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추방을당하는 한인들이 점점 늘어 나고 있다. 그 추세는 영주권자와 불법체류자가 마찬가지로 과거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던 분들도 종종 추방재판에 남어가는것을 본다. 그중 한가지 이유는 연방 이민세관 단속국, ICE으로 부터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무슨일으로 던지, 구치소에 구금이되면, 이민신분의 합법성을 조사하고 있기때문이다.
과거에는 단순히 생각하였던 범죄들도 지속적인 단속으로 가족들을 추방으로 인하여 갈라 놓는 것이 현실이 되고 말았다.
추방 조건 대상은 다음과 같다:
• 폭행죄로 1년이상의 실형을 유죄 판결이나 집형유예로 받은 사람
• 법에 나열된 중범죄에 유죄 판결을 받거나 집형유예를 받은 사람
(대 부분 이민법으로 중범죄는 주의 법보다 더 넚게 적용된다. 예를 들어 방화 죄및 권총/폭팔물에 관련된 유죄 판결 및 가정폭행죄나 법원 정지명령을 어긴 아동도색잡지 관련 범죄, 강탈, 아동 성추행범, 10000불 이상 사기한 죄, 외국인을 불법으로 미국을 건너오게 도와준 죄, 그 외의 이민 사기 명목 등등)
• 위장 결혼 또는 입국한지 2년내에 결혼이 종결된 사람
• 1년이상의 실형이 가능한 비도덕적인 범죄를 입국한지 5년 내에 유죄 판결을 받거나 집형유예를 받앗을 경우
• 또는 입국 후에 두 번 이상 비도덕적인 유죄 판결을 받거나 집형유예를 받은 사람
• 임시 영주권이 끝난 사람
• 영주권자 가 된 후 5년 안에 정부의 보조를 받는 사람 (정신질환으로 인한 것은 예외임) (public charge)
• 입국불허조건에 해당되는 사람
• 이민법이나 체류조건을 어긴 사람
• 5년내에 불법으로 미국을 건너오는 사람을 돈벌 목적으로 도와 준 사람
• 간첩, 산업간첩, 테러리스트, 나찌, 외교정책에 큰 해가 되는 사람등
• 허위 시민권자 행위 및 투표를 하는 사람 …. 등등
한예로, 부부싸움이 나서 이웃사람들이 경찰을 불러 영어도 못하여 부부 중 한분이 경찰서에 구금돼는 경우가 있다. 일단 형사 법으로 인하여 같이 사는 부부던, 여자 친구, 자녀던 이런경우 보통 ‘가족 폭행’ 으로 입건이된다. 미미한 부부싸움이라도 이경우에는 연방 이민세관 단속국은 추방재판을 시작하곤한다.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엔 이민국에 영주권 인터뷰, 지문 찍으러 갈때, 영주권 재 신청할때, 그리고 교도서에서 곧바로 연방 이민 세관 단속국으로 추방을 당하는 경우가 현실이다.
하지만 ‘가족 폭행’도 추방조건에서 받어날수도있다. 한예로, 이민항소 법원에서는‘가족 폭행’으로 판결을 받은자라도, 가주법상 치해를 가할의도가 없었다면, 이민법상에서는‘가족 폭행’으로 간주를아니하고, 일상 폭행죄를 작용할수도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주법에서는 ‘가족 폭행’이지만 이민법상에서는 추방조건에서 벗어날수있고, 영주권 신청에도 걸림돌이되지않을수도 있다.
추방 조건들은 위와 같으나 상항 마다 다르므로서 일단 형사법으로 과거에 유죄 판결을 받으셔서 영주권을 거부 혹 재 신청하시는 분들 그리고 현재 형사법으로 단순한 범죄에 걸리셨다는 분들은 꼭전문변호사와 이민법위반 여지를 사의해보아야한다. 보통 한인들 사례를 보면 형사법을 판결 받고, 추방기소 된 후 추방전문 변호사를 선택한다. 하지만, 추방기소는 항상 형사법판결에 의지하므로서, 추방 방지는 형사법으로 입건된 시점에서 부터 해결 방법을 모색하여야한다.
James S. Hong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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