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마다 엄격해 지는 이민법과 관련 되어, 음주기록이 있는 많은 분들이 음주운전과 이민법 위반에 관해 질문을 하고 있다. 특히 10년마다 영주권을 갱신 해야 한다는 새 법률제안을 앞에 두고 더욱 불안해 하시며, 몇년을 기다려 영주권
Interview날짜가 잡혔는데 음주기록으로 걱정 하시는 분들을 자주 본다.
과거에는 음주기록이 중범이 아닐 경우, 이민법에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았었다. 하지만 지난 2007년 6월에 외무부에서는 각 영사관과 대사관에 미국비자나 영주권 발급심사때 음주기록이 있으면, 신청자의 음주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결함을 조사 하도록 내부 지침을 발표 하였고, 또한 음주기록을 소지한 신청자가 본인이나 타인에게 위험을 초래 할수 있는가를 조사 하도록 명령 하였다.
미국에 입국거부 조건 중에는 육체적 또는 정신적 결함을 소유한 자들을 포함 하고 있는데, 음주운전 기록이 있는 분은 이 조항에 의해 결격 사유가 되는지를 조사 하도록 외무부 지침을 발표한 것이다.
음주운전에 관련된 조사 대상자
다음과 같은 분들은 음주운전 기록에 의한 조사 대상자로 따로 분류 되어 심사를 하게 되어 있다.
1. 지난 3년간 음주 관련 체포나 형벌을 한번 이라도 받은자
2. 기간에 상관 없이 과거에 2번이상 음주 관련 체포나 형벌을 받은자
3. 알콜문제가 있다고 간주 되는자
이런 분들은 영주권 심사를 위해 신체검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민국에서 인정하는 이민국 지정 병원 의사에게 재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비이민 비자 신청시 에도 위에 해당 되는 분들은 이민국이 인정하는 의사에게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음주관련, 의사의 심사 기준
음주운전과 관련된 분들은 의사가 재 심사를 할때 신청자가 음주 와 관련 되어서 정신적 결함이 있나를 조사하고, 또한 현재 음주로 인한 위험하고 유해한 행동을 할수 있는지, 그리고 과거에 본인 혹은 타인에게 유해한 행동을 했을 경우, 또 다시 그런 행동을 할수 있는 가능성을 심사 하게 된다.
미영사관/대사관의 입국거부 결정
음주기록을 가지고 미 영사관 혹은 대사관의 임의로 미국 입국거부 결정을 할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재 심사를 한 의사의 소견으로 신청인은 음주와 관련된 정신질환이 판명 되어야 하고, 그 결과로 현재, 또는 앞으로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험하고 유해 되는 행동을 할수 있다고 판명된 신청인만 입국거절을 할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관습상 알콜중독의 정의가 광범위 하고, 음주운전등 으로 타인이나 기물에 피해를 입힌 경우가 있는 분이면 의사에 판명에 의해 입국거부, 영주권 거부가 쉽게 될수 있다는 점을 유의 하여야 겠다.
한 번의 음주운전, 혹은 음주관련 사건이 이민법에 의해 상상을 넘는 불행을 만들수 있다는 점을 유의 하고, 한 번이라도 음주 관련 사건기록이 있는 분들은 사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불이익을 면하여야겠고, 확실한 치료와 상담을 통해 정신질환이 아니라는 점과, 장래에 자신과 타인에게 음주로 인한 피해를 입힐 경우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확실히 입증 하여야 겠다.
James S. Hong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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