-4개월이면 노동허가서를 받을수 있고, 이민국의 이민신청과 영주권신청도 빠르게는 6개월에서 약1년 내에 끝날수 있으니 취업이민 3순위,숙련공들의 영주권 취득도 약1년에서 1년6개월 밖에 안걸린 다는 계산이다. 3순위의 문호가 5년씩 후퇴한 지난 2년간 2순위로 취업이민을 하기 위해 고생 하시던 분들도 이제는 다시 3순위로 조금 편하게 취업이민을 신청 할수 있게 되었다. 또한 영주권신청(I-485)를 이민국에 접수한 후에는 비이민비자를 계속 소유 또는 연장 하지 않아도 되니, 비이민미자 때문에 생기는 걱정도 덜게 되었다. H1B(취업 비자)의 Quota 2007년 4월2일에 단 하루만에 바닥이 난 H1B의 문호로 많은 고민을 하던 분들도 이제는 2008년 H1B 신청 시작일인 2008년 4월1일까지 기다리지 말고, 고용주의 동의를 얻어 지금 곧 취업이민 2순위 또는 3순위로 노동허가를 받아 이민신청 과 영주권신청을 접수 함으로써 비이민비자의 걱정에서 풀려나야 하겠다. F-1 (유학생)으로의 신분변경 과 추방재판 요사이 많은 분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유학생으로 체류신분 변경 신청을 하다가 이민국에서 변경거부 통지를 받고 곧 바로 추방재판에 회부되는 예를 많이 목격하게 된다. 이제는 무작정 미국에 좀더 체류하기 위해서 대수롭지 않게 유학생 으로 신분을 바꿔서는 않되겠고, 꼭 전문가와 상담후 영주권에 대한 철저한 장기 대책을 세운 후 행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요사이, 이민법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있다. 본인의 이민, 비이민 신분상태에따라 급변하는 이민법의 적용상태가 각기다르다는점을 유의하여, 전문가와 상담후 본인에게 가장유리한, 신분 문제에 무리 없는 방법으로 영주권까지 취득하는 길을 결정 하여야 겠다. James S. Hong 변호사 Rowland Hts. Office: 19119 E. Colima Road, Suite 101 Rowland Hts., Ca. 91748 626-581-8000 L.A. Office: 3600 Wilshire Blvd., Suite 2214 Los Angeles, CA 90010 213-480-7711 ◆ 문의 : 213-480-7711 ◆ 전문가 페이지 : 제임스 홍 변호사 전문가 페이지 바로가기

