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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5분상담] 2년후 주택 팔때 면세 범위

Los Angeles

2010.03.24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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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현재 살고 있는 집은 남편 혼자명의로 되어 있다. 이렇게되면 2년후 팔때 생기는 양도차액에 대한 면세범위가 50만달러가 아니라 25만달러가 되는게 아닌지 궁금하다.

A.2년이상 거주했던 주거용 주택을 팔때 생기는 양도차액(capital gain)에 대한 면세는 두가지로 구분된다. 개인일 경우 25만달러까지 면세되고 부부일 경우 50만달러까지라는 것은 웬만한 사람들은 알고 있는 내용이다.

그러나 타이틀 명의가 부부중 한 사람으로 되어있을 경우 혼동하는 사람들이 종종있다.

면세조건을 결정하는 것은 세금보고서다. 부부가 비록 한 사람 이름으로 주택 소유권을 등기했다 할지라도 세금보고를 조인트로 했다면 50만달러까지 면세혜택을 볼 수 있다. 자세한 것은 CPA와 상의하는 것이 좋겠다.

▷문의:(213)820-7272

DRE #0127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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