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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5분상담] 숏세일 후 갚지 못한 빚은
Los Angeles
2010.03.24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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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숏세일을 고민중이다. 그런데 1차빚이 주택 시세보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되면 나중에 숏세일을 하고 나서 모자라는 빚에 대해서 갚아야되는지 궁금하다.
A.
부동산 구입시 융자금을 받은 홈 오너가 숏세일을 할 경우 빚을 갚지 못한 금액에 대한 채무 변제의무를 벗어날 수 있는 조건은 두가지가 있다. 두가지 조건중 하나만 충족시켜도 된다.
첫째. 해당주택에 거주하고 있거나 홈 오너가 한 유닛에 살고있는 4유닛까지의 아파트다. 둘째. 은행이 모기지 융자를 해준 것에 대한 타이틀 등기를 트러스트 디드(Trust Deed)로 했을 경우다.
은행이 융자를 해준 다음 채권에 대한 등기를 하는 방법에는 두가지가 있다. 트러스트 디드와 모기지 타입이다. 가주의 경우 대부분의 부동산은 트러스트 디드형태로 되어 있다.
트러스트 디드는 채무자가 월 상환금을 연체했을때 트러스티가 차압절차를 이끄는 방식이다. 즉 법원절차를 거치지 않으므로 채무를 변제받지 못해도 남아있는 빚에 대해서 법적 소송을 걸 수 없다.
# 부동산 5분상담_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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