2010.01.27. 15:01

[제임스 홍 변호사 이민 칼럼] 취업이민 비자문호의 혼선과 대책

지난 4월까지 취업이민 비자문호는 2002년 8월1일로 묶여 있었다. 그뜻은 2002년 8월1일 이전에 노동허가를 신청한 사람들만 영주권 신청이 가능 하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5월1일에는 3순위 취업이민 문호가 2003년 8월1일로 앞당겨지고, 6월에는 2005년 6월1일로 앞당겨지더니, 미 외무부는 6월13일에 7월부터는 노동허가를 받은 사람이면 누구나 영주권을 신청 하여도 좋다는 발표가 있었다. 그러나 외무부는 다시 7월2일에 취업이민 신청의 모든 문호가 닫혔다고 발표 하였고, 많은 이민 변호사와 이민 변호사 협회의 소송 경고에 의해 7월17일 다시 정정 발표 하여, 현재는 취업이민의 모든 문호가 8월17일까지 열려있고, 8월17일 부터 9월30일까지는 다시 취업이민 문호가 닫혀진다. 지난 한달 간의 혼선을 이해 하려면 먼저 미국은 일년에 취업이민 수를 140,000 개로 제한 한것을 이해 해야 한다. 일년에 취업이민 허가건이 140,000개를 넘을수 없으므로, 취업이민 신청이 많이 몰리는 3순위는 우선순위를 뒤로 돌리므로써 이민국은 일년에 140,000개의 취업이민 허가를 해 왔다. 특히 과거에는 노동청의 노동허가가 2-3년씩 걸리므로, 이민국에 이민신청이 갑자기 몰리는 예가 없었다. 하지만 2005년 3월부터는 PERM을 통한 취업이민 노동허가 심의 기간이 3개월로 단축 됨으로써 일년에 140,000개 이상의 취업이민 신청이 몰리게 되었다. 이러한 환경에서 지난 3개월간 3순위 취업이민 문호가 2002년 8월에서 2005년 6월로 진전된 것은 혁기적인 일이었다. 이것은 이민국의 이민신청 과 영주권신청에 소모 되던 2-3년간의 심사 기간이 9월에서 1년으로 단축 되었기 때문인데, 그이유는 이민 신청자 와 고용주의 신혼조회, 세금납부 기록, 이민, 비이민 경력, 비자신청 과정 등이 모두 Computer로 연결 되어있어, 과거에는 서신으로만 조회가 가능 하던 사실들이 실시간으로 Computer조회가 가능하여 졌기 때문이다. 앞으로 취업이민 문호의 전망은 8월17일부터 9월30일 까지는 모든 취업이민 문호가 닺히겠지만, 미 연방정부의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1일 부터는 취업이민 1순위 와 2순위는 다시 열릴 것으로 예측 하고 있고, 3순위도 다시 열리 던지, 약 1년간 후진하여 2006년 쯤으로 뒤돌아 가리 라고 관망 한다. 그러나, 내년 회계연도 중에 3순위도 다시 모두 열릴 것으로 예측 한다. 이민국의 취업이민 문호가 방황하는 이유는 미국의 많은 기업들이 5-6년씩 걸리는 외국 노동자 취업이민에 대해 수 많은 비평을 해 왔고, 미이민국은 5-6년씩 소모되는 비 현실적인 취업이민 정책을 1-2년 내에 취업이민 심사를 끝낸 다는 목표하에 이민정책 수정 중에 빚은 시행 착오이다. 취업이민 신청자들은 흔들리는 취업이민 문호에 당황 하지 말고, 5-6년씩 소모되던 취업이민수속이 앞으로는 1-2년 내에 끝날수있다는 이민국의 방침을 유의하여 영주권신청을 준비 햐여야 겠고, 특히 이제는 이민국의 이민 신청자 와 고용주의 조회가 철저하고 신속히 이루워 진다는 점을 고려 하여, 사실대로 정확하게 서류를 준비 하여 영주권 신청을 하여야 겠다. James S. Hong 변호사 Rowland Hts. Office: 19119 E. Colima Road, Suite 101 Rowland Hts., Ca. 91748 626-581-8000 L.A. Office: 3600 Wilshire Blvd., Suite 2214 Los Angeles, CA 90010 213-480-7711 ◆ 문의 : 213-480-7711 ◆ 전문가 페이지 : 제임스 홍 변호사 전문가 페이지 바로가기

2010.01.27. 15:00

[제임스 홍 변호사 이민 칼럼] 비 전문 임시 취업비자 (H2B)

