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신고 마감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 매년 이맘때 쯤이면 에스크로회사는 이미 클로징한 파일에 대한 문의전화를 많이 받는다. 세금보고를 해야하는데 서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항상 급하다고 말한다. 에스크로오피서 입장에서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파일들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클로징한 파일에 바로 응답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럴 때는 클로징할 때 다 드렸는데 잘 보관하시지 하는 생각이 절로 든다.
에스크로를 클로징하게 되면 셀러는 양측이 서명한 에스크로 지침서 최종비용정산서 모기지융자 페이오프 서류 주정부 선납세 서류 바이어는 에스크로 지침서 최종비용정산서 주택보험증서 등을 받게 된다.
세금보고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최종 비용 정산서이다. 이 서류에 매매가격 비용 순매매대금 등이 보여진다. 전에는 셀러가 세금보고용으로 이 서류가 필요하다고 연락이 오곤 했는데 올 해는 첫주택구입자 세금혜택 때문인 지 바이어의 최종비용정산서와 HUD-1를 요구하는 전화가 가끔 있다. HUD-1은 비용정산서의 일종으로 은행에서 사용되는 양식이라고 보면 된다.
무조건 급하다고 하는 요청만큼이나 난처한 것이 다른 사람이 서류를 요구하는 것이다. 셀러의 남편 혹은 부인이라고 하면서 에스크로 서류를 달라고 한다.
거래당사자가 아니면 서류를 내줄 수 없다. 셀러 혹은 바이어 본인인가를 꼭 확인해야 한다. 화를 내는 분도 있고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을 얘기하는 분도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정보를 유출하는 것은 에스크로 에이전트의 의무사항을 어기는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외국 에스크로회사에서는 파일보관비용을 받기도 하고 클로징 한 후 서류를 요청하면 소량의 수수료를 받는다고 한다. 파일을 찾아와 복사를 해야 하니 시간과 노동에 대한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다.
에스크로회사는 관리당국의 규정에 따라 5년간 클로징한 파일을 보관한다. 하지만 에스크로 파일에 없는 서류들도 많다. 집을 사거나 비즈니스를 매매하는 것은 일생에 몇 번밖에 없는 가장 큰 금융거래이다. 이런 중요한 거래와 관련된 서류는 본인 책임하에 보관하는 것이 혹시 있을지 모를 향후 분쟁에 대처하는 지름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