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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홍 변호사 이민 칼럼] 급변하는 미국의 이민 정책

MYJ

2010.01.2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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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mes S. Hong 변호사
요사이 하루가 멀다하고 변하고 있는 이민법과 미국의 이민 정책으로 많은 이민자 들이 갈팡질팡 하고, 장기 대책에 고민을 하고 있다. 2001년에 911사태이후 미국 정부는 국토 안보국을 새로 창설해 미국의 국토 안보와 이민정책을 총괄 하도록 결정 하였다. 과거에는 실지추방 대상 에서는 누락 되었던 불법체류자 들이 무더기로 추방재판에 회복 되기도 하고, 신분연장의 허가를 받지 못하면, 몇달내에 추방재판 통지를 받기도 하였다.

이민 개혁안

불법 체류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이민 개혁안에 많은 희망을 걸고 있는 한인 불법 체류자들은 요사히 불확실 해진 이민 개혁안에 상당히 불안을 느끼고 있고, 이민 개혁안을 기다리다 지쳐서 이제는 한국으로 돌아 가려는 분들도 많이 있다. 하지만 부시대통령이 강한 집념을 보인 이민 개혁안은 올해 안에 어떤 형태로 라도 통과 될것으로 보는 것이 이민 관계자들의 입장이다.

불체자를 구제할 이민 개혁안과 불체자 자녀들을 구제할 DREAM법안을 대비해 불체자들은 첫째 형사입건을 피해야 겠고 (형사입건은 추방재판과 직접 연결되는 사례가 흔하다). 미국서 성실히 의무를 다하고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해마다 세금보고를 꼭 하여야겠다.

3순위의 문호 개방

2005년 10월에 2001년 8월1일로 후진 하였던 3순위의 문호가 2007년7월1일 부터는 완전히 개방이 되어, 5-6년을 기다려야 영주권을 취득 할수 있었던 3순위 비숙련공 취업이민이 이제는 노동청의 노동 허가서 획득 이후 곧바로 이민 신청(I- 140) 와 영주권신청(I-485)을 할수 있게 되었다. 또한 과거에 2-3년 이상 걸리던 노동허가서도 이제는 PERM을 통해 구직광고 기간까지 포함해 3-4개월이면 노동허가서를 받을수 있고, 이민국의 이민신청과 영주권신청도 빠르게는 6개월에서 약1년 내에 끝날수 있으니 취업이민 3순위,숙련공들의 영주권 취득도 약1년에서 1년6개월 밖에 안걸린 다는 계산이다.

3순위의 문호가 5년씩 후퇴한 지난 2년간 2순위로 취업이민을 하기 위해 고생 하시던 분들도 이제는 다시 3순위로 조금 편하게 취업이민을 신청 할수 있게 되었다. 또한 영주권신청(I-485)를 이민국에 접수한 후에는 비이민비자를 계속 소유 또는 연장 하지 않아도 되니, 비이민미자 때문에 생기는 걱정도 덜게 되었다.

H1B(취업 비자)의 Quota

2007년 4월2일에 단 하루만에 바닥이 난 H1B의 문호로 많은 고민을 하던 분들도 이제는 2008년 H1B 신청 시작일인 2008년 4월1일까지 기다리지 말고, 고용주의 동의를 얻어 지금 곧 취업이민 2순위 또는 3순위로 노동허가를 받아 이민신청 과 영주권신청을 접수 함으로써 비이민비자의 걱정에서 풀려나야 하겠다.

F-1 (유학생)으로의 신분변경 과 추방재판

요사이 많은 분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유학생으로 체류신분 변경 신청을 하다가 이민국에서 변경거부 통지를 받고 곧 바로 추방재판에 회부되는 예를 많이 목격하게 된다. 이제는 무작정 미국에 좀더 체류하기 위해서 대수롭지 않게 유학생 으로 신분을 바꿔서는 않되겠고, 꼭 전문가와 상담후 영주권에 대한 철저한 장기 대책을 세운 후 행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요사이, 이민법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있다. 본인의 이민, 비이민 신분상태에따라 급변하는 이민법의 적용상태가 각기다르다는점을 유의하여, 전문가와 상담후 본인에게 가장유리한, 신분 문제에 무리 없는 방법으로 영주권까지 취득하는 길을 결정 하여야 겠다.

James S. Hong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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