많은 사람들은 미국내 취업비자라 하면 H1A를 생각하게 된다. 하지만, 미국의 임시 취업비자에는 아래와 같은 종류가 있다. H1A: 대학졸업자로써, 전문직 종사자. H2A: 농업에종사하는임시 취업자 H2B: 계절상등의필요로 비전문직에종사하는임시 취업자 H1A의 대상은 대학 졸업자로써 특별한 학문이나 기술이 필요한 직책이라야 하고, 알다시피 2006년 회계년도 (10/1/2005 부터 9/30/2006)의 H1A VISA는 2005년 8월10일에 다 소요가 되었고, 2007년 회계년도 (10/1/2006 – 9/30/2007)의 H1A 비자는 2006년 5월26일에 다 소모가 되었다. 그러므로 많은 H1A 신청지망자들은 2008년 회계년도의 H1A VISA 신청 접수 시작일인 2007년 4월1일까지 기다려야 하고, 또한 많은 이민 변호사들은 2008년 회계년도 H1A VISA는 2007년 4월내에 다 소모 될것으로 믿고 있다. 그러므로 많은 임시 취업비자 신청 희망자들과 고용주들은 H1A VISA 외에 해당 비자가 있는가 궁금해 하고 있다. 그중 H1A VISA를 대신 할수 있는 H2B VISA를 소개 하려고 한다. H2B VISA는 역시 임시 취업비자로써, 해마다 66,000개의 VISA가 있고, 또한 이 66,000개의 VISA가 반으로 나뉘어서 33,000개는 회계년도 첫 6개월에 신청할수있고, 나머지는 회계년도 마지막 6개월에 쓸수 있어서, 신청에 충분한 시간이 있는 것으로 고려된다. H2B VISA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을 제외한 모든 분야의 고용주에게 해당된다. 2. 외국인 으로써 비 숙련공도 가능하다. 3. 고용주의 임시적인 외국인 인력의 필요가 증명 되어야 한다. 4. H2B VISA의 최대한 기간은 1년이고, 1년씩 두번 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5. H2B VISA 소유자는 H2B VISA가 끝난 후 미국을 떠나 6개월이상을 거주한 후에 다시 재 입국 할수 있다. H2B VISA는 고용주의 갑작스런, 또는 계절적인 인력의 필요를 도와 주기 위한 비자로써 이러한 고용인의 임시직 필요는 아래의 경우에 해당된다. - 계절적인 인력의 필요: 예로는 스키장위 인력 필요는 겨울에 갑자기 늘어나고, 그 계절적 필요는 임시 인력증가는 H2B VISA로 해소 할수 있다. - 간헐적인 인력의 필요: 갑작스런 매상의 증가로 인한 인력부족의 경우 - 사업이 가장 바쁠때 충당 할 이력 - 갑작스런 인력의 필요: 정규직원이 회사를 그만 두었을때 등. 위의 예들의 공통점은 임시적인 인력부족으로, 그 인력의 대체 고용인이 미국에서 찾기가 어려울때, 일시적으로 외국의 인력을 고용할수 있게한 제도이다. 미국내 고용주 와 고용희망자 들은 해마다 Quota가 동이나는 H1A VISA 외에도 본인들 입장에서 가능한 다른 비자들이 있는가 전문가와 상의해 보는것이 바람직하다. James S. Hong 변호사 Rowland Hts. Office: 19119 E. Colima Road, Suite 101 Rowland Hts., Ca. 91748 626-581-8000 L.A. Office: 3600 Wilshire Blvd., Suite 2214 Los Angeles, CA 90010 213-480-7711 ◆ 문의 : 213-480-7711 ◆ 전문가 페이지 : 제임스 홍 변호사 전문가 페이지 바로가기

2010.01.27. 14:58

[제임스 홍 변호사 이민 칼럼] 허위 작성된 이민 서류 와 그 결과

많은 분들이 비이민 또는 영주권신청때 허위로 경력이나 학력을 보고 작성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본인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 틀린 정보를 기입하지만 이민서류의 정직성과 사실 여부를 비자 와 영주권 심사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이민국에서는 허위 보고된 정보에 결과는 평생 미국 입국을 불허하거나 영주권 취득을 평생 불허하는 단호한 조치를 합니다. 특히 주의할 사항은, 이민국과 영사관에서 비이민비자 또는 영주권 심의를 할때 본인이 접수한 모든 이민 서류에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에야 신청한 비자나 영주권을 주고 있다는것입니다. 한 예로, 1997년에 방문비자로 입국한 분이 우여곡절 끝에 2005년에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 심사를 받기위해 이민국 인터뷰를 들어 갔는데 1997년 방문비자 신청때 허위 경력을 작성한 사실이 들어나 영원히 영주권을 못 받음은 물론이고 추방재판에 넘겨 졌습니다. 또 한예로, 미국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분이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한국에서 영주권을 신청 하였는데, 방문비자 서류가 허위진술된 것이 들어나면서 영주권 신청이 기각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은 과거에 이민서류를 대행사나 브로커를 통해 접수 하였기 때문에 무슨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것 조차 기억을 못하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 이민법은 이민 서류를 누가 대행작성 했던지 간에, 접수한 본인이 그 사실 여부에 대해 책임을 지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모르는 허위 사실이 기제 되었다고 해도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고의로 허위정보가 작성된 사실이 밝혀지면 영원히 미국입국이 취소 되거나 영원히 영주권을 못 받는 결과를 초래 합니다. 대표적인 허위진술 사례 - F1, J1 신청 유학생과 교환학생 비자 신청을 할 경우 많은 분들이 재정 상태를 허위로 부풀여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신청 대행사에서 쉽게 비자를 받기 위하여 쓰는 방법중에 하나지만 허위 사실이 발각되는 경우 본인의 비자가 취소 될뿐 아니라, 다른 아무 비자로도 영원히 미국에 입국을 할수 없는 불상사를 초래 합니다. - 방문비자 많은 분들이 방문비자 신청인의 가족이 미국에 거주하는 사실을 숨기고 비자신청을 하거나, 본인이 영주권 신청을 한 상태라는 것을 숨기고 신청 합니다. 이것 또한 미국에 입국이 영원히 취소되는 결과를 초래 합니다. - 취업비자 취업비자 신청시 허위로 경력을 작성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것 또한 무모한 행동입니다. 특히, 취업비자는 대학교 학사 졸업증만 확인 되면 경력에 유무를 떠나 취업비자를 받을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도움도 안되는 허위진술은 필히 피해야 하겠습니다. 비이민 비자와 영주권 심사가 많이 까다로와진 지금 과거와 같이 허위 서류 작성으로 비자나 영주권을 취득하겠다는 무모한 생각은 무조건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변호사와 상담하여 자기에 학력, 경럭, 재력에 맞는, 사실에 근거한 서류에 의해 자신있게 비이민 비자와 영주권을 취득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본인의 비자신청 서류와 영주권 신청 서류는 본인이 꼭 가지고 있어야 하며 작성된 서류의 사실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하겠습니다. James S. Hong 변호사 Rowland Hts. Office: 19119 E. Colima Road, Suite 101 Rowland Hts., Ca. 91748 626-581-8000 L.A. Office: 3600 Wilshire Blvd., Suite 2214 Los Angeles, CA 90010 213-480-7711 ◆ 문의 : 213-480-7711 ◆ 전문가 페이지 : 제임스 홍 변호사 전문가 페이지 바로가기

