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종교의 자유를 존중 하는 국가로써 과거에는 종교 관련 비자와 종교 이민에 대해 관대 하였다. 하지만 이민국의 자체 조사결과 종교비자 와 종교이민 신청의 33%가 거짓된 신청건으로 판명이 났고, 그중 44%는 존재 하지도 않는 종교단체가 신청 하였고, 또한 54%는 종교비자, 이민신청자의 학력, 경력, 직책등이 거짓된 것으로 판명이 났다. 그 결과 이민국은 종교비자 와 종교이민 신청서의 검토 방침을 크게 수정하고, 사기 종교비자 와 종교이민 색출에 나서고 있다.
특이할 점은 과거에는 서류 검토와 이민국에서의 Interview로 끝났던 검토 작업이 이제는 종교비자 와 종교이민 신청은 이민국내의 사기 조사국에서 직접 교회를 방문하여, 종교비자, 종교이민 Sponsor을 직접 만나 Interview를 하고, 교회의 규모, 성도수, 예배과정 등을 직접목격 하고, 종교비자, 종교이민 대상자를 직접 Interview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Sponsor교회나 종교단체의 존재성, Program규모, 직책의 필요성, 교인수, 신청인의 학력, 경력, 지난2년간의 재직경력 등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과거에는 아무런 문제 없이 종교비자, 종교이민이 허가 되었을 많은 신청건들이 기각이 되고 있다.
목사님의 신분으로 종교이민을 신청하였는데, 이민국 사기 조사반이 3번이나 교회에 나와서 관찰하고 주중에 교회내에서 아무런 종교 Program이 없다는 이유와, 교회임대 계약서가 주말에만 사용한다는 조건등을 들어 Full-Time 교회라 인정하기 어렵고, 신청인의 직책도 Full-Time이 될수 없다며 종교이민을 기각한 사례가 있다.
또한 예로, 종교이민은 Full-Time직책이라야 되는데, 이민국에서 주중에나와 신청인 과 교회목사님이 일을 하는 것을 목격 하지 못했다며 , 기각하는 사례도 있다. 또한, 교회 부 목사의 직책으로 종교이민을 신청 하였는데, 신청인이 일년전에 안수받은 구실로 지난 이년간 안수받은 부목사로 근무한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이 되는 사례도 있다.
과거에 승락을 받은 종교비자도 갱신이 안되는 경우가 있다. 과거에 주일학교 부장으로 종교비자를 받은 분이 종교비자를 갱신하기 위해 종교비자 연장 신청을 하였는데 이민국 조사관이 교회에 직접나와 교인수와 주일학교 학생수를 점검하고는, 교인수와 학생수가 터무니 없이 적은 것을 보고 연장신청을 기각한 경우도 있다.
이제 이민국은 종교비자 와 종교이민의 수많은 부조리를 바로 잡고자 면밀 하고도 자세한 조사를 하고 있다. 또한 종교비자 와 종교이민은 신청한 교회를 무조건 방문하여 진실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요사이 거짓 신청된 종교비자 와 종교이민때문에,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 철처히 조사하고 있는 이민국의방침때문에 선의에 피해자가 따르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민국의 변화되가는 이민정책에 맞춰 살아가야 하는 종교비자 와 종교이민 신청 희망자들은 취업이민이나 취업비자로 바꾸어 신청하는 것도 한 대책이 될수 있다. 하지만, 교회나 종교단체들은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고용인의 월급지불 능력이 문제가 될 수있기 때문에 이 또한 심사숙고 해야겠다.
James S. Hong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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