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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애란의 에스크로 상담] 부부 공유재산

Los Angeles

2010.03.24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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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이름으로만 부동산 구입했어도 남편에 자동으로 50% 소유권 주어져
캘리포니아주는 부부공유재산을 인정하는 주다. 즉 부부가 결혼생활 동안 취득한 재산은 공동명의이건 각각의 명의이건 공동재산으로 본다. 이처럼 공동소유이다 보니 처분 또한 혼자서 임의로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부동산이 대표적인 예이다. 비록 남편 이름 혹은 아내 이름으로만 샀더라도 배우자에게도 자동적으로 50%의 소유권이 주어진다. 이를 커뮤니티 프러퍼티(공유재산)라 한다. 따라서 처분시에도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다.

아버지가 결혼한 딸에게 집명의를 넘겨주었다. 집문서에 소유권은 기혼자 개별재산(Married Woman as Her Sole and Separate Property)으로 표기하였다. 수 년 후 딸은 이 집을 팔기 위해 에스크로를 열었다.

등기된 서류상으로는 아내 개별 소유지만 타이틀회사는 남편에게도 소유권이 있다고 보았다. 아내 단독으로 이 집을 팔기 위해서는 남편이 자신의 재산권을 포기하는 서류 (Quitclaim Deed)를 카운티에 등기해야만 했다.

또한 부동산을 임대할 때에도 원칙적으로 배우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남편 혼자 임대차계약을 하러 갔는데 부인 이름까지 임대계약서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그 때문이다.

빌려 준 돈도 공동재산으로 간주된다. 남편이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친구의 집에 담보를 설정했다. 몇 년이 지나 친구의 집이 팔리게 되었다. 에스크로회사는 남편에게 연락하여 받을 돈이 얼마인 지를 확인한다.

이 때 타이틀회사는 남편이 작성한 상환금액 청구서류에 부인도 서명할 것을 요구한다. 부부공유재산이니 채무관계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부인에게도 확인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빌린 돈도 공동채무이다. 남편이 아내와 상관없이 빌린 돈이라도 한쪽 배우자의 채무 이행을 위해서는 재산 전체가 강제 매각 대상이 된다.

유언이 없이 상대배우자가 사망했다면 부부공유재산 중 사망자의 50%는 생존배우자 소유가 된다. 유언이 있다면 유언에 따라 사망자의 50%가 분배되고 생존배우자는 본인의 50%는 그대로 소유한다.

부부공유재산이지만 권리를 포기(Quitclaim)하여 개별재산으로 소유한 경우라도 별도의 유언이 없는 한 생존배우자는 50%의 권리를 인정받는다.

▷문의:(213) 365-8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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