2010.01.27. 14:52

[제임스 홍 변호사 이민 칼럼] 이민국의 종교 비자 와 종교 이민 정책

미국은 종교의 자유를 존중 하는 국가로써 과거에는 종교 관련 비자와 종교 이민에 대해 관대 하였다. 하지만 이민국의 자체 조사결과 종교비자 와 종교이민 신청의 33%가 거짓된 신청건으로 판명이 났고, 그중 44%는 존재 하지도 않는 종교단체가 신청 하였고, 또한 54%는 종교비자, 이민신청자의 학력, 경력, 직책등이 거짓된 것으로 판명이 났다. 그 결과 이민국은 종교비자 와 종교이민 신청서의 검토 방침을 크게 수정하고, 사기 종교비자 와 종교이민 색출에 나서고 있다. 특이할 점은 과거에는 서류 검토와 이민국에서의 Interview로 끝났던 검토 작업이 이제는 종교비자 와 종교이민 신청은 이민국내의 사기 조사국에서 직접 교회를 방문하여, 종교비자, 종교이민 Sponsor을 직접 만나 Interview를 하고, 교회의 규모, 성도수, 예배과정 등을 직접목격 하고, 종교비자, 종교이민 대상자를 직접 Interview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Sponsor교회나 종교단체의 존재성, Program규모, 직책의 필요성, 교인수, 신청인의 학력, 경력, 지난2년간의 재직경력 등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과거에는 아무런 문제 없이 종교비자, 종교이민이 허가 되었을 많은 신청건들이 기각이 되고 있다. 목사님의 신분으로 종교이민을 신청하였는데, 이민국 사기 조사반이 3번이나 교회에 나와서 관찰하고 주중에 교회내에서 아무런 종교 Program이 없다는 이유와, 교회임대 계약서가 주말에만 사용한다는 조건등을 들어 Full-Time 교회라 인정하기 어렵고, 신청인의 직책도 Full-Time이 될수 없다며 종교이민을 기각한 사례가 있다. 또한 예로, 종교이민은 Full-Time직책이라야 되는데, 이민국에서 주중에나와 신청인 과 교회목사님이 일을 하는 것을 목격 하지 못했다며 , 기각하는 사례도 있다. 또한, 교회 부 목사의 직책으로 종교이민을 신청 하였는데, 신청인이 일년전에 안수받은 구실로 지난 이년간 안수받은 부목사로 근무한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이 되는 사례도 있다. 과거에 승락을 받은 종교비자도 갱신이 안되는 경우가 있다. 과거에 주일학교 부장으로 종교비자를 받은 분이 종교비자를 갱신하기 위해 종교비자 연장 신청을 하였는데 이민국 조사관이 교회에 직접나와 교인수와 주일학교 학생수를 점검하고는, 교인수와 학생수가 터무니 없이 적은 것을 보고 연장신청을 기각한 경우도 있다. 이제 이민국은 종교비자 와 종교이민의 수많은 부조리를 바로 잡고자 면밀 하고도 자세한 조사를 하고 있다. 또한 종교비자 와 종교이민은 신청한 교회를 무조건 방문하여 진실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요사이 거짓 신청된 종교비자 와 종교이민때문에,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 철처히 조사하고 있는 이민국의방침때문에 선의에 피해자가 따르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민국의 변화되가는 이민정책에 맞춰 살아가야 하는 종교비자 와 종교이민 신청 희망자들은 취업이민이나 취업비자로 바꾸어 신청하는 것도 한 대책이 될수 있다. 하지만, 교회나 종교단체들은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고용인의 월급지불 능력이 문제가 될 수있기 때문에 이 또한 심사숙고 해야겠다. James S. Hong 변호사 Rowland Hts. Office: 19119 E. Colima Road, Suite 101 Rowland Hts., Ca. 91748 626-581-8000 L.A. Office: 3600 Wilshire Blvd., Suite 2214 Los Angeles, CA 90010 213-480-7711 ◆ 문의 : 213-480-7711 ◆ 전문가 페이지 : 제임스 홍 변호사 전문가 페이지 바로가기

