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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5분상담] 오래된 숏세일 주택에 오퍼

Los Angeles

2010.03.1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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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니 유/리맥스 메가 부동산
오래된 숏세일 주택에 오퍼

Q: 숏세일 주택에 오퍼를 넣으려고 하는데 이 매물이 마켓에 나온지 6개월이 넘었다고 한다. 이 집에 문제가 있어서 그동안 안팔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A: 숏세일 주택이 최종적으로 에스크로를 끝내기까지 보통 3개월에서 9개월정도 시간이 소요된다.

은행에서 시간을 오래 끌수록 바이어와 셀러도 함께 기다릴 수 밖에 없다.

시간이 길다보니 인내력이 부족하거나 급하게 집을 사야할 바이어들은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도 생긴다. 이런 상황이되다보면 그 매물은 마켓에 오랫동안 나와있게 되는 것이다.

물론 주택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싼 가격에도 팔리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바이어가 눈으로 보고 마음에 든다면 집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이전 바이어가 포기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

따라서 그 집을 사고 싶다면 오퍼를 넣고 은행측의 대답을 들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콘도 파는 사인판 붙이려면

Q: 콘도에 살고 있다. 집을 팔려고 하는데 HOA에서는 미관상 사인간판(For Sale)을 집 앞에 걸지 못하게하는 단지내 CC&R 규정이 있다며 이를 지켜달라고 요구한다. 그런데 에이전트는 사인판을 걸어야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전화를 하지않겠냐고 말한다. 사인판을 붙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A: 까다로운 단지내서 이러한 자체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법적으로 볼때 콘도나 타운 하우스 유닛 오너들은 집을 팔기위해 사인간판을 건물 입구에 걸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사인판이 일반적인 사이즈보다 크거나 공공안전에 위협을 주는 상황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평범한 부동산 세일 간판은 홈 오너의 의사에 따라 단지내 게이트 앞에 걸 수 있다.

만약 HOA에서 부동산 에이전트가 입구 앞에 세워놓은 사인간판을 제거한다면 비용부담및 법적 책임을 져야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문의:(213)820-7272 DRE #0127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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