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를 단속하는 카운티 및 지방자치단체에 주정부가 보너스를 지급하는 법안이 22일 조지아주 상원을 통과했다.
상원은 이날 회의를 열고 불체단속 촉진법안 SB-385를 찬성 37 : 반대 11표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연방정부 불법체류자 단속 프로그램인 287(g)에 가입하는 지자체에는 단속 관련 예산에 20%의 보너스를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자를 식별하는 '안전한 커뮤니티 프로그램'에 가입하면 10%의 보너스를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법안을 발안한 존 와일즈 상원의원(공화당.케네소)은 "조지아주는 법을 지키는 이민자는 언제나 환영하지만 법을 어기는 사람은 그만한 댓가를 치러야 한다"며 "이 법안은 불법체류자로 고생하고 있는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 287(g)를 시행하고 있는 캅카운티와 디캡카운티가 가장 큰 수혜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캅카운티는 지난 2007년부터 귀넷은 2009년부터 연방 이민국과 손잡고 체포된 범죄자의 불법체류 여부를 조회한 후 불법체류자를 이민국에 넘기고 있다.
그러나 이민단체 및 인권단체는 이 법안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조지아 망명정책 협회는 "지자체 예산이 대폭 삭감되는 와중에 불체 단속에 보너스를 지급하면 거의 모든 지자체가 불체 단속에 나설 것"이라며 "포상금을 따내기 위해 현상금 사냥꾼을 고용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비판했다.
# 불법체류자 신원조회.체포 강화