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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홍 변호사 이민 칼럼] 영주권 인터뷰 와 불법취업 경력

MYJ

2010.01.27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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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mes S. Hong 변호사
지난 몇달간 취업이민 비자 문호의 혼선속에 7월17일 부터 8월17일까지는 취업이민 1,2,3순위의 비자문호가 열린 상태였고, 많은 취업이민 신청자들이 영주권 신청을 8월17일까지 접수하였다. (이민국은 9월1일부터는 취업이민 비자문호가 1,2순위는 2007년 1월 1일 까지, 그리고 3순위 숙련공은 2002년 8월1일까지로 되돌려 놓았다.) 그결과 요사이 많은 분들로 부터 영주권 인터뷰를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영주권 신청기간 중에 일을 하고 세금보고를 하였는데 문제가 되느냐는 질문을 받게 된다.

먼저 영주권을 받는 조건 중에 하나는 245(I) 조항의 해당자를 제외한 모든 신청자는 영주권을 받는날 까지 합법적인 이민 신분을 유지 해야 하고, 소유하고 있는 비자신분에 위반되는 일을 하여서도 안된다.

하지만 간혹 현재 비자신분이 취업을 허락안하는 경우 (예: 유학생 F-1, 취업비자 배우자 자녀 H-4), 여러가지 이유로 비자신분을 위반하고 취업을 해서 봉급을 받고, 세금보고를 한 분들이 있다. 이런 분들의 불법취업 사실이 영주권인터뷰때 나타나게 되면, 영주권을 못 받게 되는데, 영주권인터뷰때 신청인의 세금보고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숨길수도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는 분들을 보았다.

영주권 인터뷰때 불법취업을 숨기려다 발각이 나면. 불법취업에다, 위증까지 복합되어 영원히 구제 할수 없는 경우도 있으니 거짓 증언은 무조건 피해야 한다.

또한 이민법은 이런 불법취업자를 구제 하기 위해서 미국 체류중 영주권 획득까지 180일 미만의 불법취업은 법으로 용서 하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어 놓았다. 이 법은 미국 입국후 영주권 취득까지 모든 불법취업 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이며, 불법취업이 여러해에 걸처, 여러번 했을 경우에도 전체 불법취업일이 180일 미만일때는 용서를 받을수 있다. 하지만 이 법은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자에게만 해당이 될뿐 가족초청 이민자들은 불법 취업이 용납이 안되고 있음을 또한 명심 해야 겠다.

수년을 기다리던 영주권 인터뷰때 조그마한 실수로 영주권이 기각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계획하에 모든 문제를 솔직히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처 하여야 겠다.

James S. Hong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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