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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홍 변호사 이민 칼럼] 비 전문 임시 취업비자 (H2B)

MYJ

2010.01.27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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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mes S. Hong 변호사
많은 사람들은 미국내 취업비자라 하면 H1A를 생각하게 된다. 하지만, 미국의 임시 취업비자에는 아래와 같은 종류가 있다.

H1A: 대학졸업자로써, 전문직 종사자.
H2A: 농업에종사하는임시 취업자
H2B: 계절상등의필요로 비전문직에종사하는임시 취업자

H1A의 대상은 대학 졸업자로써 특별한 학문이나 기술이 필요한 직책이라야 하고,
알다시피 2006년 회계년도 (10/1/2005 부터 9/30/2006)의 H1A VISA는 2005년 8월10일에 다 소요가 되었고, 2007년 회계년도 (10/1/2006 – 9/30/2007)의 H1A 비자는 2006년 5월26일에 다 소모가 되었다. 그러므로 많은 H1A 신청지망자들은 2008년 회계년도의 H1A VISA 신청 접수 시작일인 2007년 4월1일까지 기다려야 하고, 또한 많은 이민 변호사들은 2008년 회계년도 H1A VISA는 2007년 4월내에 다 소모 될것으로 믿고 있다.

그러므로 많은 임시 취업비자 신청 희망자들과 고용주들은 H1A VISA 외에 해당 비자가 있는가 궁금해 하고 있다. 그중 H1A VISA를 대신 할수 있는 H2B VISA를 소개 하려고 한다.

H2B VISA는 역시 임시 취업비자로써, 해마다 66,000개의 VISA가 있고, 또한 이 66,000개의 VISA가 반으로 나뉘어서 33,000개는 회계년도 첫 6개월에 신청할수있고, 나머지는 회계년도 마지막 6개월에 쓸수 있어서, 신청에 충분한 시간이 있는 것으로 고려된다.

H2B VISA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을 제외한 모든 분야의 고용주에게 해당된다.
2. 외국인 으로써 비 숙련공도 가능하다.
3. 고용주의 임시적인 외국인 인력의 필요가 증명 되어야 한다.
4. H2B VISA의 최대한 기간은 1년이고, 1년씩 두번 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5. H2B VISA 소유자는 H2B VISA가 끝난 후 미국을 떠나 6개월이상을 거주한 후에 다시 재 입국 할수 있다.

H2B VISA는 고용주의 갑작스런, 또는 계절적인 인력의 필요를 도와 주기 위한 비자로써 이러한 고용인의 임시직 필요는 아래의 경우에 해당된다.

- 계절적인 인력의 필요: 예로는 스키장위 인력 필요는 겨울에 갑자기 늘어나고, 그 계절적 필요는 임시 인력증가는 H2B VISA로 해소 할수 있다.

- 간헐적인 인력의 필요: 갑작스런 매상의 증가로 인한 인력부족의 경우

- 사업이 가장 바쁠때 충당 할 이력

- 갑작스런 인력의 필요: 정규직원이 회사를 그만 두었을때 등.

위의 예들의 공통점은 임시적인 인력부족으로, 그 인력의 대체 고용인이 미국에서 찾기가 어려울때, 일시적으로 외국의 인력을 고용할수 있게한 제도이다.

미국내 고용주 와 고용희망자 들은 해마다 Quota가 동이나는 H1A VISA 외에도 본인들 입장에서 가능한 다른 비자들이 있는가 전문가와 상의해 보는것이 바람직하다.

James S. Hong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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