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제임스 홍 변호사 이민 칼럼] 유학생 비자와 취업

MYJ

2010.01.27 13:46

  • 글자크기
  • 인쇄
  • 공유
기사 공유
James S. Hong 변호사
유학생 비자와 취업

2007 - 2008년도 H1B 쿼터가 4월2일 하루만에 동이난 지금 많은 유학생들은 미래의 취업에 대해 많은 실망에 싸여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오늘은 H1B 비자 없이 유학생 비자 (F-1) 만으로 취업을 할수 있는 길을 소개해 보려한다.

먼저 유학비자와 흡사한 교환 유학생 비자 (J-1)의 소유자 라면 J-1의 배우자 와 가족 (J-2 Visa)들은 취업을 허가 받을수 있다. 그와는 반대로 F-1 Visa 소유자의 배우자와 가족 (F-2 Visa)은 미국내에서 취업이 않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유학생의 교내 취업

유학생이 공부중인 학교내에서는 주당 20시간 미만의 Part-Time 취업이 가능하고, 유학생의 전공에 관계 되는 취업이라면 학교와 연결되어 있는 고용주를 통해 학교 밖에서도 취업이 허가 되도록 규정 하였다. 그리고 교내 취업은 전공과 상관 없이 일할수 있다.

전공에 관련된 실습성의 취업

CPT – (Curricular Practical Training) 과 OPT – (Optional Practical Training)가 있는데, 먼저 영어 연수생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CPT 와 OPT는 1년의 수업을 끝낸 유학생에게만 해당이 된다.

CPT는 유학생이 졸업전에 공부를 하면서 할수 있는 것으로써 CPT를 시작할 고용주 를 민국에 보고 하고 허락을 받아야 한다. Part-Time 또는 Full-Time 취업이 허용 되지만, CPT로 1년의 Full-Time을 취업한 경우에는 졸업후 OPT를 할수가 없다.

졸업후 1년간은 OPT로 취업 할수 있고, 졸업후 OPT는 Full-Time 취업이라야 한다. 학교를 재학 중에 OPT도 가능한데, 만일 유학생이 재학중에 Part-Time OPT로 취업을 한 경험이 있으면, 그 취업기간들은 졸업후 1년간의 OPT기간에서 일한기간의 50%를 뺀기간만을 졸업후 OPT기간으로 승락을 받는다.

유학생 재학중에 학교외의 고용주를 통한 취업의 가능성

유학생도 재학중에 형편에 따라 이민국의 허가에 의해 학교외의 장소에서 일을 할수 있는 경우가 다음과 같은 3가지 있다.

극심한 경제적 고난

유학생이 예기치 못한 극심한 경제적 고난을 받을 경우 이민국에서는 취업을 허락하고 있는데, 그 예로는 유학생의 재정 보증인이 병고, 죽음, 파산 등으로 더이상 유학생을 재정적으로 뒷받침을 못할경우 등인데, 학기중에는 주당 20시간까지, 방학중에는 Full-Time취업이 가능하다.

정부에서 허가한 국제 기구의 취업

재학중에도 미정부에서 하가한 국제기구 에서의 취업은 허락되는데, 유학생은 취직 허가서를 동봉하여 미 이민국에 접수 하고, 허가를 받아야 취업이 가능하다.

Special Student Relief Program

1998년 6월10일 이후에 F-1 Visa를 받은 유학생들은 이 특별제정법에 의해 취업이 가능하다.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 출신의 유학생 들을 위해 만든 특별한 법으로, 한국유학생들은 재학중이라도 Full-Time또는 Part-Time으로 취업 할수가 있고, 취업중에는 12 Unit 미만의 학점을 공부하여도 무관하며, 취업전공 분야와 상관없다. 이 특별법을 통한 취업은 CPT 또는 OPT와 무관하며, 고용주 없이도 신청 가능하다. 영어 연수생들도 신청 할수 있으나 영어연수생은 취업중에도 12Unit 이상을 등록 하여야 한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재학 또는 졸업후에도 유학생들도 H1B 없이 취업을 할수 있는 길이 있으니 실망하지 말고 항상 전문가와 상담 하여야 겠다.

James S. Hong 변호사

Rowland Hts. Office:
19119 E. Colima Road, Suite 101
Rowland Hts., Ca. 91748
626-581-8000

L.A. Office:
3600 Wilshire Blvd., Suite 2214
Los Angeles, CA 90010
213-480-7711

◆ 문의 : 213-480-7711
◆ 전문가 페이지 : 제임스 홍 변호사 전문가 페이지 바로가기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