2010.01.27. 14:49

[제임스 홍 변호사 이민 칼럼] 영주권 인터뷰 와 불법취업 경력

지난 몇달간 취업이민 비자 문호의 혼선속에 7월17일 부터 8월17일까지는 취업이민 1,2,3순위의 비자문호가 열린 상태였고, 많은 취업이민 신청자들이 영주권 신청을 8월17일까지 접수하였다. (이민국은 9월1일부터는 취업이민 비자문호가 1,2순위는 2007년 1월 1일 까지, 그리고 3순위 숙련공은 2002년 8월1일까지로 되돌려 놓았다.) 그결과 요사이 많은 분들로 부터 영주권 인터뷰를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영주권 신청기간 중에 일을 하고 세금보고를 하였는데 문제가 되느냐는 질문을 받게 된다. 먼저 영주권을 받는 조건 중에 하나는 245(I) 조항의 해당자를 제외한 모든 신청자는 영주권을 받는날 까지 합법적인 이민 신분을 유지 해야 하고, 소유하고 있는 비자신분에 위반되는 일을 하여서도 안된다. 하지만 간혹 현재 비자신분이 취업을 허락안하는 경우 (예: 유학생 F-1, 취업비자 배우자 자녀 H-4), 여러가지 이유로 비자신분을 위반하고 취업을 해서 봉급을 받고, 세금보고를 한 분들이 있다. 이런 분들의 불법취업 사실이 영주권인터뷰때 나타나게 되면, 영주권을 못 받게 되는데, 영주권인터뷰때 신청인의 세금보고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숨길수도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는 분들을 보았다. 영주권 인터뷰때 불법취업을 숨기려다 발각이 나면. 불법취업에다, 위증까지 복합되어 영원히 구제 할수 없는 경우도 있으니 거짓 증언은 무조건 피해야 한다. 또한 이민법은 이런 불법취업자를 구제 하기 위해서 미국 체류중 영주권 획득까지 180일 미만의 불법취업은 법으로 용서 하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어 놓았다. 이 법은 미국 입국후 영주권 취득까지 모든 불법취업 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이며, 불법취업이 여러해에 걸처, 여러번 했을 경우에도 전체 불법취업일이 180일 미만일때는 용서를 받을수 있다. 하지만 이 법은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자에게만 해당이 될뿐 가족초청 이민자들은 불법 취업이 용납이 안되고 있음을 또한 명심 해야 겠다. 수년을 기다리던 영주권 인터뷰때 조그마한 실수로 영주권이 기각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계획하에 모든 문제를 솔직히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처 하여야 겠다. James S. Hong 변호사 Rowland Hts. Office: 19119 E. Colima Road, Suite 101 Rowland Hts., Ca. 91748 626-581-8000 L.A. Office: 3600 Wilshire Blvd., Suite 2214 Los Angeles, CA 90010 213-480-7711 ◆ 문의 : 213-480-7711 ◆ 전문가 페이지 : 제임스 홍 변호사 전문가 페이지 바로가기

2010.01.27. 14:47

[제임스 홍 변호사 이민 칼럼] 유학생 비자와 취업

유학생 비자와 취업 2007 - 2008년도 H1B 쿼터가 4월2일 하루만에 동이난 지금 많은 유학생들은 미래의 취업에 대해 많은 실망에 싸여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오늘은 H1B 비자 없이 유학생 비자 (F-1) 만으로 취업을 할수 있는 길을 소개해 보려한다. 먼저 유학비자와 흡사한 교환 유학생 비자 (J-1)의 소유자 라면 J-1의 배우자 와 가족 (J-2 Visa)들은 취업을 허가 받을수 있다. 그와는 반대로 F-1 Visa 소유자의 배우자와 가족 (F-2 Visa)은 미국내에서 취업이 않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유학생의 교내 취업 유학생이 공부중인 학교내에서는 주당 20시간 미만의 Part-Time 취업이 가능하고, 유학생의 전공에 관계 되는 취업이라면 학교와 연결되어 있는 고용주를 통해 학교 밖에서도 취업이 허가 되도록 규정 하였다. 그리고 교내 취업은 전공과 상관 없이 일할수 있다. 전공에 관련된 실습성의 취업 CPT – (Curricular Practical Training) 과 OPT – (Optional Practical Training)가 있는데, 먼저 영어 연수생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CPT 와 OPT는 1년의 수업을 끝낸 유학생에게만 해당이 된다. CPT는 유학생이 졸업전에 공부를 하면서 할수 있는 것으로써 CPT를 시작할 고용주 를 민국에 보고 하고 허락을 받아야 한다. Part-Time 또는 Full-Time 취업이 허용 되지만, CPT로 1년의 Full-Time을 취업한 경우에는 졸업후 OPT를 할수가 없다. 졸업후 1년간은 OPT로 취업 할수 있고, 졸업후 OPT는 Full-Time 취업이라야 한다. 학교를 재학 중에 OPT도 가능한데, 만일 유학생이 재학중에 Part-Time OPT로 취업을 한 경험이 있으면, 그 취업기간들은 졸업후 1년간의 OPT기간에서 일한기간의 50%를 뺀기간만을 졸업후 OPT기간으로 승락을 받는다. 유학생 재학중에 학교외의 고용주를 통한 취업의 가능성 유학생도 재학중에 형편에 따라 이민국의 허가에 의해 학교외의 장소에서 일을 할수 있는 경우가 다음과 같은 3가지 있다. 극심한 경제적 고난 유학생이 예기치 못한 극심한 경제적 고난을 받을 경우 이민국에서는 취업을 허락하고 있는데, 그 예로는 유학생의 재정 보증인이 병고, 죽음, 파산 등으로 더이상 유학생을 재정적으로 뒷받침을 못할경우 등인데, 학기중에는 주당 20시간까지, 방학중에는 Full-Time취업이 가능하다. 정부에서 허가한 국제 기구의 취업 재학중에도 미정부에서 하가한 국제기구 에서의 취업은 허락되는데, 유학생은 취직 허가서를 동봉하여 미 이민국에 접수 하고, 허가를 받아야 취업이 가능하다. Special Student Relief Program 1998년 6월10일 이후에 F-1 Visa를 받은 유학생들은 이 특별제정법에 의해 취업이 가능하다.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 출신의 유학생 들을 위해 만든 특별한 법으로, 한국유학생들은 재학중이라도 Full-Time또는 Part-Time으로 취업 할수가 있고, 취업중에는 12 Unit 미만의 학점을 공부하여도 무관하며, 취업전공 분야와 상관없다. 이 특별법을 통한 취업은 CPT 또는 OPT와 무관하며, 고용주 없이도 신청 가능하다. 영어 연수생들도 신청 할수 있으나 영어연수생은 취업중에도 12Unit 이상을 등록 하여야 한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재학 또는 졸업후에도 유학생들도 H1B 없이 취업을 할수 있는 길이 있으니 실망하지 말고 항상 전문가와 상담 하여야 겠다. James S. Hong 변호사 Rowland Hts. Office: 19119 E. Colima Road, Suite 101 Rowland Hts., Ca. 91748 626-581-8000 L.A. Office: 3600 Wilshire Blvd., Suite 2214 Los Angeles, CA 90010 213-480-7711 ◆ 문의 : 213-480-7711 ◆ 전문가 페이지 : 제임스 홍 변호사 전문가 페이지 바로가기

2010.01.27.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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